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물 향기 색소폰 동호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을「 물 향기 색소폰 동호회」라 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색소폰을 사랑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연주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색소폰을 사랑하는 오산시와 인근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음악 활동에 성실한 자로서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
의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 회원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원 중 품행이 극히 불성실하거나 연습에 무단 3개월 이상 불참 회비 3개월 미납 동호회 이미지
를 손상 시킨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⓸ 회원 가입은 전체회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입회한다.
⓹ 탈회한 회원은 재 입회 할 수 없다.
제4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운영위원 1인,
감사 1인 그리고 고문 등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5조(의결권)
① 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전회원은 회칙 및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임원선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운영)
①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기구로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1/3이상 요구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비관리, 각종 장비 관리의 책임을 지며 음악연습 음악회
(연주회)를 주관하여 동호회 활동에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비관리를 감독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8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년임 할 수 있다.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회장의 자문 및 동호회의 발전을 위한 고문역을 맡는다.
제3장 자 산
제9조(자산관리) 본회의 운영은 월정회비로 하며 지출 외의 자산은 보통예금으로 적립한다.
제10조(회비) 회비는 자율적으로 하되 회비의 증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
수 할 수 있다. 또한 행사 월회 등 참여회원 회원일인 일금 10.000원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호에 자산은 3년 이상 된 회원 수에 1로 정한다. 회원의 회를 결의하여 정산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개최) 매월 1회 정기회의와 연말 총회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임원 단에서 사전 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습일정 및 장소
제12조(합주) 매주 토요일20시~21시로 한다( 특별한 경우 제외). 성실히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 결정에 따라 연습 일정은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음 악 행 사
제13조(음악회개최) 매월1회 이상 음악회(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행사 계획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14조(행사참석) 각종 행사(음악,예술,문화제,체육대회,공적행사등)나 타 단체의 행
사시 음악 관련 부분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장비지원등)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상부상조 비) 회원 간의 상부상조 비는 회비에서 기본적인 축 화환이나 근조 화는 동호회
원들의 협찬으로 하며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3단)
범위 : 동호회원 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장인, 장모의 애경사.
동호회원으로서의 축하 및 조문에 대한 건은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함.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09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3조 본 회의수정 2013년9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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