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구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원주의)
근로자는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수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ㅇ가능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
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할때 관계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할때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한다
④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 판정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다
④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복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가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줘야 하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때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한다
④제1항에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수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 못한다
⑥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⑦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