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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 9. 28. 시행)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 승용차 승합차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과태료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였으나 매지 않았으면 과태료 단속은 안 됩니다.
사전적의미
범칙금(犯則金) : 도로 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과태료(過怠料) :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
운전 중 과속운전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느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와 같은 형벌이 주어집니다.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주행위 같은 경우는 벌금 등 비교적 중한 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 위반행위는 빈번히 발생하는데다가 과실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처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속운전,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는 범칙행위로 하면서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이란 사법적 절차에 앞서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운전, 신호위반, 안전운전불이행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행정벌로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료와 비슷하지만, 형벌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전용차로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 자동차의 소유주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하여 1만 원이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대신 부과대상이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미납 시 20%의 가산금, 즉결심판, 운전면허 정지 등이 따르게 되지만 과태료의 경우 해당 자동차를 압류처분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이란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1,2차 납부기한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최종적으로는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차량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에는 체납 차량소유주에 대한 징수 처분으로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등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호위반으로 인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부과 및 발송됩니다.
그 통지서에는 위반일시, 장소, 내용, 적용법조, 납부계좌 등 이외에
1.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범칙금)
2. 위반 운전자가 미확인 되었을 경우(과태료)
이 2가지의 경우로 처리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에 해당 됨을 참고바라겠습니다
범칙금액 13만원 : 속도위반(60km/h 초과)
범칙금액 10만원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범칙금액 7만원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액 5만원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 마의 소음 발생행위
범칙금액 3만원 : 속도위반(20km/h 이하), 끼어들기금지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방향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석 이탈시 안전 확보 불이행,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등
지난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네요...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택시 운임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인원수
.10개항 이외의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하면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가시거리 100미터일 때 최고속도는=== 50%감속운행
.야간 운전 시 지켜야하는 등화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표시등, 실내등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차로구분 방법은===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이 1차로
.습득물 처리방법은=== 신고하여 처리
.교통사고 발생시 우선 조치 순서=== 즉시 정차 후 부상자 구호
.냉각수로 적당한 것은=== 증류수, 수돗물, 빗물
.1분당 사람에 심장 박동 수=== 60~80회
.택시사업면허는=== 구역사업면허업종
.거리시간병산제의 기준속도는=== 15KM이하 운행 시
.과속기준은=== 매시 20KM를 초과 운행 하였을 때
.택시운전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조금 천천히 말하세요=== speak more slowly [스픽 모어 슬로우리]
.택시 내에 승객이 반입할 수 없는 것은=== 시체, 인화물질, 혐오동물
.사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1세 이상, 1종 보통면허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 및 정밀검사 적합판정자
.택시운전자에게 부과되는 20만원의 과태료 대상==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야간운전 시 시안거리=== 1/2로 감소
.시속 60km로 주행 시 1초당 주행거리=== 약 12m.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부탄, 프로판 등의 액화 석유가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 시 준수속도는=== 30km
.백색실선=== 자동차의 차로변경 금지
.신고접수 번호가 아닌 것은=== 114 안내전화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에서 최고 속도=== 80km
.주•정차금지장소===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등
.운행중부상자발생시가장먼저확인할사항은===의식
.주행차량이 서행해야하는 장소는===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의 고개 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신호등의 배열순서=== 적색, 황색, 화살표, 녹색
.반드시 서행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행 시 제외]
.중형택시의배기량=== 1,500cc이상 2,000cc미만
.택시운송사업이란===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차정원5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곧 도착 합니다.=== hear you are [히어 유 아~알]
.야간에 잠시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미등과차폭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요 목적은===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중앙선 침범
보기--ㅇ.합승행위 ㅇ.중앙선침범 ㅇ.승차거부 ㅇ.복장미착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 위반중 택시운전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것은=== 라
가.합승행위 나.승차거부 다.복장미착용 라.속도위반을 할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처벌내용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다음 보기 중 택시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되는 경우=== 가
.부당요금징수 나.미터요금징수 다.불법주차 라.안전운행
.교통사고 발생 중 응급조치방법이 아닌것은=== 라.사고원인분석
가.승객의 안전조치 나.차량의통행원활 다.교통사고보고 라.사고원인 분석
.내리막 길에서브레이크 고장시조치중 옳은것===
기어로 감속하고 차를 벽이나 방호벽에 부딪혀 감속시킨다.
.앞지르기를 할수 있는 경우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차가없고 또 앞지를기를 할때 지장이 없을때.
.택시기사의 승객에 대한 써비스중 틀린것은=== 라.회사의 운송수입
가.써비스 정신 나.친절한 태도 다.단정한 복장 라.회사의 운송수입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Welcom to Korea [웰컴 투 코리아]
일어= 항고꾸에 요-꼬소 이랏샤이마시다. [웰컴] Welcom == 어서오세요 / 이랏샤이마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3가지를 돈을 지불해야한다. 과태료는 법위반이 아닌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경범죄로서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벌금은 가장 엄중한 것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과 다르게 전과기록까지 남는다.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 어기게 되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별로 덥지 않은데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다.
온도가 27'c가 넘지 않았는데 시동을 5분간 걸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외부기온 5~27‘c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하면 첫 번째 적발시 경고, 공회전이 5분이상 지속될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둘째, 고인 물 튀게 하기는 과태료 2만원이다.
그 만큼 남을 배려하는 운전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가끔 웅덩이나 전날 비로 인해 고인 물을 무심코 운행해서 빗물을 인도로 튀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인이 옷이 젖거나 더러워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에는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는 범칙금 4~5만원이다.
이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른바 없다고 도로교통공단을 강하게 경고한다.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히 하여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넷째, 짙은 썬팅은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새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썬팅이다. 자외선차단과 사생활 보호가 이유인 썬팅은 전면과 좌우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와 40%로 정해두었다. 이보다 낮으면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섯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범칙금 6~7만원, 벌점 15점이다.
현대 스몸비, 즉 스마트 좀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스마트 폰은 많은 중독 현상을 낳았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졸음 및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중대 법규위반으로 여길 만큼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여섯째, 도로에서 시비, 싸움 등으로 다른 차량 통해 방해는 과태료 4~5만원이다.
지난 28일부터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에 앞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싸움이나 시비를 걸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