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과 기초연금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땅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매달 기초연금으로 25만원(4월부터 30만원)을 받고 그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25만원(5월부터 30만원)을 빼고 받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0만원 가량인데, 기초연금 30만원을 주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음달 생계급여를 20만원만 줍니다. 따라서 다른 노인은 기초연금이 9만원에서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번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헌법에 맞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으로 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 것을 시행령으로 주지 않아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헌법에 맞게 고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좌에 성의껏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성의를 모아 [5월말에 신문광고]를 게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줬다뺏는 기초연금 신문광고 모금]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제발 끝냅시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보충성 원리’가 빼앗아 간 ‘노인의 권리’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가 온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을 위한 신문광고에 함께 하실 분! 박능후 장관님.. 함께 하실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