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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
발 신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10-4173-9212) |
제 목 | 온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실현촉구 기자회견 |
날 짜 | 2014. 10. 28. |
보도자료 ‘온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실현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고등교육공공성을 실현하라 △ 교육당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실현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 입법부는 대학원생의 10대 요구안을 경청하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 광화문 KT빌딩[드림엔터] 앞 오전 10시 30분 |
요약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원생의 인권보장을 주 골자로 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 해당 권리장전이 비록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학원생의 문제의식을 일정부분 반영하였지만 해당 권리장전은 선언적인 내용에서도 교육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권리장전을 실효성 있는 선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번 10월 1일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를 재천명하고자 함. 특히 교육당국와 입법부의 고등교육공공성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바임.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제정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 초안[별첨1]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29일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리장전 내용으로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은 여타 인권규약(ex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반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평소 연구현장에서 목말라했던 학업과 연구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는 물론이고, 대학원생이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 및 조교의 노동권 그리고 학사에 참여할 권리를 추상적으로나마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KAIST, 고려대, 홍익대 등지 대학원 총학생회가 발로 뛰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원우들의 피해사례 및 불만사항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그만큼 대학원 교육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원에도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통용시키기 위한 첫 시도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원우들은 이 같은 대학원생 권리에 대한 선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권리장전은 내용에 있어서나 실효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구속력이 없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처럼 구속력 있는 권리장전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의 압도적인 비율은 사립대학입니다. 권리장전을 실효성 있는 인권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위장사에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등록금 장사로 쌓은 돈을 대학원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학내의 견제 및 감시기구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학 내에 인권규범을 정착시킬 대학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인권위와 같은 국가제도와 연계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입법부에 이와 같은 후속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후속 대책이 없는 권리장전은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만을 빌린 얼굴마담 역할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에는 고등교육공공성에 대한 비전이 없다
무엇보다 권리장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언적인 차원에서도 고등교육공공성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1948년에 제정된 UN의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현실은 이 같은 고등교육공공성을 인권의 일부로 보장한다는 정신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 등록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대학원에 등록금 인상분을 전가하는 태도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별첨2]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역으로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면서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의 수는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별첨3] 또한 대학원생은 취업후대출상환제도인 든든학자금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생의 가계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턱 없이 낮아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한다”는 UN 인권선언의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별첨4] 현행 대학원생 권리장전 내용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및 연구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가계의 사적부담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육공공성에 대한 선언이 권리장전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육이 이미 무상화되었으며 대학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인재에게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낮은 수업료(학기당 100~500유로, 한화기준 10~50만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별첨5] 한국에서도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며 무이자대출의 범위를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공공성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학원생 10대요구안을 재천명한다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10월 1월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을 국회 앞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별첨6]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선언적인 내용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은 한 편으로는 (1) 학생인 동시에 (2) 예비 시간강사일 뿐만 아니라 (3) 비정규 연구노동자이기도 합니다. 10대 요구안에는 이 같은 대학원생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회에 법적 위상을 보장하여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고 수업료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등록금 인상규제를 강화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조교와 실험실 상주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별첨7] 강사의 교원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고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리사학 문제를 근절하고 현재 돈벌이에 종속된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지대의 과거 비리인사의 복귀를 방관하는 것과 현재의 파행적인 대학구조조정은 교육공공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돈벌이’가 아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는 교육공공성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장전의 선언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이 필요합니다. 10대 요구안을 고려대 원우들과 각 대학의 원우들과 함께 재천명하는 기자회견을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 행사장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별첨1]
대학원생 권리장전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원생과 교직원이 함께 진정한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고,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ooo대, ooo대, ooo대, ooo대, ooo대, ooo대, ooo대, ooo대의 대학원 학생회장은 전국의 33만명 대학원생의 지성과 염원을 담아 2014년 10월 29일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한다.
제1조 (지적공동체 구성원)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 (개인의 존엄)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차별 금지)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4조 (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8조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지식재산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11조 (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2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성문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5조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별첨2]
| 보 도 자 료 |
국회의원 유기홍 | |
2014.9.2.(화) | |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립 일반대학원 인상 계속
사립 일반대학원 전계열 등록금 최고액 1천만원 돌파
법인화한 국립대 등록금 가장 비싸
□ 국민들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2012~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남.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 계속 증가, 학부와 316만원 차이
□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2012년 이미 1천만 원을 넘은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인상됨. 사립대 일반대학원 연간 등록금은 2012년 1,032만원에서 2014년 1,050만 원으로 18만원 인상됨. 반면,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인하됨.
□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만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학부 등록금과 차이도 점점 커져 2014년에는 316만 원에 달함. 국·공립대 일반대학원과 학부 등록금의 차이가 근소하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표1>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 현황 | |||||
(단위 : 만원) | |||||
구분 | 2012 | 2013 | 2014 | 증감액 | |
사립 | 학부 | 739 | 736 | 734 | -5 |
대학원 | 1,032 | 1,039 | 1,050 | 18 | |
차액 | 293 | 303 | 316 | - | |
국공립 | 학부 | 417 | 417 | 417 | 0 |
대학원 | 567 | 565 | 565 | -2 | |
차액 | 150 | 148 | 148 | - | |
주1)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학부는 일반대학 기준 주2)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3)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4) 학부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 전체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 자료 : 대학알리미, 2012~2014. |
□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학부 등록금에만 적용되자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라 할 것임.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
학부는 80%가 인하, 대학원은 55%가 인상
□ 대학원별 등록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함. 학부의 경우, 2012년 이후 약 80%가 소폭이라도 등록금을 인하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임.
□ 사립대는 전체 학부의 78%(122교)가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대학원은 54%(72교)가 인상함. 국·공립대 역시 학부는 90%가 등록금을 인하했고, 대학원은 평균 등록금은 낮아졌지만 대학원별로 보면 59%(17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표2> 2012년 대비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인하 현황 | ||||||||
(단위 : 교, %) | ||||||||
구분 | 인상 | 동결 | 인하 | 계 | ||||
대학수 | 비율 | 대학수 | 비율 | 대학수 | 비율 | 대학수 | ||
사립 | 학부 | 23 | 14.6 | 12 | 7.6 | 122 | 77.7 | 157 |
대학원 | 72 | 54.1 | 10 | 7.5 | 51 | 38.3 | 133 | |
국공립 | 학부 | 1 | 3.3 | 2 | 6.7 | 27 | 90.0 | 30 |
대학원 | 17 | 58.6 | 1 | 3.4 | 11 | 37.9 | 29 | |
계 | 학부 | 24 | 12.8 | 14 | 7.5 | 149 | 79.7 | 290 |
대학원 | 89 | 54.9 | 11 | 6.8 | 62 | 38.3 | 163 | |
주1)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학부는 일반대학 기준 주2)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3)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4) 학부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 전체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주5) 분교는 별도 대학 처리(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만 별도 대학으로 계산됨) 주6) 폐교, 본․분교 통합, 자료 미비 등으로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 비교 불가능 대학 및 국립 특수대학교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2012~2014. |
사립대 일반대학원 전계열 등록금 최고액 1천만원 돌파
고려대, 이화여대 등록금 가장 비싸
등록금 천차만별, 최고․최저액 계열별 최대 800만 원 이상 격차
□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을 살펴본 결과, 계열별로 1.7배(의학)에서 2.6배(예체능)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금액으로는 최저 547만원(인문사회)에서 최대 834만원(공학)에 이름.
□ 계열별 최고액은 의학계열 1,729만원(고려대), 공학계열 1,378만원(고려대), 예체능계열 1,326만원(이화여대), 자연과학 1,251만원(고려대), 인문사회계열 1,020만원(이화여대)으로 전 계열 등록금이 1천만원을 돌파했음. 대학별로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등록금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의학계열은 최저액도 1,019만원(고신대)으로 모든 사립 일반대학원 의학계열 등록금이 1천만원 이상임을 알 수 있음.
<표3>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 사립대 | |||||
(단위 : 만원, 배수) | |||||
구분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최고액 | 1,020 (이화여대) | 1,251 (고려대-분교) | 1,378 (고려대-본교) | 1,326 (이화여대) | 1,729 (고려대-본교) |
최저액 | 473 (세한대) | 559 (세한대) | 544 (한국기술교대) | 510 (세한대) | 1,019 (고신대) |
차액 | 547 | 692 | 834 | 816 | 711 |
배수 | 2.2 | 2.2 | 2.5 | 2.6 | 1.7 |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
국·공립대 의학·예체능 계열 등록금 1천만원 근접
법인화한 국립대 등록금 가장 비싸
□ 국·공립대 또한 계열별로 1.9배(의학)에서 2.3배(예체능)까지 차이가 남.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은 의학계열 1,083만원(서울대), 예체능계열 979만 원(서울대)으로 1천만원에 근접함. 이외 공학계열 841만원(인천대), 자연과학계열 778만원(서울대), 인문사회계열 672만원(서울과기대)임. 인문사회계열을 제회하고 2012~2013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 인천대 등록금이 가장 비쌌는데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저액보다 높았음.
<표4>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 국․공립대 | |||||
(단위 : 만원, 배수) | |||||
구분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최고액 | 672 (서울과기대) | 778 (서울대) | 841 (인천대) | 979 (서울대) | 1,083 (서울대) |
최저액 | 321 (안동대) | 385 (안동대) | 413 (목포해양대) | 417 (안동대) | 573 (충북대) |
차액 | 351 | 393 | 428 | 562 | 510 |
배수 | 2.1 | 2.0 | 2.0 | 2.3 | 1.9 |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주4) 특수대학교(울산과기대, 한국전통문화대)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
사립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제외한 전 계열 상위 10위 등록금 1천만 원 넘어
국·공립 일반대학원, 서울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등록금 수위 독차지
□ 등록금 상위 10개 일반대학원을 살펴보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남. 본교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지방 분교를 제외하면, 모든 계열을 통틀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대학은 상지대와 한림대뿐이었음.
<표5>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 사립대 | ||||||||||||
(단위 : 만원) | ||||||||||||
순 위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평균등록금 |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
1 | 이화여대 | 1,020 | 고려대(분교) | 1,251 | 고려대(본교) | 1,378 | 이화여대 | 1,326 | 고려대 | 1,729 | 연세대 | 1,245 |
2 | 성균관대 | 1,020 | 가톨릭대 | 1,235 | 연세대 | 1,375 | 연세대 | 1,311 | 연세대 | 1,536 | 가톨릭대 | 1,225 |
3 | 고려대(분교) | 991 | 성균관대 | 1,216 | 고려대(분교) | 1,345 | 경희대 | 1,253 | 성균관대 | 1,523 | 성균관대 | 1,205 |
4 | 고려대(본교) | 986 | 고려대(본교) | 1,197 | 이화여대 | 1,342 | 동국대(분교) | 1,251 | 이화여대 | 1,515 | 고려대(본교) | 1,204 |
5 | 안양대 | 968 | 이화여대 | 1,191 | 성균관대 | 1,322 | 고려대 | 1,250 | 가톨릭대 | 1,479 | 이화여대 | 1,178 |
6 | 연세대 | 963 | 동국대(본교) | 1,181 | 서강대 | 1,306 | 상명대(분교) | 1,244 | 동국대(본교) | 1,472 | 고려대(분교) | 1,170 |
7 | 서울장신대 | 963 | 단국대 | 1,181 | 경희대 | 1,262 | 상명대(본교) | 1,242 | 중앙대 | 1,465 | 상명대(분교) | 1,167 |
8 | 서강대 | 958 | 경희대 | 1,168 | 중앙대 | 1,252 | 숙명여대 | 1,227 | 인하대 | 1,456 | 경희대 | 1,155 |
9 | 광운대 | 949 | 연세대 | 1,160 | 동국대(본교) | 1,251 | 국민대 | 1,222 | 상지대 | 1,452 | 한림대 | 1,151 |
10 | 동국대(본교) | 947 | 서강대 | 1,146 | 동국대(분교) | 1,251 | 홍익대 | 1,220 | 한림대 | 1,435 | 홍익대 | 1,146 |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
<표6>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 국․공립대 | ||||||||||||
(단위 : 만원) | ||||||||||||
순위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평균등록금 |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대학명 | 금액 | |
1 | 서울과기대 | 672 | 서울대 | 778 | 인천대 | 841 | 서울대 | 979 | 서울대 | 1,083 | 서울대 | 781 |
2 | 인천대 | 662 | 인천대 | 748 | 서울대 | 773 | 인천대 | 754 | 강릉원주대 | 853 | 인천대 | 772 |
3 | 서울대 | 635 | 서울과기대 | 716 | 서울과기대 | 720 | 서울과기대 | 716 | 경북대 | 813 | 서울과기대 | 717 |
4 | 금오공대 | 565 | 경북대 | 563 | 충남대 | 584 | 서울시립대 | 667 | 부산대 | 799 | 한국체대 | 649 |
5 | 한경대 | 492 | 서울시립대 | 541 | 서울시립대 | 577 | 경북대 | 649 | 전남대 | 792 | 경북대 | 554 |
6 | 한국교원대 | 450 | 전남대 | 536 | 경북대 | 572 | 한국체대 | 649 | 강원대 | 789 | 한밭대 | 544 |
7 | 서울시립대 | 449 | 부산대 | 529 | 한밭대 | 567 | 전남대 | 636 | 충남대 | 757 | 전남대 | 536 |
8 | 경북대 | 435 | 전북대 | 517 | 부산대 | 564 | 한국교원대 | 577 | 전북대 | 745 | 서울시립대 | 536 |
9 | 한국교통대 | 420 | 한국교원대 | 510 | 전북대 | 559 | 전북대 | 567 | 제주대 | 667 | 충남대 | 534 |
10 | 한밭대 | 419 | 한경대 | 510 | 전남대 | 547 | 부산대 | 566 | 경상대 | 634 | 전북대 | 525 |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주4) 특수대학교(울산과기대, 한국전통문화대)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
□ 국․공립대는 서울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3개 대학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전 계열에서 수위를 독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등록금 700만 원 이상으로 나머지 대학들보다 등록금을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별첨3] 2014년 4월말 현재 대학생 148만 명, 12조 3천억 원 대출(출처 : 대교연)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4년 4월말 현재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 명이 12조 3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를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 명으로, 특히 이들 5명 중 1명은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에 달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5천억 원 수준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14년 4월말 현재 12조 3천억 원으로 9년 만에 24배 증가함.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18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8배가 됨.
□ 학자금 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 또한 2006년 1만 8천명에서 2014년 4월말 현재 8만 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서 4,002억 원으로 6배 증가함.
□ 연체자 수 및 연체잔액이 2011~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큼.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말 현재 4만 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해 이들의 부실채무액만도 2,653억 원에 달함. (<표3> 참조) 특히, 이들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이고, 4천만 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61명에 달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더구나 2010년 도입돼 현재 정부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빚이 발생한 이후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밀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이자율을 낮춘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
[별첨4]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2013, 232p 참조.
[별첨5]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2013, 153~156p 참조.
[별첨6]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1) 대학원 학생회의 법적 위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화여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원 총학생회 및 대학원 대표자들이 학생대표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자신의 대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선출된 대학원생의 대표가 학내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원 총학생회의 대표자를 등심위원과 평의원으로서 당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자유롭게 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고,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대학입학금”이라는, 그 용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백만 원대의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을 등록금 납입 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소지를 안고 있는 입학금이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석사/박사 과정에 입학할 때마다 다시금 징수되는 시스템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학기 중에 이미 비싼 등록금을 낸 대다수 대학원생들은 수료 이후에도 논문지도와 교육시설 이용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수료연구등록금을 학기마다 내야 합니다. 홍익대의 경우 박사과정은 무려 96만원의 수료연구등록금을 내야하며 이와 별도로 논문심사비를 내야 합니다. 등록금 자체도 이미 비싼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대학원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은 수료연구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료연구등록금이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설정하고 납부횟수도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사용근거가 없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대학원 등록금 인상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사항으로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안된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정확한 의미에서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 지점에서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례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등록금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반값등록금 주장 취지에 비춰 그 의미가 약화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에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무상”을 약속하였는데, 현재는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정책에서 가장 큰 난점은 등록금 인상을 여전히 사학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제(물가상승률의 1.5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 명목으로 사립대학에 막대한 국고를 보조한 만큼 사립대학들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어 자의적인 등록금 인상에 본격적인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 합니다.
4) 대학원생에게도 든든학자금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2.9%의 이자를 받는 식의 대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 8,9,10분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은 아예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교육의 보편성·공공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 상황은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이자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이 무려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제들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차츰 이자율을 인하해가야 할 것입니다.
5)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인문사회계 일부를 포함해서 이공계의 많은 대학원생들은 실험실/연구실에 상주하면서 수주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인건비를 받는, 사실상의 하청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지급과정이 불투명하며 관련 비리도 만연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건비와 진로를 볼모로 한 인권침해 사례도 이미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를 통해 다수 폭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하청노동자 취급을 받는 이공계 및 대학원생 연구자들에게 국가와 대학이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도록 설정한 ‘생활임금’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프로젝트 수주로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환수하여 화려한 건물외관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환경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보장하도록 기금을 대학이 별도로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6) 대학조교의 표준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벌기 위해 연구조교 및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많은 대학원생 조교들이 학칙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조교로서의 근로과정에서 사적인 금전지출 및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지시와 간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식대/주휴수당 등의 권리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계약서를 통해 반성폭력 규약, 부당행위 시 제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7) 대학원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고 공공기숙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8) 대학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생 중에서 ‘논문 가로채기와 대필’을 8.7%가 경험했고 8.9%가 접대/선물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연구환경실태조사에서 일부가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 교수로부터의 잡무(22%), 학과의 인력동원(14%), 과다한 회계ㆍ행정 관련 업무(18%)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연구공간에서 대학원생은 이 같은 일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최근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폭로되고 병영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인권기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서울대, 중앙대, KAIST 등 각 대학에서 이미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원생 및 학부생 인권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대학인권센터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9)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박사수료 이후 상당수의 대학원생이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강사법은 명목상으로만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사들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상에 보장된 교원지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업준비와 학생상담을 위한 연구실도 없고, 저임금(2012년 기준 시간강사 평균연봉 600만원)에 시달리며 무엇보다 학과회의에서의 발언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 명목의 노동력착취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며, 수업준비와 더불어 과도한 학사행정 업무를 떠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법에서 명시된 강사의 교원지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학과회의는 물론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강사의 교원지위 부여를 핑계로 수업 몰아주기와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으로 하여금 법정정규교수를 점차적으로라도 100% 충원하도록 하고, OECD 기준의 교원 당 학생 수(전임교원 1인당 15명)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먹튀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대학비리 규탄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지난 8월 15일에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습니다. 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 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김문기 총장은 94년 대법원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김 씨 일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학 비리의 전과자인 김문기 총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그릇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학교 일선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 총학생회 학생들은 현재 20일 넘게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총장 선임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대에서도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차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기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지대를 포함하여 최근 불거진 경기대, 수원대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공공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학비리․교육비리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교육부와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부실/비리 사학재단에게 교육용 자산을 수익용 자산으로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해 주고, ‘먹튀’를 용이하게 해 주는 구조조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학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지나치게 과밀화 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 대학 육성, 지방 인재 확보, 지방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서울 소재 대학은 그대로 두고서 지방대학 죽이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덕성여대를 제외하면 전부 지방대학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정원 감축도 소폭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현재의 대학 서열은 그대로 둔 채로 지방대학 위주로 취업률 등의 지표를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반교육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다보니 대학 내에서도 학생 및 대학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대학이나 학과가 없어지고, 2학기 개강을 하니 자신의 전공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서열 줄 세우기, 지방대학 죽이기 위주의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중단하고, 다시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대학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학의 서열 타파와 지방대 지원 확대를 통한 전체 고등교육의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별첨7]
기혼 서울대학원생 70% '학업·연구 경력 단절 상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결혼을 한 서울대 대학원생의 70%가 학업이나 연구 경력이 단절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혼자에 대한 학교 측의 배려가 전무한 탓으로, 학술 연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대부모학생회 맘인스누가 지난 7월 26~31일 엿새간 기혼 대학원생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 후 출산·육아 등으로 가정을 돌보느라 학업·연구 활동을 포기했다가 재개한 비율은 32.2%(19명)에 그쳤다.
기혼 대학원생 3명 중 2명(67.8%·40명)은 학업·연구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모두 학업·연구 활동을 재개할 의향은 있었지만 대부분 가정생활 및 학비 조달 문제 등으로 재개시기를 잡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학사 규정이 가정과 학업·연구 양립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대학원생이 전체의 78.0%(46명)로 이들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가 거의 없음을 반영했다 .
이와 함께 학업·연구 경력 단절 기간은 '9개월 초과 1년 이하'가 20.3%(12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라고 밝힌 응답자가 18.6%(11명)였고, '1년 초과 1년6개월 이하'와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도 각각 11.9%(7명)나 됐다.
가정 생활로 인해 2년 넘게 경력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호소한 대학원생도 전체의 5.1%(3명)나 됐다.
경력 단절의 직접적 원인(복수응답)으로 '임신과 출산'(89.13%)이 1위로 꼽혔다. '자녀 돌봄'과 '학비 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각각 65.2%, 23.9%이었다.
기혼 대학원생들은 또 스스로 주 수입원을 갖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유가 학업 및 연구경력을 쉽게 이어가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주된 소득원은 전체 59명 중 19명(32.2%)이 '가족·친지의 지원금'이라고 답했다.
'프로젝트 인건비'라는 인원 수는 13명(22.0%)이었고, '시간강사'(17.0%·10명)나 '과외'(5.08%·3명)로 충당한다고 답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 아예 아무런 소득없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밝힌 대학원생도 3명(5.08%)이나 됐다.
또한 가정과 학업·연구를 병행하면서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의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느껴본 적 있다고 밝힌 비율은 94.9%(56명)로 집계됐다.
학업·연구를 계속하면서 가정에 전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3.2%(55명)에 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혼 대학원생들은 부모 학생을 바라보는 교수와 동료 학생들의 인식이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체의 88.1%(52명)가 가정과 학업·연구를 양립하는 자신에 대한 교수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동료 학생들의 인식이 비우호적이다'고 느낀다는 비율(81.4%·48명) 보다 높다.
캠퍼스에 학업·연구 활동과 자녀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89.8%(53명)에 달했고, 현재 1개뿐인 모유 수유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94.9%(56명)나 됐다.
한편 서울대에는 현재 총 2500여 명의 기혼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맘인스누 서정원 대표는 "부모 대학생원들의 경력 단절은 서울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면서 "이들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목영준 위원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도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모 대학원생들의 학업과 육아 이중과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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