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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원종추숭(元宗追崇)
정의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이부(李琈)를 사후에 추존왕 원종(元宗)으로 추숭한 전례(典禮).
개설
원종추숭은 인조의 친부였던 정원군과 어머니 계운궁(啓運宮) 구씨(具氏)를 대왕과 왕후로 추존하고 그들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祔廟)하기까지 진행되었던 일련의 전례였다. 여기에는 예학적·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623년(인조 1) 5월부터 1635년(인조 13) 3월까지 약 12년간 조야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왕권이 안정되기까지의 최대 정치 현안이었다. 원종추숭 논쟁은 선조의 손자였던 인조가 반정(反正)으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선조의 대통을 계승한 데서 비롯되었다. 반정 이후에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 대통에서 축출되고 손자인 인조가 차례를 건너뛰어 대통을 계승하게 되자 이것이 종법(宗法), 즉 종통 계습법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조와 반정의 주도 세력들은 이것을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이미 타계한 친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여 종묘의 소목(昭穆)을 조(祖)-부(父)-자(子)로 맞추고자 하였다. 소목은 순차적인 세대별 계승 차례를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료와 학자들은 손자가 조부의 적통을 바로 계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여 추숭을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12년간에 걸쳐 대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전통 왕조에서 왕들이 자신의 생부를 왕으로 추존하는 의례는 드문 일이 아니었고, 조선에서도 성종의 아버지 덕종(德宗)을 추존한 선례가 있었다. 인조가 자신의 아버지를 추존하는 일도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았지만, 예상외로 많은 난관을 겪었다. 그래서 원종추숭 문제는 단순한 왕실의 전례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여 조야 전체를 동요케 하였고 12년이란 세월을 끌게 되었다. 그것은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에는 종통 문제를 보는 학자들의 학문적, 특히 예학(禮學)적 견해 차이와 정치 세력들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인조반정은 여러 가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모든 관료나 백성이 이를 기꺼이 수긍한 것은 아니었다. 인조와 반정 주도 세력들은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해소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권의 정통성 확립에 부심하게 되었다. 예학이 발달했던 당시에는 종묘 제사 계승에서 ‘적적상승(嫡嫡相承)’의 원리 즉 종법(宗法)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반정으로 왕위를 차지한 인조에게 종법적 정통성이 있을 수 없었다. 인조는 선조의 손자였으므로 대통의 승계에 더욱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반정의 명분이 떳떳하므로 종법상의 정통성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으나 인조와 반정 공신들은 이 문제의 해소에 지나치게 집착하였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전례상의 해석과 방안이 강구되었다.
인조의 대통 접속 방법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김장생(金長生)의 ‘조통직승론(祖統直承論)’으로서, 이는 제왕가 종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대부가와는 달리 아버지 없이도 조부의 대통을 바로 계승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또 하나는 박지계(朴知誡)의 ‘예묘중계설(禰廟中繼說)’로서, 이는 제왕가에서도 아버지가 없는 종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원군을 추존하여 선조와 인조 사이의 공백을 보충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원종추숭을 두고 조정이 찬반으로 나뉘어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데는 당시에 그 경향을 달리 하였던 두 조류의 예학 이론이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예학 연구의 중심은 종전의 오례(五禮)를 중심으로 한 왕조례(王朝禮)에서 사대부 계층에 보편화된 사례(四禮) 즉 가례(家禮) 쪽으로 전환되었다. 17세기의 조선 예학에는 신분 차별적인 고전 예학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 속에서 서서히 사대부 예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왕조례와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었다. 이것이 원종추숭 전례를 두고 대립하였던 것이다.
발단
정원군의 추숭 논의는 1623년 5월 인조가 생가의 가묘(家廟)에 친제(親祭)할 때 쓸 축문(祝文)의 존속 칭호 논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김장생은 인조가 이미 선조의 대통을 계승하였으므로 생부인 정원군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백숙고(伯叔考)’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지계 등은 인조가 조부의 대통을 직접 계승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반드시 아버지 자리가 있어야 하므로 정원군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 칭호 문제에는 선조-정원군-인조 삼자 간의 계승 관계가 내포되어 있었다.
1623년의 존속 칭호 문제로 원종추숭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관료들과 학자들은 제왕례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추숭을 반대하는 고전 예학의 신분 차별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다. 문제는 왕실의 대통 계승에 있어서 손자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조부의 종통을 직접 이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제왕가에서는 왕위에 오른 사람만이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 김장생은 이러한 고전적인 입장에 서서 추숭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지계를 비롯한 추숭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제왕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왕가도 하나의 가문인 이상 종통 계승에 있어서 보편적인 종법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없는 조부의 대통 계승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편적 원리 때문에 그는 제왕가의 예와 사대부의 예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제왕가에서도 사대부의 가례를 준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경과
원종 추숭 문제는 1626년(인조 4)에 왕의 생모 계운궁이 죽고 상례 과정에서 인조가 입을 상복 문제 때문에 크게 고조되었다. 계운궁에 대한 상복은 곧 정원군과 인조의 친속 명분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원종추숭을 지지하는 측은 삼년복(三年服)을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쪽은 부장기복(不杖朞服)을 주장하였다. 인조는 결국 장유(張維) 등의 건의에 따라 절충적인 장기복(杖朞服)으로 정하였다. 1628년(인조 6)에 계운궁의 상을 마치고 신주를 부묘(祔廟)할 때부터 원종추숭은 공공연한 정치 현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630년(인조 8) 7월부터 조정은 물론 산림 학자들과 태학의 관학생 및 지방의 유생들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3년여를 다툰 끝에, 1632년(인조 10) 5월 정원군과 계운궁을 각기 원종대왕(元宗大王)과 인헌왕후(仁獻王后)로 추존하여 그들의 신주를 별묘(別廟)인 숭은전(崇恩殿)에 봉안하였고, 다시 3년간 더 격론을 거쳐 1635년(인조 13) 3월 종묘에 부묘(祔廟)함으로써 오랜 전례 논쟁이 끝나게 되었다.
원종추숭을 가장 갈망했던 사람은 바로 인조 자신이었고 그 운동을 추진했던 주체세력은 이귀(李貴)·최명길(崔鳴吉)·이해(李澥) 등의 공신들이었다. 이들에게 예학적인 이론과 근거를 제공한 학자는 당시 대표적 사림 학자였던 박지계와 그 문인들이었다. 여기에 권력과 공론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주변 인물들 및 극소수의 한미한 유생들이 가담하였다.
추숭에 반대하여 그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세력은 김장생·장현광(張顯光) 등의 대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체 사림과 이원익(李元翼)·신흠(申欽)·오윤겸(吳允謙) 등의 대신, 정경세(鄭經世)·김상용(金尙容)·홍서봉(洪瑞鳳) 등 대부분의 중신들과 삼사(三司)의 젊은 관원들 및 관학(館學) 학생들과 기타 대다수 지방 유생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추숭 반대에는 종법에 대한 학문적 입장 외에도 정원군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몫을 하였다. 정원군은 선조대에 임해군(臨海君)·순화군(順和君)과 함께 악명이 높았던 왕자였기 때문이다.
의의 및 평가
원종추숭은 결국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의 종법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당한 왕위 계승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력 동원에 의해 스스로 왕위를 취득한 인조로서는 취약한 종통 계승의 명분을 선양하고 종묘 전례상의 결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인조는 반정 후 몇 년간 공신들의 발호와 민심의 이반으로 긴장하였고, 유교적 원칙론을 강요하는 관료들의 언론과 사림의 여론에 시달렸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전제권을 확보하고 여론과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종추숭은 조야 공론과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 지면 인조의 왕권 확립이 어렵게 되었다. 그는 친위세력인 반정공신들의 완력과 박지계 같은 일부 재야학자들의 이론에 힘입어 공론을 누르고 추숭을 성사시킴으로서 관료들의 신권에 대한 왕권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 전례 논쟁은 훈척(勳戚)이 중심이 된 근왕(勤王) 집단과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원리와 전통을 강조하는 사림(士林) 집단의 대립과 갈등이기도 하였다. 이는 곧 공신계와 비공신계 관료들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도 있다. 도덕성과 명분에서 떳떳치 못했던 훈척 세력은 왕권에 결탁함으로서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반면 도학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사림 집단은 원칙과 명분에 의한 선명성의 확립을 정국 주도권 장악의 수단으로 여겼다.
원종추숭은 12년간의 논쟁 끝에, 단순명쾌한 박지계 예론의 탁월성 및 왕과 훈척 세력의 완력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이는 예학적으로 『가례(家禮)』 중심의 보편주의 예론이 전통적 분별주의 예론을 압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인조의 왕실 권위와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사림 세력에 대한 훈척 세력의 우세, 조정의 공론에 대한 왕의 전제권이 우세해져 간 당시의 정치적 추이를 반영하며, 근왕 집단의 권력 강화에 이용되었다. 이후 국가 전례를 둘러싼 예학적 논쟁은 정국의 추세를 판가름하는 정치 분쟁으로 곧잘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학논쟁에서 전통적인 제왕례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퇴색하고, 16세기 이후 조선 양반사회에 풍미하게 된 『가례』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가 왕실의 전례에도 점차 비중을 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사계전서(沙溪全書)』
『잠야집(潛冶集)』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 집문당, 1998.
서인한, 「仁祖初 服制論議에 대한 小考-啓運宮具氏의 喪葬을 中心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영춘, 「潛冶 朴知誡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淸溪史學』7, 1990.
이영춘, 「沙溪 禮學과 國家典禮」, 『沙溪思想硏究』, 1991.
원행(園幸)
정의
조선 후기 국왕이 세자, 세자빈의 무덤 또는 왕이나 세자를 낳은 후궁의 무덤인 원(園)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행하던 일.
개설
유교 예법에서는 천자의 무덤을 능이나 원(園)이라 하였으며, 제후왕의 무덤은 원이라고 하였다. 원은 천자나 제후왕 모두가 쓸 수 있는 용어였지만 능은 오직 천자만 쓸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사의 경우 대한제국 이전까지 천자를 자칭하지는 않았지만 왕과 왕비의 무덤을 의례 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래로부터의 관습 때문에 가능했다.
조선 시대 들어 유교의례가 강조되면서 왕, 왕비, 세자, 세자빈, 후궁, 왕자, 왕녀 사이의 위계가 강화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만 능이라고 하였고 나머지 왕족의 무덤은 일괄적으로 묘(墓)라고 하였지만 조선 후기 들어 유교의례가 더욱 강조되면서 영조 대에 세자, 세자빈 및 왕과 세자를 낳은 후궁의 무덤은 원으로 하여 나머지 후궁, 왕자, 왕녀의 무덤인 묘와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국왕의 원행 역시 중요한 왕실의례로 정비되었다.
연원 및 변천
18세기 들어서면서 조선왕실에서는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왕은 자신의 생모 즉 사친을 추숭함으로써 종통(宗統)을 확립하고자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추숭이었다.
숙빈최씨(淑嬪崔氏)는 1718년(숙종 44) 3월 9일 창의동 사제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연잉군이던 영조는 생모의 무덤 자리를 직접 살펴 양주 고령동 옹장리에 숙빈묘(淑嬪廟)를 조성하였다. 영조는 1725년(영조 1) 즉위 이듬해 순화방의 도성 북쪽 산기슭 아래에 사당을 건립하였고, 숙빈묘 입구에는 거대한 신도비를 세웠다. 그리고 1744년(영조 20)에 묘호(廟號)를 육상(毓祥)으로, 묘호(墓號)를 소령(昭寧)으로 정하였고, 1753년(영조 29)에는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소령묘를 소령원으로 격상시켰다.
한편 영조는 재위 7년째인 1731년(영조 7)에 처음으로 숙빈묘를 참배한 후 수시로 숙빈묘에 참배하였다. 1731년의 숙빈묘 참배 의례는 1744년(영조 20)에 간행된 『국조속오례의』길례에 ‘배소령묘의(拜昭寧墓儀)’ 항목으로 실림으로써 조선 후기 원행의 기본 의례가 되었다.
영조 이후 정조, 순조 역시 사친을 추숭하였고 사친묘에 자주 행차하였다. 예컨대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의 궁원으로 경모궁과 현륭원을 조성하였고, 순조는 생모의 궁원으로 경우궁과 휘경원을 조성하였다. 이 결과 19세기에는 영조의 사친을 모신 육상궁(毓祥宮)을 위시하여 추존왕 원종의 사친을 모신 저경궁(儲慶宮), 경종의 생모인 희빈장씨를 모신 대빈궁(大嬪宮), 추존왕 덕종의 사친을 모신 연우궁(延祐宮), 사도세자의 사친을 모신 선희궁(宣禧宮), 순조의 사친을 모신 경우궁(景祐宮), 영친왕의 사친을 모신 덕안궁(德安宮) 등 7궁이 출현하였다.
절차 및 내용
조선 후기 원행의 절차나 내용은 기본적으로 능행과 같았고 다만 규모가 작았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원행이 결정되면 능행과 마찬가지로 정리사(整理使), 유도대신(留都大臣), 수궁대장(守宮大將), 유영대장(留營大將) 및 국왕의 시위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과 수행할 인원 및 도성에 남을 인원이 정해졌다. 정리사는 보통 행행에 관련된 경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은 궁궐과 수도방위를 책임졌다. 호위대장은 국왕의 호위 및 행행시 국왕의 호위 병사들을 통솔하였다.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 호위대장 등은 보통 국왕과 대신의 협의에 하여 선정되었다. 아울러 육조에서는 각각의 업무내용에 따라 행차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조선 시대 국왕은 원행 중에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능 소재지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왕의 능행과 관련한 격쟁(擊錚), 집단 상소 또는 과거시험 등이 자주 거행되었다. 특히 정조 재위 중 수시로 있었던 현륭원(顯隆園) 행차는 수원 행궁과 장용영 건설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行幸時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덕수, 「『소령원지』의 저술 과정」, 『숙빈최씨 자료집』1-日記, 園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의묘(懿廟)
정의
성종(成宗)의 생부인 덕종(德宗)의 묘호(廟號) 또는 그를 모신 사당.
개설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의 생부이며 세조(世祖)의 아들인 의경세자(懿敬世子)를 의경왕(懿敬王)으로 추숭하고 1471년(성종 2)에 정한 묘호(廟號)이다. 처음의 이름은 의경묘(懿敬廟)였다.
연원 및 변천
의경세자는 처음에 의경왕(懿敬王)이라 했다가 다시 추존(追尊)하여 시호(諡號)를 온문의경왕(溫文懿敬王)이라 했다. 그의 묘호는 처음에 의경묘(懿敬廟)라 칭하였으나 다시 의묘(懿廟)로 정해졌다.[『성종실록』 2년 12월 22일] 의묘는 연경궁(延慶宮)의 후원에 세우고 연경궁은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에게 주도록 하였다.[『성종실록』 3년 12월 2일] 의경묘가 완성된 것은 1473년(성종 4)의 일로서 여기에 의경왕의 신주와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월산대군 이정이 제사를 받들어 올렸다.[『성종실록』 4년 9월 20일]
의묘 조성의 도제도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제조는 행상호군(行上護軍) 김개(金漑), 전의군(全義君) 이덕량(李德良), 의묘 조성 낭청(懿廟造成郞廳)은 행부호군(行副護軍) 김작(金碏), 행부사직(行副司直) 윤해(尹垓)ㆍ남칭(南偁)ㆍ이계정(李繼楨) 등이었다. 성종은 월산대군 이정이 의묘를 봉사(封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 아들에게 흥록대부(興祿大夫), 손자에게는 가덕대부(嘉德大夫), 증손에게는 승헌대부(承憲大夫), 현손 이하는 정의대부(正義大夫)를 제수하도록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의경세자를 온문의경왕으로 추존할 때에는 성종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백관들을 거느리고 인정전(仁政殿)의 뜰에 나아가 영성부원군 최항(崔恒)을 보내 옥책(玉冊)을 의경묘에 올렸다. 또 영의정 윤자운(尹子雲)을 보내 금보(金寶)를 의경묘에 올리도록 하고 향례(享禮)를 행하였다.[『성종실록』 3년 1월 24일]
의묘 제향을 지낼 때 처음에는 땅에 울창주를 붓는 관례(祼禮)를 행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옳지 않다 하여 1473년 9월의 제사부터 관례를 행하는 것으로 정했다.[『성종실록』 4년 9월 7일]
1473년(성종 4)에는 성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어 입고 의경묘에 제사지냈는데, 음악은 고취(鼓吹)를 쓰고 희생(犧牲)은 대뢰(大牢)를 썼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서 음복연(飮福宴)을 행하였다.[『성종실록』 4년 11월 1일]
1475년(성종 6)에는 예조의 청에 따라 의묘에 분황제(焚黃祭)를 지내도록 했으며,[『성종실록』 6년 1월 23일] 의묘의 분황제에 쓰는 희생은 대뢰를 쓰도록 하였다.[『성종실록』 6년 2월 3일] 덕종의 시책(諡冊)은 1475년(성종 6) 2월에 올렸는데 성종이 면복을 입고 인정전의 계단 위에 나아가 올렸다. 이때의 초헌관은 월산대군 이정이, 아헌관은 인산부원군 홍윤성(洪允成)이, 종헌관은 하성부원군 정현조(鄭顯祖)가 담당하였다.
의묘에 제향을 올릴 때의 음악은 계상(階上)에 편성되어 등가(登歌)와 헌가(軒架)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악대로만 연주하였다. 왕이 친히 올리는 친향의묘의(親享懿廟儀) 때에는 영신(迎神)ㆍ초헌ㆍ아헌ㆍ종헌ㆍ송신례 절차에서 음악을 연주했는데, 가야금ㆍ거문고ㆍ당비파ㆍ향비파ㆍ노래ㆍ방향(方響)ㆍ해금ㆍ대금ㆍ퉁소ㆍ교방고ㆍ장고ㆍ피리ㆍ당적(唐笛) 등의 악기를 편성하여 제례악을 연주하였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序例』
작헌례(酌獻禮)
정의
사당이나 능원에서 술잔을 올리는 예식.
개설
작헌례(酌獻禮)는 사당이나 능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 간략한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은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성현(聖賢)이나 조상을 알현할 때 베푸는 의식이다. 유교에서 제향은 정해진 시간에 규정된 법식에 따라 거행해야 하는 의식이다.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 자주 제향을 올리는 것을 번독(煩黷)한 것이라며 경계하였다. 그러나 제향을 벗어나 신과 인간의 만남의 계기는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만남은 제향보다 단순하면서도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였다. 작헌례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의식이다. 작헌례는 희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간략한 제수(祭需)와 술잔을 한 번만 올리는 단헌(單獻)의 절차를 특징으로 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선조의 사당을 자주 찾는 것은 효의 실천이란 의식이 확산되면서 작헌례의 시행은 빈번해졌다.
연원 및 변천
작헌례는 왕 또는 왕세자의 거동과 관련이 있다. 조선전기 작헌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성균관문묘(文廟)의 성현에게 거행하는 것이었다.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는 ‘왕세자작헌문선왕입학의(王世子酌獻文宣王入學儀)’나 ‘작헌문선왕시학의(酌獻文宣王視學儀)’는 입학이나 시학(視學)을 위해 성균관에 행차한 왕 또는 왕세자가 문선왕(文宣王)공자에게 예를 표하는 부수적인 의식이었다. 조선전기 대부분의 작헌례는 이렇게 문묘 의례와 연관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작헌례는 선왕 또는 생친(生親)을 위한 주요한 의식으로 등장하였다. 숙종대 선왕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永禧殿)과 선원전(璿源殿), 영조대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모신 사당인 육상궁(毓祥宮), 정조대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景慕宮) 등의 건립은 인정(人情)과 효(孝)를 강조하며 왕으로 하여금 선조의 사당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마다 작헌례로 정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영희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왕이 직접 작헌하는 친향작헌례(親享酌獻禮)를 거행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이렇게 작헌례는 복잡하고 권위적인 제향에서 벗어나 친밀한 효의 실천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절차 및 내용
조선시대 국가 제사는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아뢰고, 세 번의 술잔을 드리고, 음복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작헌례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의식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술잔을 올리는 것도 한 번으로 마쳤다. 이러한 형식은 기고제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교하면 작헌례는 축문을 읽는 독축도 생략하였다. 그리고 작헌례는 제사와 달리 시간적 제한이 없었다. 제향은 한밤중에 거행하는 것이 정식이지만 작헌례는 낮 시간에도 가능하였다[『정조실록』 2년 1월 21일]. 이런 이유로 작헌례는 왕의 행차와 결합하여 더 자유롭게 설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전알(展謁)
정의
전묘(殿廟)나 능원(陵園)에 행차하여 배례(拜禮)하며 예를 표하는 의식.
개설
전알은 사당이나 능원에 행차하여 알현하는 의식이다. 정해진 시간에 성대한 절차로 이루어진 제사의 복잡함과 규범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조상이나 성현을 만나는 형식이 전알이다. 전알은 희생이나 제물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며 절을 올리는 배례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알을 수행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사당의 관리 상태를 살피기 위해 행차할 때나 지나가는 길에 들러 인사할 때도 전알의 예를 행하였다. 특히 전알은 조선후기 왕이 종묘(宗廟),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궁묘(宮廟), 능원 등을 수시로 찾는 의식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그리고 종묘의 경우 전알이 정례화(定例化)되기까지 하였다. 숙종은 1687년(숙종 13)에 새해에 종묘에 전알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다[『숙종실록』 13년 11월 11일]. 그리고 1702년(숙종 28)에 숙종은 설날에만 전알하는 것 역시 미안하다며 전알을 1년에 봄과 가을 2차례 거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숙종실록』 28년 7월 9일]. 이후 영·정조대에도 봄과 가을의 종묘 전알은 정례화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왕이 직접 제향을 올리지 않고 신하가 대신 진행할 때는 전날 전알하고 제사에 쓰일 제기를 살피는 성생기(省牲器)만을 행한 뒤 궁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후기 전알이 왕실 의례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민간에 사당이 널리 보급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사당은 사시제(四時祭), 속제(俗祭), 기제(忌祭) 등의 제사 공간으로만 나오지 않는다.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면 사당에 나아가 인사를 하고, 출입할 때에도 사당에 고하였다. 관례와 혼례 때에도 사당에 참예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후기 사대부가에 사당이 확산되면서 그곳에서의 의식 역시 다양해졌다. 제향이 아니라 배례(拜禮)로서 정성을 보이는 알현의 의식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조선후기 종묘나 진전, 궁묘 등에 알현을 위한 왕의 행차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조선후기 유교 문화의 반영이었다.
절차 및 내용
전알은 배례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의식이다. 종묘의 예를 들면 전알은 종묘 정전의 동문으로 들어가 판위로 나아가 국궁(鞠躬) 4배(拜)를 행하였다. 그리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제1실부터 각 신실을 봉심한 후 돌아가는 절차로 되어 있다. 왕릉의 경우엔 홍살문 안쪽 판위에서 국궁 4배 후 능으로 나아가 봉심하고 돌아갔다.
참고문헌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
『춘관통고(春官通考)』
정석(鼎席)
정의
종묘 제례에서 희생 제물을 삶던 정(鼎)을 설치한 곳이거나, 정의 발이 세 개인 것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삼공(三公)을 의미하기도 함.
개설
정(鼎)은 2개의 손잡이와 3개의 발이 달린 솥의 일종으로서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정의 시원은 구정(九鼎)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정은 중국하나라의 시조인 우임금이 구주(九州)에서 금속을 거두어 주조한 큰 청동 솥 아홉 개였다. 우임금은 이 구정에 희생 제물을 삶아 하늘에 제사지냈다. 즉 우임금은 구정의 희생 제물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며 천명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정은 하나라 때부터 천명을 받은 제왕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 구정은 하나라가 망한 후 은나라로 전해졌고,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로 전해졌다.
하・은・주 시대에 구정은 종묘에 있었다. 이는 중국 하・은・주 시대에 천자의 권력과 정통성이 종묘와 구정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은・주 시대에 천자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재상을 임명할 때는 종묘에서 했다. 이를 통해 천자의 결정은 조상의 신령과 구정의 뜻 즉 천명의 뜻으로 정당화되었다.
한국사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건설되었는데, 당시의 종묘에도 정(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묘 제도는 고려를 거쳐 조선 시대에 크게 발달했다. 이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종묘 제사뿐 아니라 정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하여도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 시대의 종묘는 천명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었다. 종묘에는 천명을 받아 조선을 개국한 태조이성계와 그 이성계의 천명을 계승한 역대 왕의 신령들이 모셔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묘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鼎)이 있었는데, 이들 정은 구정과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을 올릴 때 이용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제기도설(祭器圖說)’에 의하면 정에는 우정(牛鼎), 양정(羊鼎), 시정(豕鼎)이 있었다. 우정, 양정, 시정은 소, 양, 돼지를 희생 제물로 쓸 때 이용되었다.
종묘의 희생 제물은 난도(鑾刀)라고 하는 특별한 칼을 사용해 잡았다. 난도는 칼날의 끝과 등 쪽에 작은 방울이 달려 소리가 나는 칼로서 태고의 칼을 상징했다. 이렇게 희생된 제물은 주방으로 옮겨져 확(鑊)이라고 하는 가마솥에서 삶아졌다. 종묘 제사 당일 새벽에 왕은 최고의 예복인 면류관과 구장복 차림으로 편전을 나와 종묘로 행차했다. 구체적으로는 편전의 동온돌에서 대문 앞까지는 걸어갔고, 그곳에서 여(輿)라고 하는 가마를 타고 궁궐 정문까지 갔는데, 궁궐 정문에서 다시 연(輦)이라고 하는 가마를 타고 종묘 대문까지 갔다. 종묘 대문에서 다시 여로 갈아타고 재궁 문 밖까지 간 후 그곳에서 내려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왕이 재궁에서 기다리는 동안, 각종 제물이 제기에 채워졌다. 이렇게 제사 준비가 완료되면 왕은 종묘 정전으로 가서 진향(進香), 진찬(進瓚), 전폐(奠幣)를 순서대로 거행하였다. 진향은 하늘에 있는 혼령을 불러오기 위해 향을 피우는 의례였고, 진찬은 땅속에 있는 혼백을 불러오기 위해 옥잔에 들어있는 술을 땅에 붓는 의례였다. 전폐는 비단을 묶은 폐백을 신령에게 예물로 올리는 의례였다. 진향에서 전폐는 새벽에 거행하였기에 신관례(晨祼禮)라고 하였다.
왕이 신관례를 거행하는 동안 몇 명의 제관이 주방으로 가서 확에 들어있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우정, 양정, 시정에 옮겨 담았다. 이 정들은 종묘 정전 동문 밖에 설치된 찬만(饌幔)으로 옮겨졌다. 왕의 신관례가 끝나면 각각의 정에 들어있던 희생 제물은 조(俎)라고 하는 제기에 각각 담겨져 신령에게 올려졌는데, 이 의례가 진찬(進饌)이었다. 진찬 이후 왕은 초헌관이 되어 신령에게 술 석 잔을 올렸다. 이어서 고위 관료 중 아헌관과 종헌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또 신령에게 술 석 잔을 올렸는데, 보통 아헌관은 영의정, 종헌관은 좌의정이 맡았다. 삼헌례가 끝나면 왕은 음복례를 거행하였다. 음복은 신령이 내려주신 복을 마신다는 의미로 제사에 사용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는 의례였다. 이때의 안주는 희생 제물로 이용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였다. 음복 이후 왕이 환궁하면서 종묘 제사는 완료되었다.
형태
『세종실록』에 의하면 우정(牛鼎)은 세 발이 소와 같고, 발마다 위에는 해당 동물의 머리모양으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우정의 소 머리는 백금으로 장식하고, 양정과 시정의 머리장식은 구리로 하였다. 우정의 크기는 아가리의 직경과 밑바닥의 직경이 모두 1척 3촌, 깊이가 1척 2촌 2푼, 용량이 1곡(斛)이었다. 양정의 크기는 아가리의 직경과 밑바닥의 직경이 모두 1척, 깊이가 1척 3푼, 용량은 5두(斗)였다. 시정의 크기는 아가리의 직경과 밑바닥의 직경이 9촌, 깊이 7촌 6푼, 용량은 3두였다. 우정, 양정, 시정에는 각각 정경(鼎扃), 정멱(鼎羃), 정필(鼎畢)이 있었다. 정경은 정의 뚜껑을 닫는 빗장 역할을 하는 나무로서 우정은 경의 길이가 3척, 양정은 경의 길이가 2척 5촌, 시정은 경의 길이가 2척인데, 옥으로 양쪽 끝을 장식하여 각기 3촌이었다. 정멱은 정의 뚜껑으로서 띠풀로 만들었다. 정필은 제물을 넣거나 꺼낼 때 쓰는 도구인데, 가시나무로 만들며 끝에 두 미늘을 붙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종묘의례에서 희생 제물을 정에 삶아 주로 사용함에 따라 이는 한양의 음식문화, 특히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