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
채권자(신청인) 나 홀 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무자(피신청인) 배 째 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
제3채무자 주식회사 삼보어페럴
서 울 강남구 신사동 22 정 B/D 4F
대표이사 정 직 해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00카합123 가압류(가처분)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 건 가압류(가처분) 집행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해제신청서 부본 1통
1. 송달료∙등록세 영수증 1통
1. 목록 1통
2000. 9. 30.
신청인(채권자) 나 홀 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부 동 산 목 록
1.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번지
대 100 평방미터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87 평방미터
2층 63 평방미터 끝.
부동산가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접수방법
1. 법원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
등록세(정액 금3,600원)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가까운 문구점에 가서 등록세 납부 양식을 구해서 은행에 위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2. 법원에 가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송달료와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약간의 돈을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송달료 납부하기
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예컨대 가압류 결정서나 소환장 같은 것)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 두장을 챙깁니다. 그 중 한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귀하가 보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2,260원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3회분으로 계산(집행해제신청의 경우 보통 1회분)을 하면 됩니다.
4.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하기
대법원 수입증지(1필지당 2,000원)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며,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한 후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을 끼워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한 수입증지는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촉탁을 할 때 사용됩니다.
5. 첨부할 서류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서류는 없는지 점검을 합시다.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송달료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목록을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 됩니다.
6. 접수하기
법원 내에 있는 종합접수실 또는 접수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위에서 챙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법원 접수실에 집행해제신청을 따로 받는 창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 창구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해야 할 일
부동산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이 등기를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보전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취소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신 후 종결절차를 밟아 주기로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이행사실을 문의해 오면, 신청서 접수시 법원으로부터 집행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접수증명원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접수방법
1. 법원에 가기
채권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송달료 납부를 위해 약간의 돈을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납부하기
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예컨대 가압류 결정서나 소환장 같은 것)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 두장을 챙깁니다. 그 중 한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귀하가 보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2,260원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3회분으로 계산(집행해제신청의 경우 보통 1회분)을 하면 됩니다.
3. 첨부할 서류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서류는 없는지 점검을 합시다.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송달료 납부영수증, 채권목록을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 됩니다.
4. 접수하기
법원 내에 있는 종합접수실 또는 접수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위에서 챙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법원 접수실에 집행해제신청을 따로 받는 창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 창구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해야 할 일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과 같이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취소신청서 부본과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자에게 송달함으로서 절차가 종결됩니다. 만약 채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신 후 종결절차를 밟아 주기로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이행사실을 문의해 오면, 신청서 접수시 법원으로부터 집행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접수증명원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접수방법
1. 법원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
등록세(정액 금7,500원)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가까운 문구점에 가서 등록세 납부 양식을 구해서 은행에 위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동차(건설기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2. 법원에 가기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송달료 납부를 위해 약간의 돈을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송달료 납부하기
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예컨대 가압류 결정서나 소환장 같은 것)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 두장을 챙깁니다. 그 중 한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귀하가 보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2,260원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3회분으로 계산(집행해제신청의 경우 보통 1회분)을 하면 됩니다.
4. 첨부할 서류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서류는 없는지 점검을 합시다. 자동차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송달료 납부영수증, 자동차(건설기계)목록을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 됩니다.
5. 접수하기
법원 내에 있는 종합접수실 또는 접수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위에서 챙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법원 접수실에 집행해제신청을 따로 받는 창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 창구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해야 할 일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등과 같이 등록을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한 후 법원의 종결절차를 거쳐 해당구청에 말소등록촉탁을 한 후 말소등록이 행해지면 종결됩니다. 만약 채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신 후 종결절차를 밟아 주기로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이행사실을 문의해 오면, 신청서 접수시 법원으로부터 집행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접수증명원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유체동산(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접수방법
1. 법원에 가기
유체동산가압류(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송달료 납부를 위해 약간의 돈을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납부하기
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예컨대 가압류 결정서나 소환장 같은 것)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 두장을 챙깁니다. 그 중 한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귀하가 보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2,260원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3회분으로 계산(집행해제신청의 경우 보통 1회분)을 하면 됩니다.
3. 첨부할 서류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서류는 없는지 점검을 합시다. 유체동산가압류(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 됩니다.
4. 접수하기
법원 내에 있는 종합접수실 또는 접수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위에서 챙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법원 접수실에 집행해제신청을 따로 받는 창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 창구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해야 할 일
유체동산가압류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집행해제신청을 하신 후 접수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가압류를 집행 위임했던 집행관실에 별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