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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카페 게시글
판 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2022.7.21.)
안단테 추천 0 조회 725 22.07.22 15: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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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2 20:31

    첫댓글 103조 집회 등 금지만 단순위헌, 다시 말해 법률의 효력이 즉시 사라지는 거고,
    나머지 기본권 침해 나온 건 다 헌불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작성자 22.07.23 00:19

    각 판례별로 헌법불합치, 위헌, 합헌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22.07.28 20:34

    현재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장도만 기억해두고 나중에 판례특강에서 제대로 정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 아니면 바로 기본서에 체크를 해두어야 하나요 ?? 법개정이 아닌 부분은 아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 작성자 22.07.28 21:24

    카페에 올린 내용은 숙지를 해야 되고요. 판례 특강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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