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의 임야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제한 및 규제정책에 따라 버섯, 식물, 곤충재배사 등으로 발전소
설치방향이 전환되고 있고 1.5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하여
많은 사업자분들로 부터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켜지고 있으나 아래, 2가지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1. 농지에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 받고 준공되면 지목이 변경되나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1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받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 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되므로 지목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설치하므로 지목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