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자주성
노동조합이 대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조합의 자주성 확보 위해 노동조합 재정의 자주성이 중요함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조합비
조합비,쟁의비,기금,장학금,공제회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품일체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사용자가 조합원인인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사전에 원천공제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직접 납입하는 조합비납입방법이다
법적근거
임금 전액불원칙의 예외에 해당
조합비사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한해 유효함
조합원 개인의 동의 여부
조합비사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위해서는 개별조합원의 동의 있거나 조합규약 내에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함
개별조합원의 중지신청
조합비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라는 점 고려하면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조합비 미납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기타 조합의 수입
기부금
노동조합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를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사업수익금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해 조세면제의 특혜를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