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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 탄핵심판이었나?
https://youtu.be/uQL9w388w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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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6년 2017년의 탄핵정국은
‘촛불혁명’이라는 기치를 들고서
가짜 언론과 부정한 국회의원들의 선동질에 일어나는
망국의 광풍 앞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에 관하여,
이 나라의 국회는
탄핵소추의결부터 위법 명백하게 잘못했다.
탄핵 소추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탄핵소추 증거자료인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표시된
21개 목록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면 공개될 수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것이 아닌 수사기록이 포함된
공소장이 불법 공개되었고,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입방아 글방아의 14개 항목의 기사뭉치가
바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였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공소장이 아닌
최모씨, 차모씨 등에 대한 공소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두환ㆍ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 회의록,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나머지 14개의 언론기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내세운
소추할 증거물 목록이었으나,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풍문만으로
탄핵의 증거를 삼은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법률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인간적 몰상식 수준의 진면목이 다 담겼다.
이런 위법하기로 하자투성이 뭉치를
2016년 12월 당시의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들은
이를 탄핵소추장으로 접수 받고서,
헌법재판이 아닌,
장차로 그들이 저지런
불법 탄핵심판의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형사법 위반 범죄행위로 날조된
국회의 정본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중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
임의로 이를 다시 수정 변경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원의 소송에서
일반인들 간의 분쟁 심리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쳐질 수 있지만,
국회가 결의한 탄핵소추장은
헌법재판 심리 중에 법정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 탄핵에 관하여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탄핵소추의결서 즉 탄핵소추장을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상의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절차도 모른 채,
임의 수정해서 제출한
위법한 소추의결서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한 것은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무효의 것이었다.
이로써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 5년에 이른 것은,
세계적 수준의 몰법 비상식 국가로 낙인을 찍는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고서도 2022년 5월 10일,
불법통치의 주자만 바뀐,
탈취된 불법 정권의 위험한 질주는
윤석열에 의하여
지금도 계속 달음질치고 있음이다.
정작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었던 자는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불법탄핵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인도한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파면결정은
아무런 법률효과의 발생조차 일어나지 않은
명백한 당연무효다.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 원본의 부적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각하’나 ‘기각’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적법한 파면 선고로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정당해야 할 공권력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추락하는 새는
날아오를 날개가 있었음이고,
몰락할 불법정권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었음이니,
그 진실과 정의가 바닥나면 추락하듯
불법 정권은
결국 멈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니
국민저항의 끊임 없는
준법투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헌법재판다운 면모도 전혀 없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기록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일상의 개연성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갑작스런 질병 따위가 아니라,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현실적으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상의 개연성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 당일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재판관의 결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완벽성을 추구한
공법상의 강행규정들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조문들은
일련의 연관성 있는 규범적 절차 규정으로서,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9명을 채우는
그 방법규정인 제6조를 이행해야 하는 즉,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행정청으로서 해야 할
작위의무를 분명히 정하고 있다.
이러한 완결에 따라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전원재판부 구성의 당연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규정에 충실했어야 했다.
나아가,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9명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결원재판부이더라도 7명 이상이면 심리는 진행하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침해가 되는
결원재판부에서 결정까지도 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더구나 제6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고서.
구성 재판관의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의 도래나,
갑작스럽고도 확정된 회복할 수 없는
결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조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의 방법을 규정해 둠으로써,
헌법재판으로서의 적법 타당한 결정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 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정년퇴임으로
재판관 중 공석 발생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관련 헌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헌법을 지도하여 결원을 충원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들 제 규정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순차적인 선결요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절차규범인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불법탄핵 심판결정을 위하여
이 모두를 고의적으로 거스를 의도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음이
여러 법규 대비로써
그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사실이 드러난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음에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서울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의 특별검사 팀으로부터
무단히 사건의 기록을 입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기관이지,
탄핵소추기관이거나
탄핵증거 조사 지원기관이 아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사후 시행법까지도 소급 적용되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는
‘법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명백한 규정한
’행위시법주의‘를 채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는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고,
청와대가 재단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시행되는 법률을
3개월이나 앞당겨 소급 적용한 증거가
불법행위자 8인 헌법재판관들의
탄핵결정문에 드러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마저 빼앗았다.
유독,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8인의 헌법재판관은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또 한 팀의 탄핵소추인 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이렇게 증거조사의 결여,
헌법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소추장의 변경,
헌법과 법률상의
전원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배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적 판단 사유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탄핵심판 개정 이전에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놓았던 것이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 많은 위법사실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불법탄핵 심판이었다.
헌법수호단은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 의결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불법탄핵으로서 무효인 파면선고에
이러한 여러 위법사항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을 발간했다.
끊임없는 탄핵무효 소송의 진행과
소송상의 명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책의 발간,
그리고 이렇게 방송까지 함으로써
언론과 국회가 앞장서고
헌법재판소가 무효의 헛짓거리로 확정시킨
분명 이 나라 공권력이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낸 불의 불법의 탄핵이었음을
이 시대의 역사에 새기고,
그 정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수호단은
헌법수호와 국민계몽을 위하여 발간한
이 책의 확산을 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억울한 탄핵과
헌법이 파괴된 세상에 관하여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불법탄핵의 정의와 진실을 책으로써 대신 전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