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은 구제대상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 중 하나인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성과급은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게 실적에 따른 보상강화를 위하여 참가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참가인의 인사평가 및 인사평가에 따른 상여금 및 임금 상승률의 차등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금 및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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