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한 곳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이 3번 월세를 연체하는 등의 잘못이 있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호기간을 넓혀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종료직전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료 직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본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시행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되며 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 해야 한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된다.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 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나.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호). 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 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법제처가 안내하는 정부입법절차에 따르면 위 국회 의결안을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하는 과정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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