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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 구리스크랩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 철스크랩
에 대하여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리 이외에 다른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거래처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ㅠㅠ
회계처리는?
국세청홈페이지
사업자A(매출만 10억 발생)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차) | 외상매출금 | 11억 | (대) | 매출 부가세예수금 | 10억 1억 |
매출대금 회수시
(차) | 보통예금 부가세예수금 | 10억 1억 | (대) | 외상매출금 | 11억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세액 : 1억
매입세액 : 0원
납부세액 : 1억
기납부세액(매입자납부특례) : 1억(홈텍스에서 확인)
차감납부세액(실제납부세액) : 0원(회계처리 없슴)
사업자B(매출 11억, 매입 10억 발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차) | 매입 부가세대급금 | 10억 1억 | (대) | 외상매입금 | 11억 |
매입대금 지급시
(차) | 외상매입금 | 11억 | (대) | 보통예금 | 11억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차) | 외상매출금 | 12.1억 | (대) | 매출 부가세예수금 | 11억 1.1억 |
매출대금 입금시
(차) | 보통예금 부가세예수금 | 11억 1.1억 | (대) | 외상매출금 | 12.1억 |
매입세액 환급시(매입세액 1억은 금융기관에서 매출세액 1.1억을 한도로 환급)
(차) | 보통예금 | 1억 | (대) | 부가세대급금 | 1억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출세액 : 1.1억
매입세액 : 1억
납부세액 : 0.1억
기납부세액(매입자납부특례) : 0.1억(홈텍스에서 확인)
차감납부세액(실제납부세액) : 0원(회계처리 없슴)
사업자C(매입만 11억 발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차) | 매입 부가세대급금 | 11억 1.1억 | (대) | 외상매입금 | 12.1억 |
매입대금 지급시
(차) | 외상매입금 | 12.1억 | (대) | 보통예금 | 12.1억 |
매입세액 환급시(매입세액 1.1억은 금융기관에서 매출세액 한도로 환급 - 없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출세액 : 0원
매입세액 : 1.1억
납부세액 : -1.1억(환급)
기납부세액(매입자납부특례) : 0원
차감납부세액(실제납부세액) : -1.1억(세무서로부터 환급)
(차) | 보통예금 | 1.1억 | (대) | 부가세대급금 | 1.1억 |
주의사항 및 마치며
매입자 납부특례는 그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가세를 받고 이것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자료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보니,
매출자가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ㅠㅠ
따라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납부지연가산세"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0% 가산세"
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간에 거래시에는 반드시 전용계좌로 거래해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