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0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및 제2022-67호, 2022.9.8.) 개정에 따라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기저귀 등의 신설 또는 변경된 규격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기저귀의 유해원소 명칭 등 수정 (별표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1) 시험법 변경에 따라 총 납, 총 카드뮴을 납, 카드뮴으로 변경
2) 미생물 규격 명칭을 세균수로 통일하여 정비
나. 위생물수건의 형광증백제 검사항목 추가 (별표 제15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51호(2022.12.7. ∼ 2023.2.6.)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 2022-4685호(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