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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받고 애완견을 싣고 나르다 발생한 사고 주말에 ‘개사랑’은 자신의 반려견인 ‘페키니즈’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등을 태워 주고 돈을 받는 ‘펫택시’를 불러 동물병원에 데려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펫택시’가 부서지는 바람에 ‘개사랑’과 그의 애완견 ‘페키니즈’가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참고 : ‘페키니즈’라는 애완견은 분양가 5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사고로 5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개사랑’은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장해판정을 받았다. |
Q. 오늘은 요즈음 신종사업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택시, 일명 ‘펫택시’와 관련된 사고로 콩트를 해보았는데요, 택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펫택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요즈음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일 동물병원에 갈 일이 있을 경우에 택시를 타든지 해야 하는데, 택시에 태우게 되면 털이 떨어져서 날리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바닥에 보아서 택시를 더럽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물을 안고 있는 사람을 보면 승차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 이러한 ‘펫택시’도 현재 ‘여객운수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펫택시 업체는 서울에 현재 대략 1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하는게 아니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많은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많은 법적 규제를 받는데 비하여 이와 같은 신종 사업인 ‘펫택시’의 경우에는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펫택시’의 탄생 취지가 ‘동물을 실어나른다’는 것인데, 동물비용을 지불한다는 명목조로 사람은 그냥 탑승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사람을 나르는 여객운수업을 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요금 또한 택시와는 달리 정부의 규제가 없다보니 천차만별이어서 일명 ‘탈법적 택시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아직 신종사업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나 정부의 대처방안은 있나요?
A. 네 내년부터 ‘동물 운송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여기에 펫택시를 추가하고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Q.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례처럼 펫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람도 다치고 반려동물도 다쳤다면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일단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펫택시’라는 것은 신종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위험률 등이 측정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동물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현재 보험회사의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러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례처럼 사고가 난다면 아예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Q. 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시니 보상수단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우선 유상운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왜 보상해주지 않는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보상해주지 않는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위험보다 사고의 위험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고의 위험률이 더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Q. 사고의 위험률이 더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먼저 유상운송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상운송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댓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 아니거나 반복적 사용이 아니라면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Q.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A. 네 예를 들어 직원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기름값을 함께 분담한다든지, 이웃집 강아지를 한번 태워주고 기름값조로 1회적으로 몇 만원 정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실비를 변상한데 그친 것이라 평가되므로 영리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일반의 자동차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Q. 아 유상운송에서는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영리목적의 유상운송에 있어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처럼 아예 영업적으로 ‘펫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의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선 책임보험을 제외하곤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 즉,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단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종목에 가입하였다면 이를 살필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Q. 아 펫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세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단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사업주 내지 운전수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능력, 즉 변제자력이라 하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하여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100%는 아니어도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무보험차 상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말그대로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종목인데,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즉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이들의 부모 및 자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차 상해’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보상수단으로 개인보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상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개인보험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이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상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반려동물이 다쳐 병원비가 그 동물가격 이상으로 크게 나온다면 이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답은 소송상으로 청구할 때 ‘가능하다’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은 물건가격 즉, ‘보험가액’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색적인 판결이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아 어떤 것인가요?
A. '페키니즈‘라는 개가 있는데, 보통 분양가가 수십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치료비가 수백만원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그 치료비를 전액 물어주어야 하며, 또한 반려동물 주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Q. 보통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전부 부서졌을 경우에도 그 자동차 가격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동물도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그 가격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색적인 판결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결한 취지는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사람을 잘 따르며 또한 그 동물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일반물건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끝으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여 문화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끈으로 목줄을 매고 다니실 것과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봉투를 함께 지니고 다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 보면 너무나 분비물들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하나의 문화를 이룬 이상, 이에 걸맞게 선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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