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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단순히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라 하더라도(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2배가 넘는 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여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를 폭행한 것을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버스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사고가 대형화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운전중인 자동차란 무엇인가요?
1)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운전자가 아닌 승무원이나 승객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운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달리는 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거나 정차한 경우, 모두 운행중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정차가 아닌 주차의 경우라면 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3.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중한 정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행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주취중이라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