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단톡방, 혹은 SNS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 또는 모멸감을 주는 글을 작성했을 때, 한 번쯤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단톡방,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스크린샷으로 증거가 구성되며 범행의 결과를 얼마나 잘 모아두느냐가 고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의 메시지가 한두 개를 넘어 수십~ 수백 개에 해당한다면 고소장에 별지의 형태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팁을 활용하여 증거를 만들었으면 증거 수집의 큰 부분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다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범행을 한 가해자의 프로필을 캡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지 페이스북에서 가해자의 프로필을 등장하게 한 뒤,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저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이럴 때는 고소장에 '성명불상'으로 피고소인을 기재한 뒤 채팅방 대화 내용과 가해자의 프로필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부터 신원을 전달받는 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잘못 진행할 경우 오히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집요하고 악질적이어서,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행하는 반복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고소장 작성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고소 대리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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