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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 방문요양기관 개편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
2009년 9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제도시행 이후 높은 국민 만족도를 보이며 제5의 사회보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요양보호사의 수준 향상 및 처우 개선 필요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재가급여의 핵심 인프라인 방문요양기관을 지역별로 골고루 확충 위해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던 것이 지금은 소규모 기관의 난립으로 문제되고 있은 것으로 분석됨. *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당경쟁, 부당허위청구, 종사자 처우 열악 등은 방문요양기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은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에 편향되어 운영되는 문제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 등을 함께 야기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혜택 대상자 확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향상, 요양시설 확충,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 수급질서 확립을 최우선 추진하고자 함. |
1. 현황 및 문제점
방문요양기관 난립은 과당경쟁, 부당허위청구,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등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방문요양기관 현황 및 문제점
ㅇ 제도준비 당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여 기관 설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지금은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이 문제됨
- 방문요양기관은 1,857개소(‘08. 6월) → 6,404개소(’09. 6월)로 늘어나 시군구당 평균 27.6개(최대 113개) 기관이 운영 중
ㅇ 방문요양기관 난립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자 확보 위한 과당경쟁,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등 수급질서 혼란으로 연결
- 수급자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 유인, 알선 → 본인부담금제도 무력화 → 과다한 서비스 이용(또는 급여비 과다 청구) 및 수가 왜곡(기관 수입 감소)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면제나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 상호 합의하여 급여비는 실제 사용액 이상으로 청구하는 사례 ■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 없이 기관에서 급여비만 청구하여 기관과 수급자가 나누는 사례 등 |
☞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요양보험은 처벌 규정이 없음(급여비 과다청구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가능)
- 방문요양은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므로 급여제공 일수 및 시간 등 부풀리기, 자원봉사자 활용, 급여기준 위반 등 급여비 부당허위청구가 많음
< 현지조사 결과(‘09. 8월 ~ ‘09. 8월) >
구 분 | 계 | 요양 시설 | 재가시설 |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주야간 | 단기 보호 | 복지 용구 | ||||
‘08년 | 조사기관 | 142 | 6 | 57 | 50 | 12 | 7 | 5 | 5 |
부당확인 | 108 | 4 | 45 | 45 | 6 | 4 | 2 | 2 | |
‘09년 | 조사기관 | 177 | 11 | 69 | 54 | 7 | 11 | 12 | 13 |
부당확인 | 138 | 8 | 63 | 39 | 0 | 10 | 10 | 8 |
■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방문요양에 대하여 급여비 청구한 사례 ■ 수급자의 병원 이용 도움에 2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나 유류비 등 보상차원에서 4시간으로 청구한 사례 ■ 1명의 요양보호사가 7명의 수급자를 야유회 모시고 가서 전체 소요시간을 각각 청구한 사례 등 |
ㅇ 방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집중 현지조사 외 방문시간, 담당 요양보호사 사전등록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개선 효과는 미흡
■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명의를 바꿔 계속 운영하는 사례 ■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례(관리책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음, 인력기준 위반) |
☞ 건강보험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기관의 양수인까지 승계되나요양보험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함
□ 재가급여 현황 및 문제점
ㅇ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서비스에 편향(80%)되어 운영되고 있음
2009. 7월 지급기준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 기관수 | 이용자수 | 총금액 |
계 | 9,718 | 147,765 | 97,310,023 |
방문요양 | 5,282 | 103,828 | 78,193,047 |
방문목욕 | 2,433 | 23,117 | 4,214,532 |
방문간호 | 338 | 3,716 | 640,952 |
주야간보호 | 785 | 9,084 | 6,161,071 |
단기보호 | 880 | 8,020 | 8,100,421 |
ㅇ 방문요양은 1인당 월평균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구 분 | ‘08. 9월(30일) | ‘09. 3월(31일) | ‘09. 6월(30일) |
방문요양 | 50시간 | 59시간 | 61시간 |
방문목욕 | 4회 | 3회 | 4회 |
방문간호 | 4회 | 4회 | 4회 |
주야간보호 | 18일 | 20일 | 20일 |
단기보호 | 24일 | 26일 | 25일 |
☞ 방문요양만으로는 체계적인 요양과 건강개선에 한계가 있고 하루 중 4~5시간 수발도움에 불과하여 치매노인 등 종일 보호 및 건강개선이 필요한 노인에겐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하고 건강 개선은 미흡
※ 방문요양 중심의 재가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입소를 선호하게 되어 시설부족 문제를 야기하게 됨
※ 지금까지는 재가서비스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였으나 향후 가정에서 장기요양 할 때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수준이 중요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현황 및 문제점
ㅇ ‘09. 6월에 실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약 78,600명이나 이용자는 약 110,000명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명은 1~2명을 보호
- 1일 8시간 근무가 어렵고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 받는 구조로 상한액만큼 사용 유도, 본인부담 면제 등 부작용 발생
< 요양보호사 근로현황(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 ‘09.5월) >
| 입소시설 | 방문요양기관(685개소) |
사회보험 가입 | 92.9% | 50.3% |
임금 | 대부분 월급제 | 대부분 시급제(87.4%) |
120~140만원 | 약 55만원 * 시간당 6~7천원 * 월 평균 84시간 근무 |
※ 소규모 기관일수록 시간급이 적음 : 10인 미만 5,950원, 40인 이상 6,300원
< 규모별 방문요양기관 현황(2009. 6월말) >
구 분 | 기관수(신고현황) | 요양보호사수(등록기준) | ||
합 계 | 6,404 | 100% | 147,787 | 100% |
10명 미만 | 2,332 | 36% | 11,775 | 8% |
10~19명 | 1,454 | 23% | 20,280 | 14% |
20~29명 | 907 | 14% | 21,891 | 15% |
30명 이상 | 1,711 | 27% | 93,841 | 63% |
ㅇ 요양보호사 욕구 분석 결과(‘09. 7월, 보험공단),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직무외 업무 부담, 사기 저하 등을 문제로 지적
☞ 요양보호사 단체는 월급제, 임금 가이드라인, 서비스 범위외 부당업무 강요 금지, 성희롱 방지 등 요구
<참고> 요양보호사 욕구 분석 결과(발췌)(‘09. 7월, 보험공단 연구용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로 일하고 시간당 6,000원 ~ 7,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시급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방문요양기관의 과잉공급으로 요양보호사가 일정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대상자 연결이 되지 않은 점이 낮은 급여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 ㅇ 정해진 급여계획(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완전히 파출부 같아요. 어르신 수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다 보면 베란다까지 다 치워줘야 할 때도 있어요.” ㅇ 요양보호사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전문적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의 일이 아니라 파출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도 돈이지만 남들이 인정해 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2. 제도개선 주요내용 등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시행규칙 개정, ‘09. 10. 1 부터 입법예고, ‘10. 1. 1 시행 예정)
▷ 사무실 : 16.5m2 → 33m2(농어촌은 현행과 같이 16.5m2) ▷ 요양보호사 : 3명(농어촌 2명) → 20명(농어촌 5명) 이상 |
ㅇ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약 30% 기관) 유도(유예기간 1년)
* ‘08년 이전에는 1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가정봉사원 10명 등의 종사자를 두고 서비스 제공하였음
* 요양보호사가 평균 1일 5시간 근무, 수급자 1.5인 보호하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지출의 75% 이상 가능한 순준(수가 산정 기준)
ㅇ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및 5년 경력자는 자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인력으로 배치
* 사회복지사, 의료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재가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상근자가 거의 없음
ㅇ 방문요양기관의 체계적 운영 위해 요양보호사 30명이상인 경우 1명의 관리인력 배치
방문요양 중심 → 종합재가급여 중심으로 재가급여를 개편
ㅇ 종합재가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인력 인센티브 제공(시행규칙 개정, ‘09. 10. 1 부터 입법예고, ‘10. 1. 1 시행 예정)
▷ 시설 인센티브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등 공통시설은 최대한 공동 활용 ▷ 인력 인센티브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의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허용,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
- 특히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의 경우 하나의 기관으로 보아 전체 이용자 대비 인력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관 운영에 도움
* 서비스 종류마다 재가기관의 신규 설치신고가 아니라 서비스 종류 변경 신고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계
- 다만, 주야간보호의 생활실, 단기보호의 침실은 공동 활용 불가하며 사회복지사 등은 겸직하더라도 이용자 대비 인력 기준은 준수
* 세부지침(‘10. 1월)을 통하여 종합재가기관의 표준 모형(기능보강비 지원 기준)과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기준 제시
ㅇ 종합재가급여 이용이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수가체계 개선(‘09. 10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 관련 고시 개정, ‘10. 1. 1 시행 예정)
- 방문요양 급여기준 보완 및 수가 다양화
* 1회 방문당 시간 → 1일 3회 방문 수가, 1회 8시간 이상 수가 등 신설
- 단기보호가 재가급여임을 명확하게 하여 재가급여 월 상한액에 포함하고 이용기간도 1회 90일(연간 180일) → 1월 15일로 조정
- 전체적으로 종합재가급여 이용이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비용효과적)하도록 수가 수준 조정
* 주야간보호(8시간 이상 이용), 단기보호(1일), 방문요양(1일 3회 방문 수가, 1회 방문시 8시간 수가 등)의 수가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
<종합재가급여 개편 방향(안)>
현 행 | 개편 방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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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문요양만 이용할 경우 : 하루 4시간씩 28일(1등급) 이용(2등급 24일, 3등급 20일)
ㅇ 주야간보호만 이용할 경우 : 하루 8시간씩 27일간 보호 가능(2등급, 3등급도 유사)
ㅇ 단기보호는 단기보호만 이용 | ㅇ 3등급자, 경증 치매 등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외출)이 가능한 노인 등
(서비스 이용 예시) ․주야간보호 22일 ․방문요양 8일 ․가족휴가 등 필요시 단기보호
ㅇ 1-2등급자 등 외출이 어렵거나 단체생활을 싫어하는 노인 등
(서비스 이용 예시) ․방문요양 30일 * 1일 3회(1회 1시간 이내) 순회서비스 등 다양한 수가 마련 ․방문목욕 4회(주1회) ․가족휴가 등 필요시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 제도 개선 추진
ㅇ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법률개정 추진)
-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ㅇ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효력승계 신설(법률개정 추진, 국회 심의 중)
-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ㅇ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시행규칙 개정, ‘09. 10. 1 부터 입법예고, ‘10. 1. 1 시행 예정)
- 경고(1차) 및 영업정지(2, 3차) 없이 1차에서 폐쇄명령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ㅇ 「근로계약서 작성 지침」 마련, 시행(‘09. 9월)
- 근로계약 체결 시 보수, 근로시간, 사회보험, 고충처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련 내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설명하도록 함
ㅇ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보호 지원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국세청 입장) 등 안내
- 노동부에 ‘근로자성’ 인정 및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사회보험 가입 협조 요청 등
ㅇ 2년마다 재가기관 정기 평가시 종사자 복지수준도 평가
- 2010년부터 상근직 비율, 사회보험 가입, 정기검진, 근로계약 체결, 휴가, 직원교육 등 평가
ㅇ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실시
- 올해는 근로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7월~11월 중 실시
ㅇ 방문요양기관의 준법 운영 분위기 조성
- 재가협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지원하여 기관 스스로 준법 운영과 서비스 향상하려는 분위기 조성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 방문요양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지침) 제작․배포(‘09. 12월)
ㅇ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교육 강화
-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및 역할,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방법 등 수급자 안내(리플릿 제작․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방지 및 안전 확보
※ 수급자와 그 가족 등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과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
(예시)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김장, 커튼청소 등 가족을 위한 행위는 요구할 수 없음
3. 향후 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ㅇ 입법예고 : ‘09. 10. 1 ~
ㅇ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09. 10월 ~ 12월
ㅇ 시행 : ‘10. 1. 1
□ 급여비용 고시 등 개정
ㅇ 수가 및 보험료 등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 ‘09. 10월 ~ 11월
ㅇ 급여비용 고시 등 개정 : ‘09. 11월 ~ 12월
ㅇ 시행 : ‘10. 1. 1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방문요양기관 개편 및 종합재가기관 설치 장려
○ 방문요양 중심의 재가급여 문제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조정
① 방문요양 단독기관은 설치기준 강화 : 유예기간 1년
- (시설기준) 연면적 16.5㎡(5평) → 33㎡(10평, 농어촌 5평)
- (인력기준)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 20명(농어촌 5명) 이상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인력으로 배치
․요양보호사 30명 당 1명의 관리인력 배치
② 종합재가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가정방문의 경우 주야간보호의 생활실, 단기보호의 침실을 제외한 시설 공동 활용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의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 허용,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가능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이 ‘추가’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방문 요양보호사 기준 완화(20명 → 10명)
□ 단기보호제도 개선
○ 재가급여로서 단기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정, 단기보호기관의 요양시설 전환 유도 위해 요양시설 설치기준 조정
① 단기보호기간(보험급여기간) 조정
- 단기보호 급여기간 1회 90일, 연간 180일 → 1월 최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09. 5. 22) >
∘ 현재 단기보호기관은 장기 요양시설의 대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보호가 본래의 기능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급여기간(입소기간) 단축 - 단기보호 시설 → 요양시설 전환 유도, 전환 시 유예기간 설정 등 |
* 단기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기준을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조정
② 서울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지역의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권’ 확보시 설치 허용
※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 계약서에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 자동갱신조항,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 우선취득권 등 명시,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제한 등
- 단기보호기관이 요양시설 전환하는 경우 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적용 유예기간 3년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부당청구 금액이 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정상적인 현지조사 결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것보다 유리하여 현지조사 거부 사례 발생
- 현지조사 거부 시, 경고 단계 없이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토록 하여 현지조사의 실효성 제고
※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 현 행 | 개 정 |
장기요양기관 | ․1차 : 경고 ․2차 : 지정취소 | ․1차 : 지정취소 |
재가장기요양기관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7 ․3차 : 영업정지 15일 ․4차 : 폐쇄명령 | ․1차 : 폐쇄명령 |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치매 관련 항목 보완
- 치매증상에 대한 정확한 요양필요도 산출을 위하여 치매증상 중 수발부담이 높은 항목(이상성적행위, 이식증, 작화증 등)에 대하여 조사항목 추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기관 중에는 도시락․반찬 배달, 후원 연계 등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존 가정봉사원 파견 기관)이 있어 방문요양과 서비스 중복 등 혼란
- 「노인복지법」의 방문요양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하고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기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를 분리하여 별도의 서비스로 신설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