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에는 따로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지 않고 본인 계정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도 편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판매업 관련 약관 규정이나 교환, 환불 등의 문제로 고객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블로그나 SNS마켓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를 고발하는 등의 문제로 여러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통신판매업 약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의 약관 관련 규정
따로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를 하더라도 모두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약관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우선, 약관은
명칭, 형태,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뜻합니다.
2.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 아래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 한글로 작성
2)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 사용
3) 중요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약관작성 및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통신판매업자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으로 삼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항 삭제, 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은 소비자 단체 및 사업자 단체는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판매자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자는 모두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이용약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쇼핑몰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쇼핑몰 운영 관련 질의사항이 발생했다면 문의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