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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헌재 2022.7.21. 2017헌가4)-헌법불합치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2016. 4. 7. 및 2016. 4. 9.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청법원은 2017. 1. 2.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결정주문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90조(헌재 2022.7.21. 2017헌바100)-헌법불합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 사건개요
● 헌법소원심판 사건(2017헌바100, 2021헌바19, 2021헌바207, 2021헌바232, 2021헌바298)
○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였다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뒤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제93조(헌재 2022.7.21. 2017헌바100)-헌법불합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 사건개요
● 헌법소원심판 사건(2017헌바100, 2021헌바19, 2021헌바207, 2021헌바232, 2021헌바298)
○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벽보를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5, 2021헌가6)
○ 제청신청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제91조(헌재 2022.7.21. 2017헌바100)-합헌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및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03조(헌재 2022.7.21. 2018헌바164)-위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12. 4. 9. 및 같은 달 10.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정문 앞,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정문 앞 등에서 ‘나꼼수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018. 2. 2.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에서 각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청구인들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8.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첫댓글 103조 집회 등 금지만 단순위헌, 다시 말해 법률의 효력이 즉시 사라지는 거고,
나머지 기본권 침해 나온 건 다 헌불로 이해하면 될까요?
각 판례별로 헌법불합치, 위헌, 합헌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현재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장도만 기억해두고 나중에 판례특강에서 제대로 정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 아니면 바로 기본서에 체크를 해두어야 하나요 ?? 법개정이 아닌 부분은 아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카페에 올린 내용은 숙지를 해야 되고요. 판례 특강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