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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姜希敬)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2월 27일(계묘) 3번째기사
금성대군 이유 등의 고신을 거두고 엄자치 등 환관을 외방에 유배시키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약(洪約),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김옥겸(金玉謙), 최영손(崔泳孫), 허축(許逐), 홍형로(洪亨老), 홍이로(洪利老), 홍구성(洪九成), 최인(崔仁), 홍오봉(洪五峯), 홍원효(洪元孝), 홍적(洪適), 홍승(洪昇), 이문(李聞), 진유번(陳有蕃), 최자척(崔自陟), 강종산(姜從山)은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고, 전농시(典農寺) 종 목효지(睦孝智)는 극변(極邊)3027)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는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고, 김충(金忠), 최습(崔濕), 이귀(李貴), 인평(印平), 유대(柳臺), 박공(朴恭), 윤기(尹奇), 박윤(朴閏), 김득상(金得祥), 이춘(李春), 정복(鄭福), 길유선(吉由善), 정존(鄭存), 최찬(崔粲), 조희(曹熙), 문한(文漢), 유진(劉進), 문중선(文仲善), 김혁(金革), 유한(柳漢), 김결(金潔), 오율산(吳栗山), 안우상(安遇祥), 황사의(黃思義), 이간(李澗), 한존(韓存), 이효지(李孝智), 박존수(朴存壽), 이강(李崗), 오선(吳善), 황경지(黃敬之), 최잠(崔涔), 김종직(金從直), 김덕공(金德恭), 김처선(金處善), 최치돈(崔致敦), 이귀존(李貴存), 서의(徐義), 화계산(化繼山), 김흡(金洽), 이득무(李得茂), 김득손(金得孫), 최석강(崔碩江), 강희경(姜希敬), 김효손(金孝孫)은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고, 여기(女妓) 초요갱(楚腰䡖)은 장(杖) 80대를 때리도록 하라.”하고,
또 교지(敎旨)를 내려서 사표국(司豹局), 책방(冊房), 궁방(弓房), 보루각(報漏閣)을 혁파(革罷)하여 각각 유사(有司)에 붙이고,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맡아보지 말게 하였다.
문종(文宗)이 훙(薨)하면서부터 환수(宦竪)3028)가 마음대로 전횡(專橫)하여 그 세력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는데, 엄자치(嚴自治), 윤기(尹奇), 유대(柳臺), 박공(朴恭), 인평(印平)등이 가깝고 친밀한 사람끼리 당(黨)을 만들어 순치(唇齒)3029)처럼 서로 의지하였는데, 엄자치는 사람됨이 흉포하고 교활하여 남의 뜻을 잘 엿보아서 이미 문종조(文宗朝)에서부터 궁중(宮中)의 일을 맡아 보니, 사람들이 ‘도나연(都那衍)’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더욱 전횡하여 거리낌이 없었고, 조정(朝廷)을 얕잡아 보았다. 일찍이 금중(禁中)3030)의 서쪽 액문(掖門)3031)에 사사로이 청사(廳舍)를 짓고서 하룻밤에 그곳에 나아가더니, 매양 그 안에서 누워서 쉬었으며, 거처(居處), 음식(飮食), 의복[服用]이 실로 모두 지나치니, 사람들이 이를 갈지않는 자가 없었으나, 당류(黨類)를 끌어다가 뿌리를 박으니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다.
세조(世祖)가 이를 분하게 여겨 노산군(魯山君)에게 아뢰기를,
“환시(宦寺)인 사람들은 다만 쇄소(灑掃)3032)에 대비하고 사령(使令)에 응할 뿐인데, 지금 엄자치등은 교만하고 횡포(橫暴)하니, 이들을 제거하여 조정(朝廷)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엄자치 이하 수십인을 외방에 유배시키니,
시의(時議)가 이를 통쾌하게 여겼다.
註3027]극변(極邊): 최변방(最邊方).註3028]환수(宦竪): 환관(宦官).註3029]순치(唇齒): 입과 입술. 서로 밀접한 관계.註3030]금중(禁中): 궁중(宮中).註 3031]액문(掖門): 궁중 정문(正門) 옆에 있는 작은 문. 방문(旁門).註3032]쇄소(灑掃): 물을 뿌리고 비질함. 청소
○傳旨義禁府曰: “錦城大君瑜、判中樞院事洪約、唐城尉洪海收告身, 和義君瓔收告身, 付處外方, 金玉謙、崔泳孫、許逐、洪亨老、洪利老、洪九成、崔仁、洪五峯、洪元孝、洪適、洪昇、李聞、陳有番、崔自陟、姜從山並收告身, 邊遠充軍, 典農寺奴睦孝智永屬極邊官奴, 宦官嚴自治付處本鄕, 金忠、崔濕、李貴、印平、柳臺、朴恭、尹奇、朴閏、金得祥、李春、鄭福、吉由善、鄭存、崔粲、曺熙、文漢、劉進、文仲善、金革、柳漢、金潔、吳栗山、安遇祥、黃思義、李澗、韓存、李孝智、朴存壽、李崗、吳善、黃敬之、崔涔、金從直、金德恭、金處善、崔致敦、李貴存、徐義、化繼山、金洽、李得茂、金得孫、崔碩江、姜希敬、金孝孫竝收告身, 付處本鄕, 女妓楚腰輕決杖八十。” 又下旨, 罷司局、冊房、弓房、報漏閣, 各付有司, 毋令宦官掌之。 自文宗薨, 宦竪恣橫, 勢焰熏灼, 嚴自治、尹奇、柳臺、朴恭、印平等, 比周爲黨, 脣齒相倚, 自治爲人兇狡, 善伺候人意, 已自文宗朝用事宮中, 人稱 ‘都那衍’ 而不名。 至是, 尤專恣無忌, 傲視朝廷。 嘗於禁中西掖, 私構廳(事)〔舍〕, 一夜而就, 每偃息其中。 居處飮食服用, 實皆僭擬, 人莫不切齒, 而黨援根據, 無敢誰何。 世祖憤之, 白魯山曰; “寺人, 只備灑掃應使令而已, 今自治等驕橫至此, 不可不除以正朝廷。” 於是, 流自治以下數十人于外, 時議快之。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3월 19일(갑자) 2번째기사
김충 등을 관노로 영속시키고 환관 엄자치의 고신을 수탈하다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대간(臺諫)에서 환관(宦官)의 죄상(罪狀)을 밝게 바로잡도록 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환관(宦官)등이 국정(國政)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다면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대의(大義)로 결단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소서.”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다시 대신(大臣)들과 의논하겠다.”하였다.
대간(臺諫)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 등이 봉장(封章)을 올렸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가부(可否)를 알지 못하여 분격(憤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말한 바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흔쾌히 재결(裁決)하시고 보류(保留)하지 마소서.”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다시 대신(大臣)들과 의논하겠다.”하였다.
세조(世祖)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 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 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도 또한 같이 조계청(朝啓廳)3172)에 나아와서 아뢰기를,
“환관(宦官) 등을 차마 모조리 법대로 처치할 수가 없어서 각각 관향(貫鄕)에 안치(安置)하였으나, 지금 대간(臺諫)과 육조(六曹)에서 종사(宗社) 대계(大計)에 의거하여 합사(合辭)하여 무거운 전형(典刑)에 처치하도록 청하니, 의리상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노산군(魯山君)이 윤허(允許)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윤기(尹奇)는 엄자치(嚴自治)와 같으니, 이를 살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부(政府)에서 말하기를,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또 국론(國論)이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소서.”하니,
곧 윤허하고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엄자치(嚴自治)등은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횡(專橫)하고 방자(放恣)하여 조정(朝廷)의 정치에 간여하였었다. 죄가 용서할 수가 없으나, 차마 모조리 법대로 처치하지못하고, 전일에 각각 내쫓아서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언관(言官)들이 말하기를, ‘벌(罰)이 죄(罪)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므로, 곧 관향(貫鄕)에 안치(安置)하도록 하였다. 지금 언관(言官)들이 이를 논(論)함이 더욱 굳세고, 육조(六曹)에서 합사(合辭)하여서 청하는데, 모두 종사(宗社) 대계(大計)를 말하니,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부(政府)에 의논하여 과죄(科罪)한다.
김충(金忠), 이귀(李貴), 인평(印平), 유대(柳臺), 윤기(尹奇), 박윤(朴閏), 김득상(金得祥), 길유선(吉由善), 최찬(崔粲), 조희(曹熙), 서성대(徐盛代)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최습(崔濕), 박공(朴恭), 이춘(李春), 정복(鄭福), 정존(鄭存), 유진(劉進), 문한(文漢), 문중선(文仲善), 김혁(金革), 유한(柳漢), 김결(金潔), 오율산(吳栗山), 안우상(安遇祥), 황사의(黃思義), 이효지(李孝智), 박존수(朴存壽), 이강(李岡), 황의지(黃義之), 최잠(崔涔), 김종직(金從直), 김덕공(金德恭), 서의(徐義), 화계산(化繼山), 박한(朴漢), 조생(趙生)은 먼 변방 고을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이문(李聞), 한존(韓存), 오선(吳善), 김처선(金處善), 최치돈(崔致敦), 이귀존(李貴存), 김흡(金洽), 이득무(李得茂), 김득손(金得孫), 최석강(崔碩江), 강희경(姜希敬), 김효손(金孝孫)은 본향(本鄕)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엄자치(嚴自治) 는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공신적(功臣籍)에서 삭제하고 가산(家産)을 관(官)에 몰수(沒收)하라.”하였다.
註3172]조계청(朝啓廳): 신하들이 임금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던 청사(廳舍).
○六曹堂上啓曰: “臣等聞臺諫請明正宦官罪狀, 未得蒙允。 宦官等干預國政、輕蔑朝廷, 則爲宗社計, 不可不斷以大義, 請從臺諫之言。” 傳曰: “更議大臣。” 臺諫亦啓曰: “向者臣等上封章, 迨今未知可否, 不勝憤激。 臣等所言, 無可疑者, 請快決無留。” 傳曰: “更議大臣。” 世祖與右議政韓確、左贊成李思哲、右贊成李季疄、左參贊姜孟卿、都承旨申叔舟、左承旨朴元亨, 亦詣朝啓廳啓曰: “宦官等不忍悉置於法, 各安置鄕貫, 然今臺諫、六曹, 據宗社大計, 合辭請置重典, 義不可不從。” 魯山允之。 又議曰: “尹奇則如自治, 而活之若何?” 政府曰: “罪同而罰異不可。 且國論必不已也, 當斷以大義。” 乃允之, 傳旨義禁府曰: “嚴自治等以我幼沖專橫自恣, 干預朝政, 輕蔑朝廷, 罪在不赦, 然不忍悉置於法, 前日各放歸田里, 言官以爲, ‘罰不如罪’, 乃令安置鄕貫。 今言官論之益堅, 六曹合辭以請, 皆言宗社大計, 不可不斷以大義, 議諸政府科罪。 金忠、李貴、印平、柳臺、尹奇、朴閏、金得祥、吉由善、崔粲、曺熙、徐盛代處絞, 籍沒家産。 崔濕、朴恭、李春、鄭福、鄭存、劉進、文漢、文仲善、金革、柳漢、金潔、吳栗山、安遇祥、黃思義、李孝智、朴存壽、李岡、黃義之、崔涔、金從直、金德恭、徐義、化繼山、朴漢、趙生永屬邊遠官奴, 籍沒家産。 李聞、韓存、吳善、金處善、崔致敦、李貴存、金洽、李得茂、金得孫、崔碩江、姜希敬、金孝孫永屬本鄕官奴。 嚴自治收奪告身, 功臣消籍, 家産沒官。”
세조 8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1년)8월18일(기유) 2번째기사
관노로 영속한 한존, 김처선, 김흡 등의 석방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숙천(肅川)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한 한존(韓存), 전의(全義)의 관노로 영속한 김처선(金處善), 김흡(金洽), 천녕(川寧)의 관노로 영속한 최치돈(崔致敦), 성천(成川)의 관노로 영속한 이귀존(李貴存), 임천(林川)의 관노로 영속한 이득무(李得茂), 문경(聞慶)의 관노로 영속한 강희경(姜希敬), 은진(恩津) 의 관노로 영속한 김효손(金孝孫)을 석방하여 보내라.”하였다.
○傳旨義禁府曰: “ 肅川 官奴永屬 韓存 、 全義 金處善 ㆍ 金洽 、 川寧 崔致敦 、 成川 李貴存 、 林川 李得茂 、 聞慶 姜希敬, 恩津金孝孫放遣。”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3일(계미) 2번째기사
왕의 명을 거짓으로 전한 환관 김덕공을 국문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환자(宦者) 김덕공(金德恭)이 내 명을 거짓으로 전하였는데, 물어도 굳이 숨기더니 들은 자로 하여금 증언하게 한 뒤에야 승복하였다. 무릇 근시(近侍)하는 자는 워낙 말을 누설할 수도 없는데, 더구나 거짓으로 전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로 나인(內人), 환관(宦官)에게 엄하게 대하지않은 것이 아닌데도 김덕공이 한 짓이 이러하다.
그것을 국문(鞫問)하여 아뢰라”하였다. 승정원에서 공초(供招)를 받아 아뢰니, 명하여 김덕공 및 강희경(姜希敬), 박이(朴怡), 강생(姜生)등의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였다.
○傳于承政院曰: “宦者 金德恭 , 詐傳予命, 問之固諱, 使聞者證之然後乃服。 凡近侍者, 固不可漏言, 況詐傳乎? 予自卽位以來, 待內人、宦官非不嚴, 德恭 所爲如是, 其鞫以啓。” 承政院取招以啓,命收德恭及姜希敬,朴怡,姜生 等告身。
예종 8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10월 1일(신해) 4번째기사
이조에 명하여 이계성, 안극돈, 최정, 신주 등의 고신을 돌려 주게 하다
이조(吏曹)에 명하여 이계성(李繼姓), 안극돈(安極頓), 최정(崔侹), 김운추(金運秋), 허암(許巖), 신주(辛鑄), 이염지(李念智), 이철장(李鐵杖), 엄효지(嚴孝智), 강희경(姜希敬), 박이(朴怡), 강생(姜生), 매보남(梅輔男)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다.
○命吏曹, 還給 李繼姓 、 安極頓 、 崔侹 、 金運秋 、 許巖 、 辛鑄 、 李念智 、 李鐵杖 、 嚴孝智 、 姜希敬 、 朴怡 、 姜生 、 梅輔男 告身。
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4일(신미) 2번째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강희경의 고신을 돌려주다
이조(吏曹)에 전지하여, 강희경(姜希敬)의 고신(告身)을 돌려주었다.
○傳旨吏曹, 還給 姜希敬 告身。
성종 242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7월 7일(정사) 2번째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여 금맹함등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금맹함(琴孟諴), 김정(金淨), 최효량(崔孝良), 최한(崔漢), 유식(兪湜), 김치원(金致元), 최윤해(崔閏海), 최윤형(崔閏亨), 오한(吳漢), 깁갑눌(金甲訥), 이원량(李元良), 윤양로(尹讓老), 유철손(柳哲孫), 백수문(白受文), 차원유(車元輶), 최인경(崔仁敬), 이작(李作), 최식(崔湜), 장한지(張翰之), 한언륜(韓彦倫), 신경(申涇), 이적(李績), 조말손(曺末孫), 우계공(禹繼功), 박항(朴恒), 임건(林乾), 김예원(金禮源), 하형산(河荊山), 이수천(李壽川), 박계금(朴繼金), 문장손(文長孫), 조지(趙祉), 최검(崔儉), 조훈(趙勛), 신상조(辛尙調), 선신로(宣信老), 정홍손(鄭洪孫), 이기담(李基聃), 고처안(高處安), 김말동(金末同), 이원량(李元亮), 권조(權操), 한잉질동(韓芿叱同), 김극괴(金克愧), 변우문(邊佑文), 변후(邊厚), 강득주(江得舟), 곽자의(郭自義), 강담(姜潭), 강희경(姜希敬), 김명산(金命山), 임문한(林文翰), 최연(崔連), 손복중(孫卜中), 민성달(閔誠達), 방유손(方有孫), 한눌(韓訥), 조천동(趙千仝), 전계(田桂), 박자막(朴自莫), 권계동(權季同), 조평(趙枰), 유연(柳淵), 오달민(吳達敏), 이예충(李禮忠), 최옥동(崔玉同), 김득상(金得祥), 김달손(金達孫), 이승원(李承元), 강근(康謹), 박장(朴璋), 신중규(申重圭), 이화(李譁), 김진(金軫), 상효손(尙孝孫), 최귀경(崔貴敬), 박중간(朴仲幹), 오즙희(吳緝熙), 목철성(睦哲成), 김지(金智), 김종만(金從萬), 박중후(朴仲厚), 강삼(姜參), 김영광(金永光), 김사원(金嗣源), 정예(鄭禮), 김효인(金孝仁), 주영손(朱英孫), 이만생(李萬生), 이윤검(李允儉), 서경장(徐敬長), 박옥동(朴玉同), 최연수(崔連守), 정흥조(鄭興祖), 고계상(高繼尙), 이돈(李敦), 김사경(金思敬), 심담(沈聃), 최인(崔璘), 장준명(張俊明), 이승녕(李承寧), 신숙근(申叔根), 김극검(金克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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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旨吏、兵曹, 還給琴孟諴、金淨、崔孝良、崔漢、兪湜、金致元、崔閏海、崔閏亨、吳漢、金甲訥、李元良、尹讓老、柳哲孫、白受文、車元輶、崔仁敬、李作、崔湜、張翰之、韓彦倫、申涇、李績、曺末孫、禹繼功、朴恒、林乾、金禮源、河荊山、李壽川、朴繼金、文長孫、趙祉、崔儉、趙勛、辛尙調、宣信老、鄭洪孫、李基聃、高處安、金末同、李元亮、權操、韓芿叱同, 金克愧、邊佑文、邊厚、江得舟、郭自義、姜潭、姜希敬、金命山、林文翰、崔連、孫卜中、閔誠達、方有孫、韓訥、趙千仝、田桂、朴自莫、權季同、趙枰、柳淵、吳達敏、李禮忠、崔玉同、金得祥、金達孫、李承元、康謹、朴璋、申重圭、李譁、金軫、尙孝孫、崔貴敬、朴仲幹、吳緝熙、睦哲成、金智、金從萬、朴仲厚、姜參、金永光、金嗣源、鄭禮、金孝仁、朱英孫、李萬生、李允儉、徐敬長、朴玉同、崔連守、鄭興祖、高繼尙、李敦、金思敬、沈聃、崔璘、張俊明、李承寧、申叔根、金克儉、吾乙亡、禹賢孫、愼克成、李崗、崔允吉、秦石山、嚴仲孫、孫迪、劉永壽、朴浩生、朴枝孫、㝗揖菆、池克混、李連孫、秦萬石、高壽福、朴末乙生、沈今音勿伊、白繼同、睦自山、金澕、安邦烈、安香孫、尹季孫、申繪、金孟鋼、趙孝安、崔灝元、兪仲良、金千直、李祿崇、安潤孫、權璸、李考、朴楣、朴訥金、崔遇霖、禹奠山、梁瑊、李永同、全粲、朴仁貞、李桂陽、金孝崇、成瓚、金奉曾、金愚男、朴恒卿、申允元、宋熙堅、車繼宗、金仁義、都永康、丁碩聃、李秉正、李枝樹、韓致良、尹殷老、金孝源、王宗信、陸閑、李順命、鄭仁耘、柳順汀、曺益文、任採、金仲珍、李春輝、丁孝當、白慶、崔澗、崔孟源、金石同、閔懷晳、金孝未、柳軫、金孟隱、洪晶、金粹讓、文熙碩、金粹堅、趙貴孫、崔有潭、金仲山、姜自敬、金石堅、金孝孫、金發、金孝同、朴德隣、宋仁童、文質魯、金効、李恩根、金繼中、崔汝山、張自〈殷〉、閔察、盧彦、錢山甲、金進山、牟閑、全倫、金正夫、金孟根、鄭禮孫、朱碩山、朴千條、金仲奇、金石乙山、李雲江、李雲瑞、金繼祐、金官進、黃有文、丁末乙生、金比山、尹末同、李廣、韓處良、李徵、金萬壽、姜彦、尹成璧、李繼宗、安敬守、李承商、金德敬、公順、白玉石、金孝根、洪智、辛龍智、金貴一、金汀、崔孝南、韓健、金廉、仇碩宗、辛偉、金致元、崔玉同、徐肅、張孝達、裵佛敬、宋長命、崔淑汀、鄭孝忠、庾從善、鄭沚淡、李允良、朴崇殷、李孝仁、李根生、李亨文、鄭貴宗、金孝孫、朴枝長、白石、安珍、李諴根、南宮義、李長孫、浪從生、金粹精、全孝善、李仲敬、丁寧、李義蕃、尹奇、崔潤湖、林百根、高是安、尹同之、吳炯孫、白瑠、姜希敬、趙希、禹陽生、柳孝孫、金謙、金兌汀、權仲倫、金孫、韓春山、李石公、安晋孫、崔澄、徐致明、高貴之、崔末同、鄭同、梁壽山、全巨乙知、田壽孫、丁福綏、尹勤、宋永智、權揫、黃繼仁、鄭承同、梁浩、元繼中、鄭莫同、尹義、金命山、朴信亨、金麗昌、朴孟孫、李枝茂、李善根、尹亨莘、朴孝根、李思溫、金潤孫、李瑄、金承孫、金彦卿、都信寧、鄭崇禮、崔叔河、姜孝南、宋熙明、周効适、朴華、呂遇昌、李文博、禹城、安昌直、宋邦賢、金謹從、安致敬、尹長孫、鄭桓、朴顯中、鄭從善、金世鼎、金有山、金柔克、金玉崗、全蓄、朴弼、閔孝達、金永重、宋邦彦、金保秋、閔貴達、黃孝宗、盧赳夫、宋碩良、鄭崙石、蘇漢生、尹晙、陳筠、李從信、金公輔、趙明成、李克信、朴從善、鄭允禮、安貴文、盧光輔、全仁範、金樞星、金自河、柳哲斤、魯時敏、魚孝淳、盧孝成、朴孝堂、曺碩孫、洪祉、洪德才、金永南、金自謙、朴有精、吳鵬、李惟敬、金從麗、李季訥、崔龜從、李胤祖、安仲孫、李克孝、李孝孫、宋介同桓、成進、吳貴仝、裵文正、李榮南、金好山、崔仁雨、李成達、金繼孫、金仲利、許叔淡、盧植、李秀俊、玄赫右、朴承祖、姜起濱、文守亨、朴貴孫、金孟權、朴暢、李叔孫、鄭三畏、劉敬孫、金仲江、文致孫、金檢同、金從同、安孝孫、金起孫、金有禮、朴檢同、仇達生、文賢孫、崔石老、金戒山、韓錫命、朴萬同、金允通、李石根、金石同、金乙奉、金有遜、崔玉鏡、金有宗、李由義、金叔讓、徐允勤、牟之壽、金同敬、尙孝孫、兪貴珍、徐孝諴、金孝文、李叔杠、鄭石生、盧進湖、趙瑚、金石堅、黃芿叱同、余仲童、田壽、裵繼仁、李、李義明、李繼孫、李喜孫、全惠、洪剛、文崇好、李壽聃、崔山川、辛尙明、李末同、黃貴同、姜致、黃雀、龍山、黃自昌、朴今山、朴仲山、白世貞、盧繼祖、李安植、田承重、劉季仲、張有呂、鄭禮、金由亨、姜今敦、兪孝誠、李珍甫、崔孝同、白順山、鄭溪、崔淸、田潤成、河允、李桂林、王仲山、金枝演、奉祉、鄭瀣、宋義山、許禮童、李仁壽、金幹、成子謙、任禮孫、金仲秋、李梅貞、鄭石同、金木連、李實、金孟謙、申起達、吳叔孫、李嗣仝、金順之、裵乙守、全義常、金叔通、邢孝同、金德老、陳治、全通、趙貞、金季隱、崔繼河、盧成俊、安繼殷、姜孟仁、崔湜、金益生、崔俊、崔井晏、金根、姜孝孫、朴石仝、鄭善止、金孝善、李繼尙、金剛、李含春、金大山、鄭石守、金末從、林俊、金公義、李裁、吳順生、李繼孫、李衆伊、洪碩文、韓繼善、朱同、沈仁孫、金友曾、金山寶、金允宗、高永厚、李孝生、金義山、安健、朴漢民、車義孫、李繼孫、朴孝善、宋內隱山、鄭萬山、金玉同、金敦、李貴詳、李克善、任叔仁、孔曾孫、金有生、申亨、鄭胤興、朱善、張昇老、崔弘禮、洪沚、金貴文、裵仲達、朴山老、趙希良、安莫山、姜泗中、裵孝津、田戒信、金愼孫、張漢弼、韓繼童、李萬珠、白孟順、閔貴達、尹繼宗、朴孝達、兪孝善、朴義同、金貴山、金仲雲、金善同、朴元昌、李苞、丁欣守、李秀文、高士平、丁熙同、金點、韓碩孫、黃衍奇、金正路、趙巑、白雲山、金守平、康義生、梁孝根、太連智、鄭淑良、朴興昌、金重羽、張玉堅、李今同、趙自亨、崔處汀、曺孟敬、元浩達、林仁山、金麗之、韓毅、權智、李守貞、金質文、金克誠、尹鈴、許升德、金元同、李明老、黃每邑同、裵係文、周仲善、許發原、裵仲孫、朱係山、金有宗、裵文、朴仲孫、朱世、金義山、禹承宗、金敬祉、尹處磻、韓敬宗、金粹正、邊自安、任孟仁、李張、金禮文、金鍊志、田繼達、吳愼禮、金處有、仇無同,金許孫、金明智、姜元孫、金寶元、金孟江、鄭麟角、李毛知、李赫、金伯精、徐仲生、李繼江、朴根、李玉同、趙成文、崔濘、金迪、張末、尹時平、安處禮、朴悌明、文有質、崔漢洲、朴坤義、尹時茂、朴有仁、崔孝江、朴欣榮、池哲、曺申錫、南童、鄭溱、李繼春、徐三山、崔敬治、朴林、金叔亨、朴丁生、金衆伊、尹山
職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