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시작된 제도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인지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입니다.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입니다.
급여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기요양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첨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4.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6.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4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의 15%만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이용금액의 6% 9% 만 부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0%(전액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