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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폼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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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대행 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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