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010-3348-3326)전국
 
 
 
카페 게시글
관련자료 스크랩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컨설팅 추천 0 조회 914 18.04.20 17: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폼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컨설팅.hwp

 

 
다음검색
댓글
  • 20.12.06 21:29

    첫댓글 컨베이어, 혼합기등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가격 저렴하고 경험많은 엔지니어가 직접 수행하는 고려KCS인증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