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동력 = 값이 싼 노동력" 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비슷한 의미로 여러 매체에 등장한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거나 용돈을 직접 벌기위해 알바를 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시기에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힌다.
근로기준법은 15세부터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 해당하는 나이다. 그렇다면 학생에게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6세~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중학교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0%가 넘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3분의 1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다 싶이 꽤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을 교육 하는 것을 매우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성장하여 노동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노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고 있었다.
실제로 노동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권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3.9%나 됐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욱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이 63.9%나 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례로 한 호텔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청소년 이OO 씨는 직원이 빵이 있으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에 빵을 먹은 순간 왜 빵을 먹냐면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성인 박OO씨는 빵을 먹은 폭언이나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바로 청소년 알바생에게 일어나는 성차별이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OOO학생에게 성차별에 대해 피해받은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때 "남자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들라고 강요당했고 그 후 조금씩 차별을 당하다 결국 일방적으로 짤렸다" 라고 답했다.
다행히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인권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급(약 600개 학급)과 일반계 고등학교 200학급 등 총 800학급,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학급에 대해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제도 마련 학생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변화해야하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10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 변화 또한 변화해야할 요소 중 하나이다.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은 주로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도중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 한다는 것, 4대 보험 가입의 여부를 모른다는 것이 있고, 휴식권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시간동안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식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는 것, 근로 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꼭 명시해 주는 것을 지킨다. 또한 휴식권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는 것으로 휴식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사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 노동자를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노동자로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천해송고등학교 염경아
도림고등학교 윤성도, 인천고잔고등학교 김한선, 계산여자고등학교 신수민,
인천여자고등학교 배나현, 안남고등학교 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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