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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법 제83조제1항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도로법 제83조제2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합니다.(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
적재량 측정 시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54조의2) |
※ 2003.12. 도로법이 개정되어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 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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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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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로를 운전할 때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는 근거와 단속기준은? |
A |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폭이 2.5미터, 차량의 높이 4.0미터, 차량의 길이 16.7미터,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
Q |
화물적재량을 초과했을 떄에는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지? |
A |
화물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 초과 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이 되며,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
과적운행으로 적발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또 다른 지점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A |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후 운행을 하여야 하며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 |
Q |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A |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
Q |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A |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에 대해서도 1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
A |
사설계량소의 측정치는 도로법에 의한 측정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
수입되는 건설 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
A |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
Q |
고속도로에서 회차하는 경우에도 모두 고발 조치하는 이유와 고속도로 입구로부터 과적검문소까지 진입로 부지를 운행했는데도 과적차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
A |
고속도로에서 회차를 하더라도 화물 적재소에서부터 이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고발되는 것입니다. |
Q |
11톤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을 싣고 다니고, 18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차에 27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은 과적이 아닌지? |
A |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 예방과 도로 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10톤, 총중량 40톤, 폭2.5미터, 높이4.0미터, 길이16.7미터)을 정하고 이를 초과했을때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
Q |
허가 받은 운행경로중 일부가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수 없게된 경우는? |
A |
우회하는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Q |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신청 할수 있는자는 누구인지? |
A |
차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재 및 운반방법이 운전자에게 위임되어있는 경우 운전자가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용」「각서용」의 인감증명 및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에 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Q |
계측오차의 적용기준은? |
A |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Q |
풀(Pull) 카고트럭의 경우 총중량 산출은? |
A |
카고트럭의 중량과 풀트레일러의 중량을 합한 총중량으로 산출합니다. | | | |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