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
계 |
|
| 10명 | |
일 반 직 | 제한경쟁 Ⅰ (청년/장애인 또는 보훈) | 일반(행정) | 6급 | 5명 |
제한경쟁 Ⅱ (청년) | 일반(전기) | 1명 | ||
일반(천문) | 1명 | |||
전문(청소년활동) | 1명 | |||
공개경쟁 | 전문(상담) | 2명 |
※ 청소년활동 분야(임금피크제 인력)
나. 공무직
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
계 |
|
| 5명 | |
공 무 직 | 공개경쟁 | 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체계) | - | 1명 |
전일제동반자 | 3명 | |||
작은도서관 운영 | 1명 |
※ 중복지원 불가(일반직·공무직)
□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가. 일반직
구분 | 분야 | 자격기준 | |||
일 반 직 (10) | 공통사항 <제한경쟁Ⅰ·Ⅱ> |
| |||
제한 경쟁 Ⅰ | 행정 (5) |
<청년이면서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보훈) 대상자이며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의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 1년 이상인 자 | |||
제한 경쟁 Ⅱ | 전기 (1) | <청년이면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의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 1년 이상인 자 | |||
천문 (1) | <청년이면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천문·항공우주·지구과학 관련학과 졸업자이며, 천체 투영실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가 가능한 자 ○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 설치한 기관의 관련분야 경력 1년이상인 자 (천체 투영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가 가능한 자) | ||||
청소년 활동 (1) | <청년이면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청소년‧사회복지‧상담 관련학과 졸업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공개 경쟁 | 청소년 상담 (2)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청년고용특별법에 청년고용 해당없음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가. 상담복지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 청소년관련학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공무직
구분 | 분야 | 자격기준 | 비고 | ||
공무직 (5) |
공개경쟁 | 청소년 보호 · 복지 | 청소년 안전망 · 통합 지원체계 (CYS-Net) 운영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가. 상담복지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 상담 | 전일제 동반자 |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자(1, 2호 모두 충족) 1. 아래 자격증 1자격 이상 소유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
일반 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서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사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사서 관련 분야: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 근무가능자 · 화~금 11:00~20:00, · 토 09:00~18:00
|
가.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나.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다.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우대사항 :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 부여
구분 | 가산비율 | 적용범위 | 비고 |
장애인 | 5% | 면접시험 |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점부여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5% 또는 10% |
□ 근무조건
가. 직 종 : 일반직 6급(팀원)
나. 정 년 : 만60세
다. 근무형태
1) 주5일, 40시간
2) 업무특성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할 수 있음
라. 보 수 : 연봉제(재단 제규정에 따름)
□ 심사절차 및 합격자 결정
가. 일반직
시험방법 |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 |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필기시험 대상자 선발 | |
2차 | 인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종합점수․ 신뢰도 점수 등 결과가 만점의 60%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60% 미만일 경우 필기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 |
필기시험 | ⦁직업기초 ⦁직무수행 | ⦁필기시험 각과목의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수험자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합격자 중 최저득점자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전원 면접심사 실시(인성검사 합격자) | |
3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중심 경험․상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3차 시험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 중 포기자 및 해당직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분야별 차점자 예비합격자로 선발 예정
나. 공무직
시험방법 |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 | ||
1차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2차(인성검사)시험 대상자 선발 | |
2차 | 인성검사 (40%) | 조직․직무상 요구되는 특성 측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종합점수․ 신뢰도 점수 등 결과가 만점의 60% 이상 획득한 수험자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합격자 중 최저득점자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전원 면접심사(인성검사 합격자) |
3차 | 면접심사 (60%) | 직무능력기반 경험․상황 면접 | ⦁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 대상자 결정 | ⦁ 2차 ~ 3차 시험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 중 포기자 및 해당직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분야별 차점자 예비합격자로 선발 예정
□ 전형일정
구 분 | 주요내용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9. 20.(금) ~ 9. 26.(목)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중원청소년수련관 智동 4층)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우편주소 : (우 134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 등기우편 중원청소년수련관 智동 4층,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경영지원부(채용담당) ※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확인전화 필수) |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9. 10. 2.(수)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2차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 일반직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2019.10. 7.(월) 예정 -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 2019.10.11.(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 공무직 ⦁인성검사 : 2019.10. 8.(화) 예정 -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 2019.10.11.(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3차 면접심사 | - 일반직 ⦁ 면접심사 : 2019. 10. 16.(수) 예정 | |
- 공무직 ⦁ 면접심사 : 2019. 10. 17.(목) 예정 | ||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재단 일정상 부득이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
|
| ||
1.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3.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의 기관명, 학력사항 등은 인사 담당부서 사실 관계 확인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즉각 응시 자격을 박탈함 4.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5.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신분증 지참 |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 응시자격(청년) 확인 |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 소개서 1부 |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보유 역량 등 A4용지 3매 이내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
경험‧경력 기술서 1부 | ○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경험 등 A4용지 3매 이내 ※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 기재 금지 |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 ○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 직무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전부, 이수시간 명시 필수 |
|
자격기준 해당자격증 사본 | ○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우편접수자필기시험일 원본 지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
□ 기타사항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 응시자가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미달 시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재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대상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즉각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임용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또는 임용자격조건에 미달됨이
추후 밝혀졌을 때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 전형 부적격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하실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경영지원팀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729-9016)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snyouth.or.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