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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평(姜子平)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790D3C9B1430X0
자: 국균(國鈞)
생년 1430(세종 12)
졸년 1486(성종 17)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공신호: 원종공신(原從功臣)
[관련정보]
[문과]세조(世祖)3년(1457)정축(丁丑)알성시(謁聖試)을과(乙科)1[장원(壯元)]위(1/13)
규106본·규귀본에는 모두 친시(親試)로 되어 있으며, 국도본에만 “별시방(別試榜)”이라고 나온다. 규106본에 “정월 25일(正月二十五日) 상시학성균(上視學成均)”이라 하였고, 국도본에도 “알성후시취(謁聖後試取)”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성시라고 할 수 있다.
세조실록 3년 1월 25일 기사에 “상예성균관알성(上詣成均館謁聖) 즉명륜당시학(卽明倫堂視學) 발책시제생(發策試諸生)”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공자묘에 제를 지내고, 거기에 모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제시하여 과거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기사에, “서북방 요해처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폐(楮幣)사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가 책문이라고 나온다.
규106본에 “전책치진(殿策置鎭)”은 문제중 하나만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국도본에는 이번 과거 실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영종황제복위칭경(英宗皇帝復位稱慶)겸 중시대거(兼重試對擧)”란 말이 적혀있다. 영종은 명나라 황제로 1449년에 북방 유목민족인 오이라트(원의 후예)의 남침이 있자 이를 토벌하려고 친정(親征)을 했다가 토목보(土木堡)에서 참패를 당하고 포로로 붙잡혔는데 이듬해에 풀려나와 그 동안 상황의 자리에 있다가 이해(1457년) 정월에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여기서 중시 대거는 맞지만, 영종황제 복위칭경은 말이 안된다. 영종이 복위한 것은 이해 1월 17일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선이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2월 8일이었다.
세조실록에 문과 강자평(姜子平)등 13인에게 급제를 내려 주었다고 나온다.
합격연령 28세, 1457년 01월 25일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 13명
전력: 돈령부승(敦寧府丞)
조선시대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으로 왕의 친족(親族)과 외척(外戚)의 관부이다. 즉, 돈령인(敦寧人: 왕실의 친척으로 宗姓 9촌, 異姓 6촌, 왕비의 同姓 8촌, 이성 5촌, 세자빈의 동성 6촌, 이성 3촌)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1414년(태종14)에 창설하였고,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
돈령부(敦寧府) 관원으로는 영사(領事:正一品) 1원[왕비의 아버지], 판사(判事:從一品) 1원, 지사(知事:正二品) 1원, 동지사(同知事:從二品) 1원, 도정(都正:正三品 堂上) 1원, 정(正:正三品 堂下)[경국대전에 1원이였으나 대전통편에서 폐지], 부정(副正:從三品)[경국대전에서 1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첨정(僉正:從四品)[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판관(判官: 從五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주부(主簿:從六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직장(直長:從七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봉사(奉事:從八品)[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참봉(參奉:從九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이 있었으며, 가자(加資)의 경우에는 가설지사(加設知事), 가설동지사(加設同知事), 가설도정(加設都正)이 1원씩 있었다. 잡직(雜職)으로 녹사(錄事)가 1원 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4인, 권두(權頭) 4인, 사령(使令) 6인, 군사(軍士) 3명이 있었다.
돈령부의 분장(分掌)으로는 정(正)의 관장하에 노비색(奴婢色)이 있었고, 판관의 관장하에 전세방(田稅房)과 공방(工房)이 있었다.
[별칭]왕친외척부(王親外戚府)
관직: 전라감사(全羅監司)
조선시대 8도(八道)중 전라도(全羅道)의 장관(長官)으로 종이품(從二品)이고, 정원은 1원이다.
관찰사는 모두 문관(文官)으로 임명하였으며 배임(拜任)한지 2년이면 체임(遞任)되었다. 1395년(태조4)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감영(監營)을 전주(全州)에 설치하였으며, 도내의 행정(行政)‧사법(司法)‧군사(軍事)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하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또한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從二品)와 전라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正三品 堂上)를 겸임하였으며 또한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직하였다. 1895년(고종32)에 8도를 폐하고 23부(二十三府)를 둘 때에 폐지되었다.
[별칭]전라감사(全羅監司), 완백(完伯), 완찰(完察)
관직: 대사간(大司諫)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임금에게 간언하는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소를 임금에게 올리는 일도 맡아보았으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아래로 사간(司諫:從三品), 헌납(獻納:正五品)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관직은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正三品) 각 1원,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從三品) 각 1원, 직문하(直門下:從三品) 1원, 내사사인(內史舍人:正四品) 1원, 기거주(起居注:正五品) 1원, 좌‧우보궐(左右補闕:正五品) 각 1원, 좌‧우습유(左右拾遺:正六品) 각 1원을 두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正三品] 각 1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從三品) 1원, 좌‧우헌납(左右獻納:正五品) 각 1원, 좌‧우정언(左右正言:正六品) 각 1원 등을 두었다.
1466년(세조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사간, 헌납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연산군은 대사간등 간관의 간언을 듣기 싫어하여 사간원을 폐지하고, 이 벼슬을 없애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뒤 옛 제도로 복귀하였다.
대사간은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등에 참여하였다.
타과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생원(生員)‧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강휘(姜徽)
[조부]
성명 : 강안수(姜安壽)
[증조부]
성명 : 강회중(姜淮仲)
[처부]
성명 : 이채(李寀)
봉호 : 의성군(宜城君)
조선시대 종실(宗室)‧외척(外戚)‧공신(功臣)에게 준 작호(爵號)이다.
조선시대에도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위의 안전 및 왕권의 확립을 위해 종친‧외척과 근친 및 공신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명예와 실리(實利)를 부여하여 공(公)‧후(侯)‧백(伯)의 작호를 주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1)에 공‧후‧백의 작호를 폐지하고, 종친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군(君) 등으로 개봉함으로써 군이 작호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1417년(태종17)에는 왕비의 부친 및 공신들에게만 봉군(封君)하기로 규정하고 경국대전에 확정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출(嫡出)의 왕자는 대군(大君:無階),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正一品), 서출(庶出)의 왕자는 군(君:無階),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正‧從一品), 왕세자의 적출은 군(君:正二品),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正二品), 왕세자의 서출은 군(君:從二品),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從二品)으로 하였다. 종친 1품은 군(君),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從一品), 2품 또한 군(君),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正‧從二品)으로 하였으며, 왕비의 부친은 부원군(府院君:正一品),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正一品)으로 하였다.
다음 친공신(親功臣)으로는 부원군(府院君:正一品),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正一品), 군(君:從一品),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從一品), 군(君: 正‧從二品), 그의 배우자는 정부인(貞夫人:正‧從二品) 등으로 하였다.
[자]
성명 : 강형(姜詗)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상세내용]
강자평(姜子平)에 대하여
1430년(세종12)∼1486년(성종17). 조선초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국균(國鈞). 증판서 강휘(姜徽)의 아들이다.
1453년(단종1) 소과(小科)에 급제하고, 외할아버지의 문음(門蔭)으로 돈령부부승(敦寧府副丞)이 되었다.
1455년(세조1)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1457년 돈령부승으로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세자시강원우필선(世子侍講院右弼善)에 초천(超遷)되었다. 이어 장령‧통례문부지사(通禮門副知事)‧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성균관사성‧종부시정등을 역임하였다.
1466년 승정원동부승지에 발탁, 우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전명(傳命)을 소홀히 한 사건으로 파직, 1469년(예종1) 대사간에 복직되었다.
1470년(성종1) 권맹희(權孟禧)가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이 국왕이 될만하다고 한 말을 들었으나, 이를 고변하지않은 일로 의금부의 국문을 받고 진해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나고 그 이듬해 고신(告身)을 환급받았다.
1473년 순장(巡將)으로 복직 성주목사로 파견, 1475년에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으로 입조, 다시 진주목사로 나갔다. 이어 형조참의‧대사간‧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쳐 1483년 우승지에 올랐으나, 또다시 전명을 소홀히 한 일로 충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으며, 이듬해 형조참의에 서용되고, 1485년 충청도관찰사, 곧 전라도관찰사로 옮겼으며, 이듬해 공조참의에 제수되어 입조하다가 죽었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1482년 연산군의 생모 윤비폐출때에 승지로서 인수대비(仁壽大妃)의 윤비폐출 교지를 윤비에게 보였다고 추죄(追罪)되어 직첩을 몰수당하였다. 중종의 즉위와 함께 직첩을 환급받았고, 좌찬성겸홍문관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집필자]한충희(韓忠熙)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 민공(閔恭), 경창부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 인순부윤(仁順府尹) 권총(權聰),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 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 부윤(府尹) 김돈(金墩), 중추원사(中樞院使) 안지(安止), 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 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 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 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炯), 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 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 첨지중추 민발(閔發), 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 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최득룡(崔得龍), 상호군 이비(李埤), 첨지중추 이원기(李元寄), 도호부사(都護府使) 구문신(具文信), 호군(護軍) 정차량(鄭次良), 행상호군(行上護軍) 정종(鄭種), 상호군 전순의(全循義), 임지의(林之義), 행상호군 이효지(李孝智),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 첨지중추(僉知中樞) 고득중(高得中), 첨지중추 하우명(河友明),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상호군 이장(李場), 전광의(全光義), 내시부사(內侍府事) 안충언(安忠彦), 상호군 최숙정(崔叔井), 목사(牧使) 김담(金淡), 행호군(行護軍) 배상문(裵尙文), 상호군 이연손(李延孫), 목사 홍익생(洪益生), 동판내시(同判內侍) 지덕수(池德壽), 응교(應敎) 서강(徐岡), 사예(司藝) 김유(金蕤), 훈련부사(訓鍊副使) 송중문(宋仲文), 응교(應敎) 주소(朱邵), 동지내시(同知內侍) 윤언행(尹彦行), 교리(校理) 한계희(韓繼禧), 행호군 이흥덕(李興德), 김이(金彝),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경지(曹敬智), 호군 배맹달(裵孟達), 김유례(金有禮), 정랑(正郞) 윤사흔(尹士昕), 판관(判官) 이징규(李澄圭),호군 평순만호(平順萬戶) 맹준(孟峻), 정언(正言) 최선복(崔善福), 감찰(監察) 정침(鄭沈), 사직(司直) 안유(安愈), 최적(崔適), 하호(河浩), 행사정(行司正) 박성손(朴星孫), 사직 이팔동(李八同), 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 사직 임원준(任元濬), 훈련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 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 상호군 박불동(朴佛同), 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 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 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 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 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載), 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 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 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 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 부윤 마승(馬勝), 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 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 도절제사 하한(河漢), 행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 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 판한성(判漢城) 기건(寄虔), 판한성 이견기(李堅基), 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 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 증사헌부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 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 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 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 중추원부사 이사명(李思明), 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睟),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 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 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 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 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 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 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 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 파원위(坡原尉) 윤평(尹坪),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 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 부윤 이명겸(李鳴謙), 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 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 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 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 송처관(宋處寬), 중추원사(中樞院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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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 박거형(朴居亨), 장효생(張孝生), 배유인(裵有仁), 강극명(姜克明), 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 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 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 행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 진의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 김소생(金小生), 진의부위 이안(李岸), 장중경(張仲敬), 노원말(盧元末), 최운걸(崔雲傑), 김복리(金福利), 김계남(金繼南), 손성우(孫成佑), 박만(朴萬), 신귀존(申貴存), 배안습(裵安濕), 유중련(劉仲連), 박귀성(朴貴成), 김귀치(金貴致), 윤산(尹山), 신경선(申敬善), 수의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 서경(徐敬), 김을부(金乙富), 박계무(朴戒茂), 한신(韓信), 박유산(朴由山), 최철생(崔喆生), 왕치손(王致孫), 김효례(金孝禮), 김중정(金仲情), 강득(姜得), 진무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 김거손(金居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 임복정(林福汀), 김수(金守), 김휴(金休), 김치강(金致江), 한귀견(韓貴堅), 이약로(李若老), 하인귀(河仁貴), 최중산(崔仲山), 이신(李信), 정수(丁守), 김영남(金永南),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처인(金處仁), 조송(趙松), 최원(崔元), 진무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부위 김여수(金儷水), 전을생(全乙生), 임유생(林有生), 정유달(鄭有達), 김벌개(金伐介), 김중근(金仲斤), 김중련(金仲連), 전수(全守), 정효생(鄭孝生), 김특생(金特生), 김광신(金光信), 원명례(元明禮), 박생(朴生), 정연수(鄭延守), 최해(崔海), 김수강(金守江), 양중생(梁仲生), 박득현(朴得賢), 김여생(金麗生) , 수의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 김효손(金孝孫), 진무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 고을부(高乙夫), 심의(沈義), 박금산(朴今山), 서문(徐文), 박중남(朴仲南), 최득강(崔得江), 김이장(金以鏘), 김성미(金成美), 안호생(安浩生), 박계생(朴戒生), 조맹희(趙孟熙), 심극인(沈克仁), 김효지(金孝智), 윤잠(尹岑), 정효산(趙孝山), 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 알자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 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 임희무(林希茂), 김호의(金好義), 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 이운강(李云江), 김효윤(金孝潤), 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 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 조대덕(趙大德), 유여평(兪汝平), 김자려(金自麗), 구복상(仇復祥), 배돈(裵敦), 정효신(鄭孝信), 행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 배상례(裵尙禮), 조예산(趙禮山), 한자렴(韓自廉), 김성기(金成己), 이옹(李雍), 임의민(林義民), 김경동(金敬童), 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 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 고치화(高致和), 진무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 박건원(朴乾原), 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 양안위(楊安渭), 이지화(李之華), 변이문(卞以文), 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 장좌원(張佐元), 이복산(李福山), 전유선(全有先), 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 사용 정산휘(鄭山彙), 사직 홍영호(洪永湖), 권지참군(權知參軍) 허탁(許倬), 행전사(行典事) 황윤례(黃允禮), 행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 행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 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 사정(司正) 김화(金和), 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 나잉질동(羅芿叱同), 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 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 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 차마류(車馬硫), 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 사직(司直) 김검(金劍), 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 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 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 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 행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온성절제사(穩城節制使) 유사지(柳士枝), 전첨(典籤) 신사렴(申士廉), 소윤(少尹) 신숙(辛肅), 감찰(監察) 신윤저(申允底), 군사(郡事) 정식(鄭軾), 호군(護軍) 박윤형(朴允亨), 부정 윤이통(副正尹統), 현감(縣監) 신계조(辛繼祖), 부사직(副司直) 민충원(閔沖源), 좌랑(佐郞) 권윤(權倫), 주서(注書) 유계분(柳桂芬), 정은(鄭垠), 사직(司直) 최유림(崔有臨), 정육을(鄭六乙), 부녹사(副錄事) 정숙(鄭俶), 직장(直長) 이세보(李世珤), 김귀손(金貴孫), 녹사 이효충(李孝忠), 신윤종(申允宗), 이서장(李恕長), 신환(申煥), 사정(司正) 유정문(柳正文), 정윤복(鄭允福), 구승중(具承重), 유중공(劉仲恭), 최진강(崔進江), 행현감(行縣監) 강권재(康勸才), 군사(郡事) 박겸(朴兼), 만호(萬戶) 이은(李恩), 사정(司正) 장효량(張孝良), 호군(護軍) 황규(黃珪), 부사(副使) 민유(閔瑜), 목사(牧使) 박대손(朴大孫), 사직(司直) 김말석(金末碩), 김격(金格), 주욱(周郁), 만호(萬戶) 도이공(都以恭), 녹사(錄事) 이백당(李伯棠), 민효건(閔孝騫), 임수생(林遂生), 유하식(柳河植), 강숙(姜淑), 진사(進士) 변효동(邊孝同), 시직(侍直) 이일동(李一同), 호군(護軍) 이효림(李孝林), 이계녕(李繼寧), 만호(萬戶) 유조(柳條), 대호군(大護軍) 노정지(盧定之), 호군 김귀손(金貴孫), 정랑(正郞) 윤잠(尹岑), 만호 박치례(朴致禮), 사정(司正) 공효로(孔孝老), 호군 유효용(柳孝庸), 주부(注簿) 권함(權瑊), 사용(司勇) 최희(崔曦), 군사(郡事) 이순숙(李淳淑), 현감(縣監) 이귀미(李貴美), 호군 신정보(辛鼎保), 행사용(行司勇) 민효간(閔孝幹), 판관(判官) 윤계흥(尹繼興), 사직(司直) 김자성(金子省), 부사직(副司直) 장중순(張仲淳), 함제동(咸悌童), 정사충(鄭思忠), 사정(司正) 최신인(崔信仁), 수호군(守護軍) 오한(吳瀚), 사직 구신생(仇愼生), 부사직 이인충(李仁忠), 권지참군(權知參軍) 박홍(朴烘), 행호군(行護軍) 김귀진(金貴珍), 부사직(副司直) 차중의(車中義), 만호(萬戶) 김자성(金自誠), 권지참군 배처경(裵處卿), 만호 김숭지(金崇智), 군사(郡事) 신현(辛鉉), 행부사직(行副司直) 이우량(李遇良), 행사정(行司正) 신계린(辛季磷), 행현감(行縣監) 정득혜(鄭得蕙), 행 부사정(行副司正) 송호(宋虎), 사직(司直) 우창신(禹昌信), 수호군(守護軍) 홍영하(洪永河), 부사정(副司正) 김상렴(金尙廉), 권지참군(權知參軍) 인호(印琥), 부사정 송균(宋均), 권지참군 조징(趙徵), 사직 신맹린(辛孟磷), 승훈랑(承訓郞) 채효순(蔡孝順), 판사(判事) 이백상(李伯常), 선무랑(宣務郞) 조중발(趙仲發), 봉직랑(奉直郞) 김자균(金子均), 현령(縣令) 임산해(任山海), 군사(郡事) 조지상(趙之商), 승훈랑(承訓郞) 이첨(李?), 사용(司勇) 최호(崔灝), 사알(司謁) 심장기(沈長己), 사정(司正) 김처겸(金處謙), 김영로(金榮老), 현감(縣監) 김수화(金守和), 사직(司直) 허평중(許平仲), 현감 봉장(奉璋), 사직 정안경(鄭安敬), 부사직 노우(盧佑),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강오상(姜五常), 권지참군(權知參軍) 이경(李經), 권지훈련녹사 이탁(李擢), 신사면(辛師勉), 현감(縣監) 조쟁(趙琤), 송맹용(宋孟容), 군사(郡事) 임효지(林孝止), 권지 참군 노중청(盧仲淸), 권지훈련녹사 김만중(金萬重), 만호(萬戶) 이백륜(李伯倫), 부사직(副司直) 송의손(宋義孫), 권지참군 장윤문(張允文), 군사 김대정(金大鼎), 권지훈련녹사 최수산(崔水山), 부사정 최명강(崔命剛), 부사직(副司直) 이종현(李宗顯), 사직 김창수(金彰壽), 직강(直講) 공기(孔頎), 부사직 김승서(金承緖), 부사정 김맹돈(金孟敦), 사직 강효정(姜孝貞), 부사직 배효사(裵孝思), 만호(萬戶) 최사후(崔思厚), 행사정(行司正) 이맹손(李孟孫), 지사(知事) 권영(權寧), 판관(判官) 김자흠(金子欽), 호군 봉회(奉繪), 행부사정(行副司正) 변정(邊靖), 군사(郡事) 김유찬(金有纘), 현령(縣令) 최성로(崔性老),권지참군(權知參軍) 최여녕(崔汝寧), 만호(萬戶) 김온(金穩), 행사정(行司正) 하여(河礪), 사직(司直) 박동문(朴東文), 부사직 이지(李地), 권지참군 이기(李基), 부사직 양주(梁洲), 권지참군 박동기(朴東起), 문득주(文得周), 부사직 변포(邊袍), 사직 김자건(金子騫), 행부사정(行副司正) 구치홍(具致洪), 행사정 이효근(李孝根), 현령(縣令) 조효례(趙孝禮), 행대호군(行大護軍) 김극기(金克己), 도사(都事) 이항무(李恒茂), 현령 이존학(李存學), 판사(判事) 한창(韓昌), 판관(判官) 김효급(金孝給), 주부(注簿) 오맹경(吳孟經), 조변흥(曹變興), 현감(縣監) 하순경(河淳敬), 직장(直長) 조숙종(趙叔宗), 이병규(李丙奎), 녹사(錄事) 김호형(金好衡),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오신지(吳愼之), 부사(府使) 이사계(李師季), 현감(縣監) 이회정(李懷精), 좌랑(佐郞) 황윤원(黃允元),수사예(守司藝) 정광원(鄭廣元), 장령(掌令) 민효환(閔孝懽), 서령(署令) 조계종(趙繼宗), 판관(判官) 홍석(洪錫), 소윤(小尹) 이윤손(李尹孫), 부사(副使) 이눌(李訥), 군사(郡事) 문여량(文汝良), 부사(府使) 정유용(鄭有容), 만호(萬戶) 박정(朴楨), 행부정(行副正) 윤석강(尹石岡), 행사직(行司直) 홍영강(洪永江), 행부사정(行副司正) 남식(南軾), 이수유(李守柔), 부사정 유효손(柳孝孫), 이인화(李仁和), 권지참군(權知參軍) 서거광(徐居廣), 부사정 이중호(李仲浩),행호군(行護軍) 설정신(薛丁新), 소윤(小尹) 안철손(安哲孫), 현감(縣監) 조정로(趙廷老), 군사(郡事) 최여즙(崔汝楫), 판관(判官) 정하생(鄭夏生), 사직(司直) 차재도(車載道), 부사직 양정(梁汀), 권지참군(權知參軍) 하계지(河繼支),사직 이존인(李存仁), 권지참군 윤말행(尹末行), 대호군(大護軍) 장맹창(張孟昌), 사용(司勇) 유수창(柳秀昌), 권지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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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直長) 김효명(金孝明), 계공랑(啓功郞) 이계부(李繼富), 종사랑(從仕郞) 김일신(金日新), 승사랑(承仕郞) 유습(兪濕), 무공랑(務功郞) 이호(李祜), 행사용(行司勇) 최후(崔厚), 통사랑(通仕郞) 김성강(金成剛), 행녹사 전성(田成), 녹사(錄事) 유흥달(兪興達), 최윤하(崔潤河), 주부(注簿) 윤홍(尹洪), 임상로(林尙露), 하흡(河潝), 만호(萬戶) 반형(潘衡), 사직(司直) 이미(李美), 이항전(李恒全), 사용(司勇) 박귀로(朴貴老), 사정(司正) 윤지성(尹之成), 만호 이처의(李處義), 부사정 주상질(朱尙質), 군사(郡事) 변대해(邊大海), 소윤(小尹) 우전(禹傳), 행주부(行注簿) 우계손(禹繼孫), 직장(直長) 양호(楊浩), 주부(注簿) 이귀근(李貴根), 판관(判官) 이승석(李承碩), 직장 유이(柳貽), 부직장 이순(李恂), 녹사 손억(孫億), 직장 이문비(李文埤), 승(丞) 박사제(朴斯悌), 녹사 정이원(鄭而元), 부사(副使) 김승간(金承幹), 서령(署令) 권염(權念), 사(使) 김직손(金稷孫), 행주부(行注簿) 김강(金强), 승(丞) 김치정(金致精), 판관 이구관(李九寬), 봉훈랑(奉訓郞) 이보기(李保基), 소윤(小尹) 원호(元昊), 승 이문강(李文彊), 부승(副丞) 조이(趙怡), 갑사사용(甲士司勇) 박효강(朴孝康), 부령(部令) 정이우(鄭而虞), 정랑(正郞) 정승소(鄭承韶), 사용(司勇) 전진목(全進穆), 도만호(都萬戶) 이흥무(李興茂), 사용 김선거(金善擧), 행판관(行判官) 설종(偰從), 부승(副丞) 한치형(韓致亨), 수의교위(修義校尉) 유사의(柳思義), 사직(司直) 박경신(朴景愼), 행부사정(行副司正) 조유(趙瑠), 진용교위(進勇校尉) 신효성(申孝誠), 승의교위(承義校尉) 이중미(李仲美), 사정 박명(朴明), 진용부위(進勇副尉) 이흥손(李興孫), 강돈효(康敦孝), 강응주(姜應周), 승의교위(承義校尉) 김종(金悰), 박영생(朴榮生), 행사용(行司勇) 정지실(鄭之實), 진용교위 안흠(安欽), 김진강(金振綱), 장윤륜(張允倫), 정회산(鄭懷山), 박예생(朴禮生), 승의부위(承義副尉) 한승윤(韓承胤), 진무부위(進武副尉) 김종인(金宗仁),사직(司直) 허예(許禮), 부사직 윤황(尹璜), 승의교위 문여정(文汝楨), 곽후(郭庥), 수의교위(修義校尉) 배구(裵鉤), 승의교위 윤성미(尹成美), 승의부위 정안의(丁安義), 신치의(辛致義), 장계흥(張繼興), 송존례(宋存禮), 승의교위 최득윤(崔得潤), 돈용교위(敦勇校尉) 권자성(權自誠), 나유정(羅有精), 승의부위 김효지(金孝智), 김로(金輅), 진용부위(進勇副尉) 박춘산(朴春山), 이계하(李季夏), 수의부위 이창(李昌), 신숭덕(申崇德), 이숭례(李崇禮), 진용교위(進勇校尉) 이순중(李淳中), 승의 부위(承義副尉) 이박(李樸), 이순(李恂), 승의부위 김덕산(金德山), 진용부위 박효린(朴孝璘), 최자양(崔自洋), 승의부위 문극명(文克明), 장안로(張安老), 진용부위 이하(李夏), 최자연(崔自淵), 사정(司正) 박흥손(朴興孫), 김영(金寧), 부사직(副司直) 김중현(金仲賢), 사정 이계손(李季孫), 부사정 이중언(李仲彦), 사용(司勇) 조성만(趙成萬), 장을수(張乙守), 김상영(金尙永), 사직 박의문(朴義文), 부사직 신권(申權), 손형(孫衡), 안처성(安處性), 사정 백양보(白良寶), 김자려(金自麗), 사용(司勇) 신여해(辛汝海), 부사직 한중공(韓仲恭), 권경지(權敬智), 사정 탁계정(卓季貞), 조지손(趙智孫), 안석강(安石强), 부사정 송기(宋耆), 김상인(金尙仁), 이순산(李淳山), 사용 김경덕(金敬德), 임숙지(林叔枝), 사정 김호의(金好義), 사용 서식(徐軾), 부사직(副司直) 강근지(姜近之), 강표(姜彪), 사정 김용지(金用智), 이흥우(李興雨), 이효손(李孝孫), 부사정(副司正) 경생(慶生), 부사정 황처중(黃處中), 이효중(李孝中), 사용(司勇) 성자달(成自達), 허간(許幹), 김비(金備), 사직 김여준(金汝俊), 부사직 정종(鄭綜), 박중생(朴重生), 사정 송지정(宋之精), 박경운(朴敬雲), 백종생(白終生), 이일신(李日新), 부사정 주의생(朱義生), 사용 설춘신(薛春信), 수의부위(修義副尉) 이맹손(李孟孫), 진용부위(進勇副尉) 박승손(朴升孫), 진무 부위(進武副尉) 박자(朴自), 박미(朴美), 진의부위(進義副尉) 이흥춘(李興春), 김윤덕(金潤德), 오계손(吳季孫), 유석천(柳石泉), 오효달(吳孝達), 수의부위 김석이(金石伊), 박계생(朴季生), 승의부위(承義副尉) 이휘(李暉), 수의부위 이치화(李致和), 장언(張彦), 조예(趙禮), 최을부(崔乙夫), 승의부위 황익선(黃益善), 수의부위 임윤덕(林允德), 진무부위(進武副尉) 박명(朴明), 김자공(金自公), 연리(椽吏) 이서산(李瑞山), 전리(典吏) 장귀형(張貴亨), 양윤징(梁允澄), 사약(司鑰) 윤희수(尹希壽), 영사(令史) 양수안(梁水岸), 양자한(楊自漢), 김지(金祉), 문덕회(文德澮), 강득제(康得齊), 진양(陳良), 김설(金屑), 김종선(金從善), 이종생(李從生), 서문식(西門湜), 전사(典事) 홍자경(洪自瓊), 별감(別監) 함금생(咸今生), 전악(典樂) 김쇄생(金灑生), 김치(金致), 영사(令史) 나기(羅綺), 김길상(金吉祥), 이계산(李繼山), 김윤덕(金允德), 차자정(車自貞), 이춘경(李春卿), 전사(典事) 심장수(沈長壽), 영사(令史) 김경충(金敬忠), 학생 김경례(金敬禮), 영사 한승경(韓承敬), 윤생(尹生), 김구룡(金九龍), 별감(別監) 김동(金同), 영사 이명례(李明禮), 취라치(吹螺赤) 김처강(金處江), 별감 진치(陳治), 직률(直律) 허은(許恩), 사용(司勇) 박중이(朴衆伊),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 김윤산(金允山), 송태평(宋太平), 전수(田壽), 관사(管事) 이승련(李勝連), 부전률(副典律) 김길생(金吉生), 전률(典律) 유우(柳雨), 직률(直律) 양망오지(梁忘吾之), 전악 도말생(都末生), 서리(書吏) 김존수(金存壽), 보충군(補充軍) 권계동(權季同), 별감(別監) 김매방(金每方), 종[奴] 박금경(朴今經), 별감(別監) 김용수(金龍守), 박금강(朴今剛),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 종 현물금(玄勿金), 재인(才人) 천우(天雨), 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註662]동어허리(童於虛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동생.註663]대위(大位): 임금의 자리 註664]잠저(潛邸): 임금이 되기 전의 집 註665]발섭(跋涉): 산을 넘고 물을 건넘.註666]1자급(資級):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 종(從) 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註667]유죄(宥罪):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註668]산관(散官):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註669]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註670]생질(甥姪): 조카.
○傳旨議政府曰: “延昌尉安孟聃、星原尉李正寧、左贊成權踶、全義尉李梡、知敦寧成奉祖、都節制使李允孫、同知敦寧李崇之ㆍ閔恭、慶昌府尹洪元用、仁順府尹權聰、靑城尉沈安義、禮曹判書金何、同知中樞禹孝剛、府尹金墩、中樞院事安止、同知中樞權孟孫、處置使李行儉、知中樞李中至、中樞院副使金鉤、同知中樞馬邊者、行上護軍朴炯、上護軍金方貴、僉知中樞尹士昐、僉知中樞盧仲禮、僉知中樞閔發、僉知中樞李俊生、府尹尹普老、判內侍府事崔得龍、上護軍李埤、僉知中樞李元奇、都護府使具文信、護軍鄭次良、行上護軍鄭種、上護軍全循義ㆍ林之義、行上護軍李孝智、知司譯院事金自安、僉知中樞高得中、僉知中樞河友明、直提學金汶、上護軍李塲ㆍ全光義、內侍府事安忠彦、上護軍崔叔井、牧使金淡、行護軍裴尙文、上護軍李延孫、牧使洪益生、同判內侍池德壽、應敎徐岡、司藝金蕤、訓鍊副使宋仲文、應敎朱邵、同知內侍尹彦行、校理韓繼禧、行護軍李興德ㆍ金彛、都節制使朴好問、判典醫監事曺敬智、護軍裵孟達ㆍ金有禮、正郞尹士昕、判官李澄圭、護軍平順萬戶孟峻、正言崔善復、監察鄭沈、司直安愈ㆍ崔適ㆍ河浩、行司正朴星孫、司直李八仝、縣監鄭永通、司直任元濬、訓鍊錄事金嶠、司正金大來、上護軍朴佛同、司鑰文金鍾、司直林於乙云伊、學生黃良錄原從功臣一等。
禮曹判書金銚、戶曹判書李仁孫、知敦寧姜碩德、領議政府事河演、禮曹判書李承孫、同知敦寧盧物載、大司憲盧叔仝、判中樞院副使金淳、同知中樞黃致身、府尹安崇孝、左參贊安崇善、都節制使金允壽、府尹馬勝、都節制使李宗睦、行僉知中樞金漑、都節制使河漢、行僉知敦寧金澣、判中樞趙惠、判漢城奇虔、判漢城李堅基、左參贊李叔畤、行上護軍李齡ㆍ延慶、同知敦寧沈澮、同副知敦寧沈決、贈司憲府監察沈濬、都觀察使金連枝ㆍ趙瑞安、知中樞金聽、中樞院副使金滉、都節制使韓瑞龍、行上護軍朴居謙、府尹李好誠、中樞院副使李思明、觀察使金光睟、同副知敦寧柳子偕、同知敦寧朴去踈、同知中樞偰循、提學兪孝通、參判柳義孫、處置使李士平、都觀察使鄭陟、府尹卞孝文、判牧事李守義、坡原尉尹泙、僉知中樞李携、中樞院副使宋復元、僉知中樞孟孝曾、府尹李鳴謙、處置使柳江、參判辛碩祖、參議魚孝瞻、知敦寧李渲、副提學金禮蒙ㆍ宋處寬、中樞院使李昇、平節制使李宗孝、判都護府事卞孝敬、節制使兪益明、觀察使柳規、參判李補丁、觀察使李石亨、行牧使金億之、行上護軍朴昭、副提學金新民、中樞院使李邊、都節制使李樺、節制使康純、上護軍李孝禮、僉知中樞馬興貴、直提學梁誠之、僉知中樞浪伊升巨、上護軍宣錫年、司憲執義李芮、兼軍器監正沈仲恩、直提學姜希顔、副正朱尙禮、右司諫李永肩、知承文院事金得禮、掌令辛永孫、經歷沈寘、注簿姜子儀、判事梅佑、上護軍趙之唐、直集賢殿李承召、判官柳均、司直李林美、副司直閔惲、直提學金之慶、行司直金吉浩、護軍金有銑、郡事尹起畎ㆍ梁雲石、行內侍府事李重斤、副知承文院事金仁民、副正權孝良、護軍金文達、行司正徐綬、正郞姜希孟、檢詳金瑋、司藝金礩、正郞洪演、應敎趙瑾、署令金慶孫、正郞崔士老、少尹張繼曾、郡事金閏福、少尹姜老、判內侍洪得敎、行同僉內侍林童行、同僉內侍李得富、判內侍安璐、行知內侍尹得富、正郞金瑞陳、郡事田稼生、注簿洪逸童、應敎徐居正、郡事李有若、都觀察使閔騫、正郞李文炯ㆍ成任ㆍ姜眉壽、佐郞李繼孫、行副司直吳衍、佐郞裴孝崇、都事康孝文、直講李翊、佐郞李尹仁、副正崔孝生、判事宣炯、司直李得霖、護軍池有源、司直孟得美ㆍ石子儀、佐郞金德源、直講李季專、佐郞安迢、校理鄭文炯、佐郞吳伯昌、司直具文老、行司正許亨孫、參軍李淑琦、注簿盧敬信、行司直黃石生、行副司正柳從華、行司直金日容、司直金孝祖、護軍閔亨孫、行司正梁處恭、判官洪貴海、司正洪伯涓、副司正金耆、直長李仁畦、副司直兪山寶ㆍ曺柱ㆍ李宗慶ㆍ李順慶、行司勇柳晡、縣監李繼重ㆍ李係重、行司直金敬孫、上護軍李中允、直長宋叔琪、護軍安雲壽、注簿安義、奉訓郞金德門、副知事閔僖、宣務郞李玉林、行判官朴枝、司直洪孝孫ㆍ李仲末、郡事金曾ㆍ朴宗大、護軍朴萱、行司正李允若、判事趙由信、郡事李全粹ㆍ趙元禧、舍人李孝長、副司正崔繼根、司正李美成ㆍ河叔傅、大護軍李巨乙多介、行護軍金可伸、行司直張平ㆍ馬右其、護軍浪三波、司直裵珝ㆍ文待敎ㆍ李文煥、司直南致孝、注簿金石梯、司謁趙異生ㆍ崔有池、副司正李得行、副司正元處中、司勇金義智、副司正田濕ㆍ金舜擧ㆍ金尙美、直長朴徐昌、護軍趙敬智、副司直周備、副司正李崇茂、司鑰陳守、司勇姜子興、判官朱瑚、行護軍朴壽彌、兼校理田秱生ㆍ曺變安、校理洪應、郡事羅致貞、副司直鄭忠源、兼校理李相、縣監任淑ㆍ金好仁、佐郞鄭宗周、副校理鄭孝恒、兼博士林孝儉、正字趙祉權、知正字丘致峒、知事崔士柔、副校理趙安貞、博士許迪、權知正字李克基、著作尹孝孫、權知正字朴叔蓁ㆍ梁順石ㆍ金自貞、檢閱尹慜、權知正字尹起磻、正字鄭以雅、司直金有智、掌令李諴長、判官林効善、司藝朴璘、行司正金慶長、知刑曹事崔仲謙、都事閔順孫、判官金永濡、牧使皇甫恭、正郞崔漢卿ㆍ李漢謙、待敎柳輊、少尹閔孝悅、府使趙季砰、行知事曺尙治、判事閔瑗、注簿申子橋、郡事牟恂、兼宗學博士李頼、直集賢殿南秀文、縣監金漢啓、佐郞尹培、司正權景行、郡事金守溫、監正朴悌諴、縣監金永湔、正郞禹繼蕃、上護軍安位、兼宗學博士元自直、直提學安知歸、判事李逈、中樞院副使金末、中樞院副使趙峼、校理李坡ㆍ朴楗、修撰金壽寧、行注簿李堣、郡事金叔儉、行正字權徵、著作辛義卿、副知承文院事李繼善、行副正字權悌、佐郞尹弼商ㆍ康輻、著作鄭忠基、監察柳季潘、正字李覲、權知正字崔應賢ㆍ成壽嶙ㆍ白思粹ㆍ申末舟ㆍ高台翼、副正字姜耆壽、經歷河吉之、佐郞權至、副修撰盧思愼ㆍ成侃ㆍ鄭孝常、左司諫愼詮、同副知敦寧趙武英、同僉知敦寧李墅、承訓郞安訓、承議郞鄭深、副司直鄭允恪、通善郞安克思、注簿宋文琳、行護軍許稛、少尹宋處儉、判事李宗儉、行司勇咸貴、同副知尹欽守、司直李季町、行司勇尹思禮、監察李曾碩、知通禮金脩、行副司直趙肅生、護軍金孝溫、副司直元自貞、少尹羅寅、直講趙秋、少尹愼後甲、校理權節、注簿李墀、行陵直李鐵堅、司直高守謙、行護軍孫繼祖、承議郞申守祉、府尹李審、府使李堰、司藝洪敬孫、縣監丁明應、獻納高台弼、郡事金湖、判官尹永義、錄事徐仲誠、行副司直張孟道、司正呂近道、行司正金山海、司正金思一、注簿朴瑾、學諭朴繼姓ㆍ南勝寶、著作金性源、訓導金九英、金祗、監察李垤、權知學諭朴致明、權知正字金富弼、訓導金炳文、郡事李桂遂、佐郞金勇、行護軍李甲忠、萬戶李宗德、副司直柳塾ㆍ柳壤、副司正李昌、司直兪仁孝ㆍ李孫景、行司正禹孝先、副司直金石山、少尹趙鐵山、行司直朴之、護軍李季興、司直車石堅ㆍ全崇悌、副司直薛順祖、司勇楊斯悌、進勇校尉薛昌新、行司正薛成、司直洪漬、護軍張二生、司直宋碩孫、司勇李孝明、司直權摩、司正尹思智、行司勇柳仁濕、郡事徐遭、縣監李淳伯、副司正孫孝胤、承訓郞愼先庚、大護軍尹塢、參議羅洪緖、行司直趙頊、萬戶韓自琛、護軍李逅ㆍ韓尙完、上護軍金孝當、訓導閔友曾、佐郞趙元祉、訓導趙瑞廷、仁順府丞丁克仁、權知學諭金映璧、訓導河漢近、敎授官崔永智、監察鄭忱、訓導金孝新、判官金繼元、監察金漢、護軍吳益昌、大護軍尹莘遇、行司勇全繼元、訓鍊錄事李壽朋、行副司正河起麟、行司勇申興禮、司直李近孝、權知訓鍊錄事崔命全ㆍ姜謹孫、司正韓繼思、權知訓鍊錄事金錫宗、司正姜專、權知參軍權孝信、權知訓鍊錄事盧祉、司正朴有孫ㆍ李之楨ㆍ印珍、行司正全自完、權知訓鍊錄事黃振孫、司直李淸新、權知訓諫錄事金孝孫ㆍ鄭承重、行錄事李宗衍、司直南贄、司勇李從生、果毅將軍延壽恬、府使趙珪、縣令趙瑜、行注簿金命中、司直李賛元、司勇李孝孫、萬戶李承命、郡事李念義、司正盧德基、判通禮門尹三山、鈴平尉尹季童、府尹洪深、行上護軍趙憐、行司勇李世樑、判官李亨孫、行上護軍申自守、副校理洪若治、敎授官柳子文、都事李由義、持平安重厚、監察全孝宇、佐郞朴纉祖、正郞韓瑞鳳、副司直金尙珍、注簿尹子濚、奉禮李悌林、監察崔漢輔、奉敎權以經ㆍ金謙光、待敎閔貞、檢閱安信孫ㆍ金利用、行司正朴桴、
司正鄭從雅、判官李繼昌、訓導鄭至韶、權知正字柳阡ㆍ金潤宗、縣監金溆、權知正字申卜倫、權知學諭李三産ㆍ崔埥、訓導金晐、權知學諭金積福、訓導南䄎、權知學諭曺好智ㆍ朴孟智、訓導文紹祖、監察李元孝、權知學諭曺克治ㆍ李文饒、檢閱金永堅、少尹韓致仁、府使楊仁伯、注簿柳塢、郡事鄭潔、留守金世敏、副司正金三山、府尹李純之、錄事金愼祖ㆍ吳彰ㆍ朴宗武ㆍ崔致瑭ㆍ洪範ㆍ文自修ㆍ錢世積、縣監李壽生、知印文漢生ㆍ柳孝池、錄事安季毅、護軍張瑞、上護軍童干古、司正孫繼溫、行司正趙繼孫、行縣監曺孟孫、行副司正朴鐵山、司勇金繼宗、錄事金益倫ㆍ河孟山ㆍ金鍾ㆍ趙順敬ㆍ姜精ㆍ廉淳ㆍ羅達線、縣監朴居明、錄事朴季宗、行副司直朴漢生、訓導孫次綿、權知學諭林秀卿ㆍ金係錦ㆍ郭自容、權知正字仇自平、行司勇朴順達、權知訓鍊錄事崔季漢ㆍ李黃振、司直盧允弼、進義副尉曺允夏ㆍ李聃、慶昌府丞李淑瑊、司正李哲命、進義副尉尹元仝、司正朴思亨、進義副尉朴宗文、右軍司勇李圭、右軍司正許麟、權知訓鍊錄事曺敬治ㆍ吳子慶、謁者張末同、司正崔涵、司勇印卿、護軍金崇海、承義校尉金靷之、修義校尉羅文繡、敦勇副尉崔信之ㆍ崔漢止、進勇副尉李末奉、承義副尉金繼敦、修義副尉金末孫、進義副尉張永珍ㆍ金自柔、修義副尉崔浚ㆍ李遇ㆍ金孝生ㆍ白龜齡ㆍ李孝良ㆍ白信孫ㆍ劉泰從ㆍ韓厚生ㆍ申漢生ㆍ李時濚ㆍ李孟禎、進義副尉鄭仲孫ㆍ金自玉ㆍ李衡ㆍ柳龜ㆍ崔自淸ㆍ嚴有敬、承義副尉南致睦、敦勇副尉崔霖、司正成章ㆍ甄仲達、修義副尉鄭起孝ㆍ韓尙文ㆍ陳滌ㆍ吳峻童ㆍ奉克純ㆍ金敬熙ㆍ曺孟孫ㆍ徐敏ㆍ皇甫種ㆍ金汝仁、進武副尉金自河ㆍ全好仁、進義副尉李從遂ㆍ李山澤ㆍ崔章ㆍ吳變殷、承義校尉崔汲、司正李德裕、承義副尉鄭文治、副司正艾仁浩、司勇申致復ㆍ鄭至周ㆍ朴致明ㆍ李孟根ㆍ李原壤ㆍ黃信之、修義副尉朴載文ㆍ金自廉ㆍ朱繼生ㆍ尹處信ㆍ鄭德行ㆍ李種實ㆍ權曉ㆍ張季昌ㆍ安克柔、敦義副尉朴孟孫、副司正崔景義、修義副尉孔明善ㆍ金澳ㆍ李貂ㆍ安孝文ㆍ黃茂ㆍ羅貴貞ㆍ李季善ㆍ孫仲赫、承義校尉曺敬所、修義校尉尹昕、司正李蒔ㆍ安承祖、副司正蘇鈞ㆍ辛澣、行司勇吳惟顯、修義副尉吳尹生ㆍ李復東ㆍ鄭仕ㆍ崔澤ㆍ金季珠ㆍ李應善ㆍ張敬之ㆍ姜演ㆍ韓承祖、進義副尉孫孝貞、司直朴文會ㆍ田實ㆍ朴超、副司直元孝貞ㆍ吳事夏ㆍ裴敬良、司正金敬義ㆍ申孝義ㆍ康有智ㆍ金克敬ㆍ李孝恭ㆍ白賁、副司正崔仲水ㆍ廉抱ㆍ鄭卜禮ㆍ吳致智ㆍ柳順孫ㆍ柳春奇、司勇沈末生ㆍ崔永河ㆍ林海山ㆍ李得夫ㆍ金何昌ㆍ李溫、司直洪禹傳ㆍ趙崇憲、副司直李守仁ㆍ高義智ㆍ裴文郁ㆍ安謹、司正金孝檢ㆍ孫敬宗ㆍ朴安止ㆍ朴升茂ㆍ尹信孫、副司正閔滌之、司勇辛可欽ㆍ朴居亨ㆍ張孝生ㆍ裴有仁ㆍ姜克明ㆍ裴有貞、縣令李文儉、司直全寧壽ㆍ李瑞南、副司直鄭老ㆍ李文禮、司正南敬仁、行副司正朴復卿、修義副尉金石貞、進義副尉田尙美、進武副尉張得富ㆍ金小生、進義副尉李岸ㆍ張仲敬ㆍ盧元末ㆍ崔雲傑ㆍ金福利ㆍ金繼南ㆍ孫成佑ㆍ朴萬ㆍ申貴存ㆍ裴安濕ㆍ劉仲連ㆍ朴貴成ㆍ金貴致ㆍ尹山ㆍ申敬善、修義副尉韓文、進義副尉尹敬ㆍ徐敬ㆍ金乙富ㆍ朴戒茂ㆍ韓信ㆍ朴由山ㆍ崔哲生ㆍ王致孫ㆍ金孝禮ㆍ金仲情ㆍ姜得、進武副尉金奉ㆍ金居孫、
進義副尉尹今音同ㆍ林福汀ㆍ金守ㆍ金休ㆍ金致江ㆍ韓貴堅ㆍ李若老ㆍ河仁貴ㆍ崔仲山ㆍ李信ㆍ丁守ㆍ金永南、修義副尉金處仁ㆍ趙松ㆍ崔元、進武副尉金坤、進義副尉金儷水ㆍ全乙生ㆍ林有生ㆍ鄭有達ㆍ金伐介ㆍ金仲斤ㆍ金仲連ㆍ全守ㆍ鄭孝生ㆍ金特生ㆍ金光信ㆍ元明禮ㆍ朴生ㆍ鄭延守ㆍ崔海ㆍ金水江ㆍ梁仲生ㆍ朴得賢ㆍ金麗生、修義副尉李春茂ㆍ金孝孫、進武副尉安祐、進義副尉崔永達ㆍ高乙夫ㆍ沈義ㆍ朴今山ㆍ徐文ㆍ朴仲南ㆍ崔得江ㆍ金以鏘ㆍ金成美ㆍ安浩生ㆍ朴戒生ㆍ趙孟熙ㆍ沈克仁ㆍ金孝智ㆍ尹岑ㆍ鄭孝山ㆍ徐自平、左承直申雲行、謁者金訥行、謁者玄祿、右承直李存、護軍金以忠、司正張有義ㆍ林希茂ㆍ金好義ㆍ鄭得賢、副司正李奇童ㆍ李云江ㆍ金孝潤ㆍ李由禮、司勇朴成生ㆍ金以坤、副司正丁可智ㆍ趙大德ㆍ兪汝平ㆍ金自麗ㆍ仇復祥ㆍ裴敦ㆍ鄭孝信、行司勇周興道ㆍ裴尙禮ㆍ趙禮山ㆍ韓自廉ㆍ金成己ㆍ李雍ㆍ林義民ㆍ金敬童ㆍ庾曾孫、司直金善奇ㆍ鄭義宗、副司直崔自潤ㆍ高致和、進武副尉李小同、司正金敬孫ㆍ朴乾原ㆍ金水山、副司正明復初ㆍ楊安渭ㆍ李之華ㆍ卞以文ㆍ朴孝童、司勇兪好善ㆍ張佐元ㆍ李福山ㆍ全有先ㆍ朴春敬、司直徐致淮、司勇鄭山彙、司直洪永湖、權知參軍許倬、行典事黃允禮、行副管事張治孫、行管事金孟興、學生金逸ㆍ張順、司直金擔、司正金和、書吏白質、學生韓仁富、別監朴般者ㆍ羅芿叱同ㆍ金貞奴ㆍ梁同奴ㆍ洪地奴ㆍ內隱同ㆍ金光、司正張仁己ㆍ車馬磂、副謁者沈末同、司直金劒、司正韓思敏、謁者洪金剛、奴金莫同、奴李壽山、司勇金波知ㆍ金桂壽、司正崔羣子、學生文長壽、行司勇朴萬同、奴朴龍錄二等。
左參贊鄭甲孫、判漢城府事李思任、穩城節制使柳士枝、典籤申士廉、少尹辛肅、監察申允底、郡事鄭軾、護軍朴允亨、副正尹統、縣監辛繼祖、副司直閔冲源、佐郞權綸、注書柳桂芬ㆍ鄭垠、司直崔有臨ㆍ鄭六乙、副錄事鄭俶、直長李世珤ㆍ金貴孫、錄事李孝忠ㆍ申允宗ㆍ李恕長ㆍ申渙、司正柳正文ㆍ鄭允福ㆍ具承重ㆍ劉仲恭ㆍ崔進江、行縣監康勸才、郡事朴謙、萬戶李恩、司正張孝良、護軍黃珪、副使閔瑜、牧使朴大孫、司直金末碩ㆍ金格ㆍ周郁、萬戶都以恭、錄事李伯棠ㆍ閔孝騫ㆍ林遂生ㆍ柳河植ㆍ姜淑、進士邊孝同、侍直李一同、護軍李孝林ㆍ李繼寧、萬戶柳條、大護軍盧定之、護軍金貴孫、正郞尹岑、萬戶朴致禮、司正孔孝老、護軍柳孝庸、注簿權瑊、司勇崔曦、郡事李淳淑、縣監李貴美、護軍辛鼎保、行司勇閔孝幹、判官尹繼興、司直金子省、副司直張仲淳ㆍ咸悌童ㆍ鄭士忠、司正崔信仁、守護軍吳瀚、司直仇愼生、副司直李仁忠、權知參軍朴烘、行護軍金貴珍、副司直車中義、萬戶金自誠、權知參軍裴處卿、萬戶金崇智、郡事辛鉉、行副司直李遇良、行司正辛季磷、行縣監鄭得蕙、行副司正宋虎、司直禹昌信、守護軍洪永河、副司正金尙廉、權知參軍印琥、副司正宋均、權知參軍趙徵、司直辛孟磷、承訓郞蔡孝順、判事李伯常、宣務郞趙仲發、奉直郞金子均、縣令任山海、郡事趙之商、承訓郞李、司勇崔灝、司謁沈長己、司正金處謙ㆍ金榮老、縣監金守和、司直許平仲、縣監奉璋、司直鄭安敬、副司直盧佑、權知訓鍊錄事姜五常、權知參軍李經權、知訓鍊錄事李擢ㆍ辛師勉、縣監趙琤ㆍ宋孟容、郡事林孝止、權知參軍盧仲淸、權知訓鍊錄事金萬鼎、萬戶李伯倫、副司直宋義孫、權知參軍張允文、郡事金大鼎、權知訓鍊錄事崔水山、副司正崔命剛、副司直李宗顯、司直金彰壽、直講孔頎、副司直金承緖、副司正金孟敦、司直姜孝貞、副司直裴孝思、萬戶崔思厚、行司正李孟孫、知事權寧、判官金子欽、護軍奉繪、行副司正邊靖、郡事金有纉、縣令崔性老、權知參軍崔汝寧、萬戶金穩、行司正河礪、司直朴東文、副司直李地、權知參軍李基、副司直梁洲、權知參軍朴東起ㆍ文得周、副司直卞袍、司直金子騫、行副司正具致洪、行司正李孝根、縣令趙孝禮、行大護軍金克己、都事李恒茂、縣令李存學、判事韓昌、判官金孝給、注簿吳孟經ㆍ曺變興、縣監河淳敬、直長趙叔宗ㆍ李丙奎、錄事金好衡、知通禮門事吳愼之、府使李師季、縣監李懷精、佐郞黃允元、守司藝鄭廣元、掌令閔孝、懽署令趙繼宗、判官洪錫、少尹李尹孫、副使李訥、郡事文汝良、府使鄭有容、萬戶朴楨、行副正尹石岡、行司直洪永江、行副司正南軾ㆍ李守柔、副司正柳孝孫ㆍ李仁和、權知參軍徐居廣、副司正李仲浩、行護軍薛丁、新少尹安哲孫、縣監趙廷老、郡事崔汝楫、判官鄭夏生、司直車載道、副司直梁汀、權知參軍河繼支、司直李存仁、權知參軍尹末、行大護軍張孟昌、司勇柳秀昌、權知參軍崔自恭、萬戶李攄、郡事李重山、副司直池繼江、司正崔景仁、副司正趙衍宗、司直朴冲武、行司正裴湛、大護軍李孝常、牧使金吉通、判官康履、注簿朴允昌、副司直李重生ㆍ安惠、司正文欣孫、護軍李孟英、判官黃友兄、大護軍庾智、副正朴河、行司直金有智、行副司正尹時遇、副司直扈從實、進勇副尉盧孝溫、副正慶由善、校理金國光、判官辛潤祖、注簿金輿ㆍ尹壽域、署令徐逈、注簿金漢生、內資尹徐耉、府使李禎、監正李泮、寺尹鄭之澹、府使李伯瞻ㆍ尹朴就、新護軍金召南ㆍ李具商、府使安起、護軍林鳧、行司正朴喜成、副正權尙恭、判官崔永淳、正郞楊繼元ㆍ李宗謙、副司正趙旭生、縣令金偉、正郞梁峻、司直趙寅、判官申仲舟ㆍ柳瞻、司直金麗山、校理李英耉、署令趙元福、佐郞姜曦ㆍ朴忠至、注簿朴慶孫、縣令趙安孝、注簿柳恮ㆍ吳致行、行副司正鄭圃、府使安淹慶、行副司直朴堠、司正柳榮澗、副司直洪利生、承義副尉洪有矩、修義副尉鄭允軾、副司直李揆、司正崔億齡、行司正申自行、副司正邊寧ㆍ鄭義孫、行司正柳訓、司勇權錘、行護軍高若淮、郡事韓粒、司直金仁義、參軍朴贍、行縣監安仁厚、司正申命之、護軍李福謙、司正韓茂、行副司直崔傳善、行副司正朴撝謙、副司直郭安邦、判官崔俊、行司正李仲潔、行副司正金汝礪ㆍ金繼曾、監察林士德、縣監朴忠恕、注簿柳孝班ㆍ姜元亮、副使李稹、判官柳諫、監察閔子溫、縣監鄭次溫、正郞權琦、判事李師孟、正郞奇質、注簿朴弘幹、禮賓寺尹宋秬、判官朴振、副司正李衍基、司直趙元立、署令延庇、縣監洪寶、判官卜吾、監察柳諍、監正李孝信、司藝南陽德、正郞鄭之夏、判官權孟貞、正郞韓砆、監察金自行、校理朴審問、監察李興孫、正言許錘、行司正金允善、行司勇丘進明、行司勇安孝禮、通德郞文孟儉、行監侯朴惟昌、通仕郞趙瑞延、承仕郞裴若中、守護軍吳幹、行司勇卜承利ㆍ高壽永、行縣監金均、行副司正柳澗生、都萬戶朴季老、行副司正鄭得溫、司勇趙由元、副司直李伯源、司直吳湘、副司直鄭崇魯ㆍ黃起崑、護軍李義堅、行副司正鄭從魯ㆍ金有完、護軍張允愼、行司勇金致亨、司直金致元、副司直申興智、府使金有潤、副司直李繼潘、行副司正權宗孫、萬戶姜之幹、護軍朴陽孫、副司直郭恢、行縣監金淑、司直金自祥、大護軍朴保生、直講朴崷ㆍ李堅義、署令崔涵雨、監察朴子晤ㆍ宋繼商、注簿郭汾、縣監李壽山、少尹金安生、直講鄭次恭、知通禮門事申均、奉常尹李重、內資尹李伯良、副正李士敏、府使權偲、監正裴寅、監正房九行、郡事鄭抱、少尹許扉、直講朴旅、正郞安自立、署令南薈、郡事河孟晊、判官沈灝ㆍ李遂良ㆍ曺彙、縣令白璃、判官金長春、校理金淑滋、庫使金保之、佐郞卜予、縣監李達誠、佐郞宋衣、府使宋碩孫、行司勇金活、副司直禹致善、權知參軍張邁仝、監正閔承序、副正柳潭、直長李芸生ㆍ李仁堅、判事任孝明、注簿金處智、錄事朴栴ㆍ趙信孫、副正崔崇ㆍ金璘、注簿奇軸、兼軍器監正金㤎、錄事辛壽聃、判官朴如滉、錄事尹愈、直長宋鐵山、副正張進忠、兼軍器正趙安、直長趙元祐、錄事朴長胤ㆍ文修德、佐郞金孟ㆍ南軼、正言朴健順、副校理金震孫、監察金祉ㆍ金確ㆍ李羣拔、縣監元自正、庫使白希寶、奉禮權眉、注簿姜行ㆍ李眞粹、部令李綱、縣監權僊ㆍ趙珩、行司直權惇、大護軍趙秀文、副使金乙孫、佐郞柳轂、正郞宋仁昌、行司勇李石山、正郞金係熙、上護軍金仲廉、府使安致康、判官尹吉生、郡事柳孝潭、府使金潚、兼注簿金係權、兼軍器注簿李良儉、錄事鄭忻ㆍ李增、兼軍器副正康懼、行司正李義敦ㆍ閔啓ㆍ鄭吉生ㆍ邊尙朝、護軍尹壎、行司勇金貴識、行副司正李正己、護軍李溫、判官金鑣ㆍ金昇平、行司正金元石、行司直趙邦霖、行司勇朴煌、司直趙崇憲、副司正李湑、郡事宋嚴卿、縣監朴養孫、萬戶李愈昌、錄事李宗明、都萬戶孫閏生、行縣令姜尙甫、察訪朴思爛、判官閔孝源、行司正盧玉崐、司勇洪繼孫ㆍ田奉先、府使趙之夏、牧使李皎然、府使咸漢、縣監權得經、庫使李仁全、直講許從恒、行司勇皮尙宜、上護軍尹仁甫、護軍崔勇、學生安義山、護軍殷汝中、學生韓沃、司直徐得貴、學生李存仁、監正吳尙信、行司直宋瞻、護軍趙興周、行正金智行、副司正楊暿、副司正馬賢守、學生金克哲、行司正李昌、司勇盧賢守、副司正崔沾、司勇朴山守ㆍ柳澤ㆍ申孝忠、錄事李原發、司勇吳澄ㆍ金權ㆍ金尙存ㆍ池生、行司正任幹、行司直張貞弼、司直朴之生、行經歷洪道常、行副司直洪性剛、行錄事李崇壽、行陵直成慄、僉知通禮門事尹希齊、宮直尹孝童、護軍姜徽、察訪李繼忠、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持平尹慈、行副司直朴從義ㆍ文煥、行大護軍趙成山、行司正權自和ㆍ申子杠、判官蔡申保、行司正孫次純、注簿洪義發、行司正權允仁、行司直柳孟敦、縣監鄭仁忠ㆍ河如德、行副司正閔淳、行司正崔沿汀ㆍ李云猗ㆍ玄得亨、副使李培倫、行司正李繼原、司直朴大生、縣監鄭允愼、牧使權崇智、府使金震知、行司直朴恭順、行司正成小積ㆍ金貞之、縣監趙秀武、護軍愼孟終、行司直洪瑞終、行縣監崔德紹、行司正張崇理、大護軍權措ㆍ南尙亨ㆍ朴衍生、行司正元盡性、副司直金承敬、護軍李長壽、副司直鄭禮ㆍ吳永和ㆍ金潔生、司正金平、副司直吳尙禮ㆍ崔涇、行司直李淇、行副司直安貴生、行司勇李根剛、護軍成以乾、副司正元自明、副司直林稠、護軍金永轍ㆍ金璜ㆍ李升忠ㆍ童賢ㆍ方桂山ㆍ南德中ㆍ朴石山ㆍ朴蕃ㆍ李義順ㆍ權睫ㆍ申復命ㆍ安濟倫ㆍ李士稹ㆍ金致身ㆍ金郃ㆍ吳蒙禮ㆍ李思南ㆍ池大中ㆍ李思達ㆍ高居敬ㆍ李俶喜ㆍ李永殷、正郞尹賛、錄事尹任、判官尹暉、縣監尹龜山、副司正尹之崐、郡事崔允庸、府使柳陽植、錄事尹元謹、行佐郞權溫ㆍ權良、副丞姜子平、郡事尹貞、行司勇尹明生、護軍權懽ㆍ姜渭起ㆍ張仁義ㆍ吳仲瞳ㆍ朴荊山ㆍ黃季悅ㆍ崔仲廉ㆍ李衡ㆍ河福生ㆍ具瞻ㆍ崔自忠ㆍ尹信ㆍ朴元生ㆍ朴賢生ㆍ崔叔倫ㆍ秦崇祖ㆍ姜仲遇ㆍ田正理ㆍ柳諧ㆍ趙瑠ㆍ柳之潤ㆍ朴去頏ㆍ鄭次虔ㆍ趙慶圭ㆍ李種仁ㆍ金孝智ㆍ許義ㆍ閔解ㆍ尹作ㆍ柳英孫ㆍ許柴ㆍ車南達ㆍ吳蒙義ㆍ金致富、上護軍任孝忠、少尹李夏成、司直柳克敬、行縣監金俶、司正朴健、縣監河程秀ㆍ李仲石、監察安誼、修義副尉蔡河祥、護軍盧式、宣務郞金自原、護軍金希直、知司譯院事艾劒、護軍金達ㆍ柳宗植ㆍ金永壽、僉節制使金精彦、護軍文思俊ㆍ曺仲敦ㆍ李永美ㆍ金平ㆍ蔡仲命ㆍ李宗仁ㆍ李根繼ㆍ李近愚、監察宋興門、副司直李誠、縣監朴紹祖、司正李石山、判事張裕、正郞權恒、郡事崔淵、正郞趙敷正ㆍ韓希愈、副正申熙ㆍ丁自義、判官金始忠、注簿陳友信ㆍ崔泌之、學生邊處寬、謁者洪仲山、行掌漏朴根生ㆍ全有孫、司曆宋有山ㆍ李吾行、司鑰韓得敬ㆍ朴春美ㆍ許吾行、視日金處生、監候金子衡ㆍ史曾、司辰金貴枝ㆍ李興門、副司正扈愼之、錄事李存約ㆍ金孝英ㆍ金止忠、都慶孫吳擢ㆍ崔汝激ㆍ李保良ㆍ金錫圭、知印崔廣明ㆍ金愼終ㆍ韓承錫ㆍ尹善末ㆍ崔汝寬ㆍ金權ㆍ趙擢ㆍ林啓賀ㆍ鄭懷雅ㆍ林仲亨ㆍ鄭傑ㆍ李繼幹ㆍ成裕ㆍ辛忠卿ㆍ崔敬本ㆍ安叔孫ㆍ卞紀ㆍ朴允斌ㆍ金克精ㆍ金涵ㆍ徐濟ㆍ朴順祖ㆍ楊汀茂ㆍ韓承弼ㆍ崔龜山ㆍ權璐ㆍ尹興智、護軍李彦生、行司勇朴英蔓ㆍ張益善、學生崔有淵ㆍ金季沚ㆍ徐樽ㆍ張孝元ㆍ洪遐老ㆍ李孝山ㆍ金斯礪ㆍ張益之ㆍ李繼宗ㆍ金休ㆍ全實ㆍ朴安立、及第閔叙、知印崔漲ㆍ陳致中ㆍ朴穰ㆍ李商老、雅樂令金良ㆍ金自精、知印李專恭、副司直吳崇年ㆍ金宗亮、注簿朱楨、上護軍宋翠、副正趙得仁、署令趙孝生、判宗簿寺事申自準、司正李奇ㆍ韓自宥ㆍ全有禮、驛丞金蟾、司勇鄭淑恭ㆍ吳明秀、學生趙崐生ㆍ朴永孫、副司直趙瑊ㆍ黃自中、學生吳致孫ㆍ金重光ㆍ朴稠、判事河潔、注簿金時霔ㆍ宋守中、少尹柳漢生、判事許綿、行令鄭六孫、行丞尹壕、行副丞洪忻ㆍ申㴐、行錄事朴壽、長丞南偁、縣監金昇、行司直朴鐵山、司勇趙由亨、內禁衛柳嗜、行司正成九淵、行司勇朴輝ㆍ金愊、司勇韓千孫、行副司正安舜民、司正盧石崐、錄事崔有瑱、護軍趙敬禮、府使尹垠、奉禮孫壽山、錄事安繼性、司勇洪桂、行副管事李元孝、司正金徽、行司勇禹塲ㆍ文賚、司勇李公淳、錄事尹處安、行司勇趙繼孫、司正閔懷曾、甲士司勇金之義、行司勇魚得淮、錄事洪渫、司勇吳順孫ㆍ邊石崙、護軍金彭壽、司直崔允和、檢律金永鼎、判事尹殷、少尹金安民、注簿魯穆、學生辛孟諧、錄事金水生、學生李文琦、副司直金尙全、學生孫日强、司正孫叔老ㆍ任孝進、學生許詳ㆍ崔雲秀ㆍ李宥山、副司正朴崇連、學生金漢卿、司正梁仁壽、學生姜自敏ㆍ廉致保ㆍ崔成、司正周致敬、學生全本ㆍ高石崇ㆍ吳仲敬ㆍ田末生ㆍ安敬禮ㆍ姜允卿ㆍ金仲信ㆍ李季山、文義參軍任孝敦、司正朴惟仁、副錄事金崇老、錄事田養知ㆍ李義崇ㆍ李▩衡、直長申松舟、校理李永瑞、縣監韓黎ㆍ梅佐ㆍ金潔ㆍ吳孝永、判官金縢、少尹鄭自濟、直長金琦、司正洪循性、學生禹晨ㆍ李繼童、將仕郞李德良、學生李熹ㆍ尹德生ㆍ盧盡卿、郡事李紹生、佐郞具達忠、副司直李筬、修義校尉安謹ㆍ李晨ㆍ李稷孫、進勇校尉柳睟、承義校尉李仲生、修義副尉李兼仁、副司直李貴然、進勇副尉李仲孫、承訓郞高壽全、護軍浪得里卜ㆍ金右虛乃ㆍ林阿具、司直童松古老ㆍ黃伊叱介ㆍ李甫乙赤ㆍ馬加乙愁、副司直李阿豆ㆍ李豆稱介、司直童毛多吾赤、副司直柳者ㆍ李劉於應介、司直崔回因加茂、副司直童都乙赤ㆍ童陽可、司正楊好ㆍ楊可ㆍ李多老ㆍ金吾看主ㆍ童其吾車、副司正馬甫郞介ㆍ金仇火ㆍ童於虛里、司正李者邑可ㆍ金所乙衆介、大護軍朴訥於赤、副司正金主昌介、大護軍童伊時介、司正李也叱大ㆍ崔滸、縣監金自垸、監察崔侹、學生崔玉筍、從仕郞李壽稚、注簿趙忠老、護軍梁自崐ㆍ李霖、縣監孫敬仲、監察洪矜、縣監崔淑濂、行司直金莘、行副司直李霔、行司直全思立、奉訓郞金自海、朝奉大夫盧尙紋、行副司直高用知、行正金波、行判官洪邐、通善郞黃耆、判官李煥文、奉訓郞吉珍、承訓郞宋思忠、奉訓郞鄭芮、承訓郞兪九經ㆍ蔡汝中、注簿金自海、宣務郞金至剛、行掌漏金尙兼、宣務郞李宗發、務功郞相壽、行掌漏金縢、務功郞朴玉汝、啓功郞陳孝誠、行司曆尹崇老、務功郞朴彬、啓功郞李宗敏ㆍ金自剛、行視日吳効夏、通仕郞金孟寶、承仕郞李伯孫ㆍ朴光孫、司曆田壽山、承仕郞尹宗智、司曆鄭義山、注簿金允和、從仕郞晉自恭ㆍ沈九岡、承仕郞全順之、從仕郞池得祥、將仕郞朴崇儉、監侯田碩、將仕郞鄭季孫ㆍ洪自根、司辰李承實、將仕郞李希材ㆍ金壽山ㆍ金貴孫、判官金從舜、果毅將軍宋昔童、錄事金元臣、判官鄭安祚、司正韓希敬、郡事崔廣孫、進勇校尉宋因禮、司鑰韓公、行司直金南洽、司正張石崇、司勇張寶仁、副給事金孝孫、縣監梁繼、統都事柳綏、判內資寺事崔善門、行注簿柳孝順、注簿姜孝延、行尹安從儉、行判官金昫、行注簿金士恭、行少尹慶由謹、行直長李扶、行直長權致中、判官李好文、注簿韓堅、直長文松壽、判事李良直、注簿宋仲孫ㆍ奉珪、少尹金孟獻、判官趙謙之、少尹任孝仁ㆍ柳景生、判事愼幾、少尹權自弘、注簿權格、少尹楊脩、判事陳仲誠、注簿文汝寧、守少尹蔡知止、判事朴以昌、注簿李好信、守少尹楊道、守判官李全之、注簿朴恭順ㆍ宋繼祀、判官鄭浩然、注簿許認、判事金爲民ㆍ金淇、少尹池浩、守判官邊尙會、注簿崔悌男、判事金仲誠、少尹李寧商、注簿金侅、直長申自衡ㆍ趙枚、少尹康晉ㆍ咸禹治、注簿金彭老ㆍ韓繼胤、直長愼先甲、行注簿韓自邇、判事權護、注簿金允德、判事沈璿、注簿朴秉均、少尹吳致善、注簿李塾ㆍ許樞、直長李魁、注簿崔福海、判官奇賁、直長趙之周ㆍ宋春琳、判官鄭穰、注簿朴哲孫、判官楊洵、注簿安詮、直長李孝祖、僉知李亨增、判官李垓、注簿李越ㆍ慶由亨、行司勇梁延壽、宣務郞黃中、副司正李英達、行副司正李順茂、行司正金敬溫、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修義副尉金石伊ㆍ朴季生、承義副尉李暉、修義副尉李致和ㆍ張彦ㆍ趙禮ㆍ崔乙夫、承義副尉黃益善、修義副尉林允德、進武副尉朴明ㆍ金自公、掾吏李瑞山、典吏張貴亨ㆍ梁允澄、司鑰尹希壽、令史梁水岸ㆍ楊自漢ㆍ金祉ㆍ文德澮ㆍ康得齊ㆍ陳良ㆍ金屑ㆍ金從善ㆍ李從生ㆍ西門湜、典事洪自瓊、別監咸今生、典樂金灑生ㆍ金致、令史羅綺ㆍ金吉祥ㆍ李繼山ㆍ金允德ㆍ車自貞ㆍ李春卿、典事沈長壽、令史金敬忠、學生金敬禮、令史韓承敬ㆍ尹生ㆍ金九龍、別監金同、令史李明禮、吹螺赤金處江、別監陳治、直律許恩、司勇朴衆伊、典樂黃孝誠ㆍ金允山ㆍ宋太平ㆍ宋田壽、管事李勝連、副典律金吉生、典律柳雨、直律梁忘吾之、典樂都末生、書吏金存壽、補充軍權季同、別監金每方、奴朴今經、別監金龍守ㆍ朴今剛、給事金今音同、奴玄勿金、才人天雨、副給事金檢松等錄三等。”遂下敎曰: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
세조 6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1월 27일 임진 2번째기사
강자평등 문과 13인에게 급제를 내려 주다
문과(文科) 강자평(姜子平)등 13인의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
○賜文科姜子平等十三人及第。
강자평(姜子平) 국균(國鈞) 1430~?진주(晉州) 을과(乙科) 1[장원(壯元)]위
세조 8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8월 14일(을사) 5번째기사
윤사로, 권남, 한명회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사로(尹師路)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권남(權擥)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한명회(韓明澮)를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김광수(金光晬)를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로, 김순(金淳)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어효첨(魚孝瞻)을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심결(沈決), 봉석주(奉石柱)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김연지(金連枝)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석문(曹錫文)을 도승지(都承旨)로, 윤자운(尹子雲)을 좌승지(左承旨)로, 한계미(韓繼美)를 우승지로, 권지(權摯)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질(金礩)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정식(鄭軾)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길통(金吉通), 김지(金智)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근(趙瑾), 강자평(姜子平)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以 尹師路 領中樞院事, 權擥 判中樞院事, 韓明澮 吏曹判書, 洪達孫 兵曹判書, 金光晬 開城府 留守, 金淳 吏曹參判, 魚孝瞻 戶曹參判, 沈決 、 奉石柱 同知中樞院事, 金連枝 司憲府大司憲, 曺錫文 都承旨, 尹子雲 左承旨, 韓繼美 右承旨, 權摯 左副承旨, 金礩 右副承旨, 鄭軾 同副承旨, 金吉通 、 金智 僉知中樞院事, 趙瑾 、 姜子平 司憲掌令。
세조 8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8월 25일 병진 3번째기사
장령 강자평등이 송현수에 대한 일로 아뢰었으나 불윤하다
장령(掌令) 강자평(姜子平), 우정언(右正言) 이숙감(李淑瑊)등이 본사(本司)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송현수(宋玹壽)가 반역(反逆)을 도모한 것이 두세 차례에 이르러 죄가 용서할수 없으므로, 신등이 여러 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었으나, 전지(傳旨)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상량(商量)할 터이니, 물러가서 명(命)을 기다리라.’하신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법(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송현수는 실제로 미혹(迷惑)한 사람이니, 반역을 도모하는 것은 송현수가 능히 할 수있는 짓이 못된다.
또 사람이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는데도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강자평등이 아뢰기를,
“송현수가 근일의 사건은 비록 혹시 알지 못한다하더라도 지난해 6월의 변(變)에는 참여하여 알고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송현수의 마음에는 이왕 죽을 바에야 차라리 곤장에 맞아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불복(不服)한다고 하여 큰 죄인을 풀어 주겠습니까?”하니,
전지하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일이다.”하고,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掌令姜子平、右正言李淑瑊等將本司議啓曰: “宋玹壽謀逆至於再三, 罪不可赦。 臣等累瀆天聰, 傳曰, ‘予其商量, 退而待命’ 有日。 臣等反復思之, 不可不置之於法。” 傳曰: “玹壽實迷惑人也, 謀逆非玹壽所能爲也。 且人不服辜而誅之, 可乎?” 子平等啓曰: “玹壽於近日事, 雖或不知, 前年六月之變, 與知審矣。 且玹壽之心, 以爲等死耳, 寧死於杖, 豈以不服而釋大惡乎?” 傳曰: “殺人大矣。” 不允。
세조 10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12월 9일(기해) 2번째기사
하사한 초피 이엄을 빼앗고 신문한 죄로 사헌장령 강자평에게 장을 때리다
국제(國制)에 조관(朝官) 3품 이상이라야 비로소 초피 이엄(耳掩)의 착용을 허용하였는데,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계집종[婢] 중춘(仲春)이 현가(絃歌)2370)를 잘하여 일찍이 내사(內賜)2371)한 초피 이엄을 쓰고다녔다. 사헌부서리(司憲府書吏)가 이를 체포하여 본부에 고하므로, 그 이엄(耳掩)을 빼앗고 중춘을 구금하여 신문(訊問)하니,
“이것은 내가 받은 사물(賜物)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대관(臺官)이 힐문(詰問)하기를,
“무엇에 의거하여 증험(證驗)하겠느냐?”하고,
그대로 둔 채 다시 묻지않고 달을 넘겼다. 이때에 이르러 중춘이 대내(大內)로 들어가 〈그 전말을〉갖추어 아뢰었다. 때마침 장령(掌令) 강자평(姜子平) 이 공무로 예궐(詣闕)하였는데, 임금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중춘의 이엄은 내가 준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잡아서 추핵(推劾)하였으며, 잡은 뒤 다시 지연하여 결단하지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네 부(府)2372) 로 물러가 네 동료들에게 물어서 계달하라.”하니,
강자평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몰랐습니다. 진실로 하사하신 것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추핵했겠습니까?
본부의 모든 동료의 생각도 본시 이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이때 임금이 대신과 더불어 경회루 아래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있다가 강자평을 불러 물었는데, 강자평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대답을 잘못하였다. 위사(衛士)2373)에게 명하여 강자평을 결박하고 장(杖) 수십대를 때리고, 얼마 있다가 석방하도록 명하여 다시 직무를 보게 하였다.
註2370]현가(絃歌): 거문고등과 함께 아울러서 하는 노래 註2371]내사(內賜) : 임금이 물건을 신하에게 내려줌. 내하(內下).註2372]부(府):사헌부 註2373]위사(衛士):대궐이나 능(陵), 관아(官衙), 군영(軍營)을 지키던 장교(將校).
○國制, 朝官三品以上, 方許著貂皮耳掩。 有 永膺大君 琰 婢 仲春 , 善絃歌, 嘗著內賜貂皮耳掩而行。 司憲府書吏捕告本府, 沒其耳掩, 拘 仲春 訊之, 則 “此吾受賜物也”, 臺官詰之云: “憑何爲驗?” 置不復問踰月矣。 至是 仲春 入內具啓, 適掌令 姜子平 以事詣闕, 上使問: “ 仲春 耳掩, 予賜也。 何故捕劾? 旣捕之, 又遲回不決, 何意也? 爾退爾府, 問諸爾僚以啓。” 子平 對曰: “不知耳。 苟知所賜, 何敢推劾! 本府諸僚之意, 固不出此。” 時, 上方與大臣置酒 慶會樓 下, 召 子平 問之, 子平 驚懼迷亂失對。 命衛士縛 子平 杖數十, 尋命釋之, 令復就職。
세조 28권, 8년(1462 임오/명천순(天順) 6년) 7월 17일 경술 2번째기사
윤사흔을 중추원사로, 강자평을 사헌장령으로 삼다
윤사흔(尹士昕)을 중추원사(中樞院使)로, 강자평(姜子平)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以尹士昕爲中樞院使, 姜子平司憲掌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7월 25일(갑오) 1번째기사
등준시 합격자의 품계를 높이고 상을 내리다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을 정헌대부(正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수공조판서(守工曹判書) 구종직(丘從直)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정난종(鄭蘭宗)을 예조참판으로 삼고, 공조참판 이예(李芮)를 가정대부(嘉靖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서거정(徐居正)과 임원준(任元濬)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했으니,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강자평(姜子平)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송문림은 성품이 강직(剛直)하여 격양(激揚)하기를 좋아하였다. 영순군(永順君)이부(李溥)를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로, 김수온(金守溫)을 호조판서로 삼았다. 노사신(盧思愼)은 품계(品階)가 높아서 그 자제(子弟)에게 대신 가자(加資)하도록 하였다. 김수온(金守溫)에게 안구마(靴具馬)1필을 주도록 명하고, 이부(李溥)와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 노사신(盧思愼), 임원준(任元濬)에게는 각기 아마(兒馬)1필씩을 주도록 하였다.
○甲午/以禮曹判書 姜希孟 加正憲大夫, 守工曹判書 丘從直 加資憲大夫, 鄭蘭宗 爲禮曹參判, 工曹參判 李芮 加嘉靖大夫, 中樞芬知事 徐居正 、 任元濬 加資憲大夫, 以中登俊試也。 姜子平 承政院同副承旨, 成允文 司諫院司諫, 宋文琳 忠淸道 觀察使。 文琳 , 性剛正, 好激揚。 以 永順君 溥 中樞府判事, 金守溫 戶曹判書。 盧思愼 資高, 聽其子弟代加。 命 守溫 鞍具馬一匹, 溥 及 希孟 、 居正 、 思愼 、 元濬 , 各兒馬一匹。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8월 6일(을사) 1번째기사
영순군 이부의 축하연에 대소문신을 보내고 술을 하사하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축하연(祝賀宴)을 그 집에서 베푸니, 임금이 대소문신(大小文臣)들에게 명하여 가서 잔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수남(李壽男), 동부승지(同副承旨) 강자평(姜子平)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하사(下賜)하게 하였다.
○乙巳/ 永順君 溥 設賀宴于其第。 命大小文臣往赴, 又命左承旨 尹弼商 、左副承旨 李壽男 、同副承旨 姜子平 , 齎宣醞賜之。
세조 42권, 13년(1467 정해/명성화(成化) 3년) 4월 22일(정사) 1번째기사
역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다
처음에 명하여 모든 영선(營繕)을 파하게 하고, 오직 도성(都城)의 수축(修築)과 경선전(慶善殿), 함원전(含元殿), 흥천사(興天寺)의 보수[補葺] 역사만 파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창도감(大倉都監)에서 역사를 정지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매우 노하여, 곧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鞫問)하게 하고, 또 제사(諸司)의 역사를 정지하지 않은 자를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대창제조(大倉提調) 조석문(曹錫文)과 김개(金漑),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愼)등을 불러서 그 〈역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쓰지않은 것을 책망하고, 또 승지(承旨) 이수남(李壽男)과 강자평(姜子平)등이 역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머물러 두고 늦게내린 것을 매우 책망하고, 명하여서 이수남과 강자평의 관직(官職)을 파하게 하였다.
○丁巳/初, 命罷諸營繕, 唯都城修築及 慶善殿 、 含元殿 、 興天寺 補葺之役不罷。 至是, 大倉都監, 請勿停役。 上怒甚, 卽令承政院拿致鞫問, 亦擧諸司不停役者, 悉囚義禁府。 召大倉提調 曺錫文 、 金漑 、 金國光 、 盧思愼 等, 責其不用命。 亦以承旨 李壽男 、 姜子平 等, 稽下停役之命, 深責之。 命罷 壽男 、 子平 職。
예종 4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윤2월 12일(정묘) 4번째기사
허종, 윤계겸, 한계순, 정효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종(許琮)을 양천군(陽川君)으로, 윤계겸(尹繼謙)을 행우승지(行右承旨)로, 한계순(韓繼純)을 행좌부승지(行左副承旨)로, 정효상(鄭孝常)을 행우부승지로, 이숭원(李崇元)을 동부승지로, 양순석(梁順石)을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강자평(姜子平)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계창(金季昌)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성준(成俊)을 행장령(行掌令)으로, 김극검(金克儉)을 장령으로, 김귀(金龜)를 지평(持平)으로, 장계이(張繼弛)를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원숙강(元叔康)을 행정언(行正言)으로, 어세겸(魚世謙)을 평안도 관찰사로, 유사(柳泗)를 전라도절도사로, 예승석(芮承錫)을 행대호군(行大護軍)으로, 신주(辛柱)를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
○以 許琮 爲 陽川君 , 尹繼謙 行右承旨, 韓繼純 行左副承旨, 鄭孝常 行右副承旨, 李崇元 同副承旨, 梁順石 掌隷院判決事, 姜子平 司諫院大司諫, 金季昌 司憲府執義, 成浚 行掌令, 金克儉 掌令, 金龜 持平, 張繼弛 司諫院獻納, 元叔康 行正言, 魚世謙 平安道 觀察使, 柳泗 全羅道 節度使, 芮承錫 行大護軍, 辛柱 爲副司直。
예종 4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윤2월 24일(기묘) 1번째기사
선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이변(李邊), 우찬성 한계미(韓繼美), 공조판서 양성지(梁誠之), 호조참판 정난종(鄭蘭宗), 예조참판 이승소(李承召), 형조참판 윤잠(尹岑), 대사헌 송문림(宋文琳), 이조참의 이영은(李永垠), 대사간 강자평(姜子平)과 승지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승지들의 계사(啓辭)를 임금이 좌우의 종친과 재추들을 돌아보며 물으니, 모두 한 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양성지(梁誠之)가 겨우 한 가지 일을 대답하고는 조회를 파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를 보는데에서 승지가 계달한 일을 여러 종친과 재추에게 물었는데,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도리어 부끄럽다. 이제부터는 원상(院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입시하여 고문(顧問)에 응하게 하라.”하였다.
○己卯/御 宣政殿 , 視事。 河城君 鄭顯祖 、中樞府知事 李邊 、右贊成 韓繼美 、工曹判書 梁誠之 、戶曹參判 鄭蘭宗 、禮曹參判 李承召 、刑曹參判 尹岑 、大司憲 宋文琳 、吏曹參議 李永垠 、大司諫 姜子平 、承旨等入侍。 承旨等啓辭, 上顧問左右宗宰等, 皆不措一辭, 惟 梁誠之 僅對一事。 朝罷, 傳于承政院曰: “今日視事, 承旨所啓事, 問諸宗宰, 而無一人對者, 予反慙焉。 自今其令院相一人, 輪次入侍, 以備顧問。”
예종 6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6월 12일(갑자) 7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주재등의 피혐을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아뢰기를,
“본원에서 차사(差使)를 발하여 선상노자(選上奴子)를 영천경저(永川京邸)에서 찾아 붙잡아 그 사람을 나치(拿致)하여 오는데, 그 이웃사람 주재(朱才) 등이 관차(官差)947)를 때리므로, 관차가 형세가 궁하여 정언(正言) 박효원(朴孝元)을 집으로 뛰어 들어가니, 주재등이 박효원의 집안까지 쫓아들어갔습니다. 신등이 차서를 발하여 주재등과 이웃사람을 잡게 하였더니, 주재등이 또 관차를 붙잡고 말하기를, ‘마땅히 궁(宮)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신등은 어느 궁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원중(院中)의 사사로운 일이나, 청컨대 피혐(避嫌)948)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혐하지 말고 국문하라.”하였다.
강자평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손녀사위로서, 일찍이 양친(養親)의 상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춘양군(春陽君) 이내(李徠)의 집에 가서 말하길,
“관리가 되어 종사함은 마땅히 장년(壯年)에 하여야 하는데, 내 나이가 40이 지났으니, 만약에 거상(居喪)하여 3년을 마치게 되면 늙을 것입니다. 청컨대, 군(君)께서는 저를 위하여 대군(大君)께 잘 말씀드려, 제가 병이 들었다고 하여 탈복(脫服)하도록 계청(啓請)하여 주십시오.”하였다.
내(徠)가 거짓으로 응하여 그러리라하고, 마침내 대군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강자평이 백일(百日)에 이르러서 스스로 탈복(脫服)하고, 얼마 되지아니하여 대사간이 되었는데, 강자평은 직언(直言)과 정간(正諫)을 하지못하고, 사소한 분한(忿恨)을 끌어대어 피혐하고자하였던 것이었다.
註947]관차(官差):관청에서 보내는 사람.註948]피혐(避嫌):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大司諫 姜子平 等啓曰: “本院發差, 推捉選上奴子于 永川 京邸, 拿人以來。 其隣人 朱才 等敺官差, 官差勢窮, 走入正言 朴孝元 家, 才 等逐入 孝元 家內。 臣等發差, 捕 才 等及切隣人, 才 等又拿官差曰: ‘當往宮。’ 臣等未知某宮。 此雖院中私事, 請避嫌。” 上曰: “勿嫌鞫之。” 子平 , 孝寧大君 補 孫女壻也, 嘗居養親之喪, 一日詣 春陽君 徠 第, 言曰: “仕官當及壯年, 吾年過四十, 若居喪以終三年則老矣。 請君爲我, 善辭大君, 以吾羸病, 啓請脫服。” 徠 佯應曰諾, 終不告大君。 子平 至百日乃自脫焉, 未幾爲大司諫, 子平 不能直言正諫, 乃用小忿引嫌。
예종 7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8월 15일(병인) 3번째기사
대사헌 오백창등이 부도한 말을 내기에 이른 이준을 죄주도록 하다
대사헌(大司憲) 오백창(吳伯昌)등이 아뢰기를,
“전중생(全仲生)은 이제 이미 복죄(服罪)되었으나, 지시한 자는 죄주지 않았습니다. 전중생이 말한 것은 반드시 들은 것이 있어서 말하였을 것이고, 이준(李浚) 또한 반인(伴人)으로 하여금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하여 부도(不道)한 말을 내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죄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은 옳으나, 준이 알았던 일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하였다.
오백창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준이 알았던 일이 아닐지라도, 전중생으로 하여금 교만하고 방자하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주지 않으면, 신등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결망(缺望)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의 반인등이 폐해를 끼쳐서,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로 하여금 구실거리를 삼게 하였었다. 그때에 세조(世祖) 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등의 반인들이 폐해를 끼쳐서 이런 욕을 듣는구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거니와, 이번에도 또한 반인이 한 짓인데, 어찌 준이 알았던 일이겠는가? 이제 경등이 아뢰기를, ‘신민이 결망(缺望)합니다.’하였는데, 이른바 신민이란 누구인가?”하니,
오백창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마음으로써 온 나라 신민의 마음을 헤아려도 또한 다를 것은 없습니다.”하고,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도 준(浚) 및 반인, 노복(奴僕)을 국문(鞫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大司憲 吳伯昌 等啓: “ 全仲生 今已服罪, 然不罪所指者。 仲生 所言, 必有所聞而發, 浚 亦使伴人, 倚勢橫恣, 至發不道之言, 請罪之。” 傳曰: “卿等之言是, 然非 浚 所知, 勿言。” 伯昌 等更啓曰: “雖非 浚 所知, 使 仲生 驕橫, 烏得無罪? 若不罪之, 非但臣等, 一國臣民, 無不缺望。” 上曰: “日者 申叔舟 、 韓明澮 伴人等作弊, 至使逆賊 李施愛 藉口。 其時 世祖 曰: ‘卿等伴人輩作弊, 受此罵詈。’ 言猶在耳。 此亦伴人所爲, 豈 浚 所知? 今卿等啓曰: ‘臣民缺望。’ 所謂臣民誰歟?” 伯昌 等啓曰: “以臣等之心, 度一國臣民之心, 亦不異也。” 大司諫 姜子平 等, 亦請鞫 浚 及伴人、奴僕, 不允。
성종 1권, 즉위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12월 22일(신미) 1번째기사
이조,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는 일과 대관이 정사에 입참하는 것을 폐지하다
사헌부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과 사간원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아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제수(除授)를 함께 의논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한데 대하여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이조(吏曹)에서 홀로 처리하면 혹시 잘못이 있을 것이나 병조(兵曹)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면 이런 근심이 없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신(臣)등은 국가의 큰 권한은 병권(兵權)과 정권(政權)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조(兵曹)에서 두 권한을 다 차지하는 까닭으로 도총부(都摠府)를 두어서 그 권한을 나누었는데, 지금 또 병조(兵曹)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제수(除授)하도록 한다면 그 권한이 또한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조(吏曹)에서 잘못 사람을 임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조(吏曹)의 관리를 가려서 임용해야 할 것이고, 정사(政事)를 여러 문(門)에서 나오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지금 대관(臺官)이 정사(政事)에 입참(入參)하고 있으니, 제수(除授)가 잘못이 있으면 대관(臺官)이 즉시 마땅히 논박(論駁)할 것인데, 어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함께 의논을 거친 후에야 잘못이 없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적당합니다. 대관(臺官)이 정사(政事)에 입참(入參)하는 것은 신(臣)의 생각에도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미 대신(大臣)에게 정권(政權)을 맡기고서도 또 이를 믿지 못하여 대관(臺官)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조정의 큰 체면이 어찌되겠습니까? 또 이조(吏曹)에서 제수(除授)할 때 재상(宰相)의 자제(子弟)중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피혐(避嫌)하면서, 만약 이 사람을 임용한다면 대관이 나를 재상(宰相)의 청을 따른 것으로 여겨 그 재능에 따라 천거 임용할 수 없게되니, 인재(人才)를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사헌(大司憲)이 입참(入參)했는데도 정사(政事)에 잘못이 있으면 집의(執義) 이하 관원은 자신의 장관(長官)62)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잘못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고, 장령(掌令)과 지평(持平)에 이르러서도 또한 동렬(同列)이란 이유로 감히 말을 못하겠지만, 만약 대간(臺諫)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근심은 없을 것이고,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모두 거리낌없이 말을 할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제수(除授)하는 일은 거행(擧行)하지 말도록 하고, 또 대관(臺官)이 정사(政事)에 입참(入參)하는 것도 폐지하라.”하였다.
註62]장관(長官): 대사헌
○辛未/司憲府大司憲 李克墩 等、司諫院大司諫 姜子平 等來啓曰: “昨啓吏、兵曹除授同議未便, 下敎曰: ‘吏曹獨爲之, 則容或有誤。 與兵曹同議, 則無此患。’ 臣等謂國家大權, 兵與政而已。 兵曹兼有兩權, 故置都總府, 以分其權。 今又令兵曹, 同議除授, 其權不亦太重乎? 若謂吏曹誤用人, 則當選用吏曹官吏, 不可使政出多門也。 且今臺官入參政事, 除授有誤, 臺官卽當駁之, 何至兩曹同議而後, 可無誤乎?” 命議于院相。 申叔舟 啓曰: “臺諫之言甚當。 臺官入參政事, 臣意以爲不可。 旣委大臣以政權, 而又不信之, 使臺官參之, 於大體何? 且吏曹除授時, 遇宰相子弟可用者, 先自避嫌, 以爲若用此人, 則臺官以我爲從宰相之請, 不得隨才薦用, 於用人之道, 大有妨。 且大司憲入參, 而政事有誤, 則執義以下, 以長官與焉, 不敢言其非。 至於掌令、持平, 亦仁列之故不敢言。 若臺諫不參, 則無此患, 遇誤事, 必皆敢言矣。” 傳曰: “吏、兵曹同議除授事, 勿擧行。 且罷臺官入參政事。”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7일(병술) 1번째기사
처음으로 보경당 경연에 나아가다
임금이 처음으로 보경당(寶敬堂)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 윤자운(尹子雲),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 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 시강관(侍講官) 유권(柳睠), 기사관(記事官) 김종(金悰)이 입시(入侍)하였다. 정자영이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을 진강(進講)하면서 음독(音讀)과 해석(解釋)을 각기 세번씩하니, 임금이 음독과 해석을 각기 한 번씩 하였다.
○丙戌/上始御經筵于 寶敬堂 。 領事 申叔舟 、 尹子雲 、同知事 鄭自英 、都承旨 李克增 、大司憲 李克墩 、大司諫 姜子平 、侍講官 柳睠、記事官 金悰 入侍。 自英 進講 《論語》 《學而篇》 , 音釋各三遍, 上讀音釋各一遍。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3일 임진 3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귀성군 이준을 유배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와서 아뢰기를,
“최세호(崔世豪)와 김치운(金致云)이 모두 이준(李浚)을 지적하여 말하였고, 김치운은 이미 승복(承服)했으니, 준은 지금 비록 법으로 논단(論斷)할 수는 없지마는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아 밖으로 유배(流配)시키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준이 만약 서로 관계했다면 어찌 다만 유배할 뿐이겠는가마는, 준이 지금 관계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는 없다.”하였다.
강자평등이 다시 아뢰기를,
“부평(富平) 사람이 준을 가리켜, ‘나이가 장년(壯年)이다.’하는데, 이는 준이 서울에 있는 까닭으로 여러 소인(小人)들이 핑계를 삼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臣)등이 어찌 이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조정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준을 밖으로 내보낸다면 준도 또한 스스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大司諫姜子平等來啓曰: “崔世豪、金致云, 皆指浚爲言, 而致云已承服。浚今雖未得以法論斷,請廢爲庶人,流于外。” 傳曰:“浚若相干,何但流也? 浚今不干,不可罪也。” 子平等更啓曰:“富平人指浚爲年壯,浚在京都,故群小藉以爲言。臣等豈可聞此言,而與之同朝乎? 且出浚於外,則浚亦自安矣。” 不聽。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3일(임진) 5번째기사
한계미등이 권맹희가 최세호의 사건에 관련됨을 아뢰니,
권맹희를 국문하게 하다
좌찬성(左贊成) 한계미(韓繼美),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 우승지(右承旨) 한계순(韓繼純)이 함께 차비문(差備門)안에 나아가서 한계미가 아뢰기를,
“지난 12월 초5일에 신(臣)이 도총부(都摠府)에 있으니 권맹희(權孟禧)가 신의 종 약로(若老)의 집에 도착하여 나를 맞이해 서로 보자고하므로, 신이 마침 출직(出直)해 있어서 가서 그를 보았는데, 강자평(姜子平), 조간(曺幹), 조지경(曺智敬)도 또한 와서 신을 보았습니다. 그 나와서 간 선후(先後)는 신이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권맹희가 말하기를, ‘국가의 상사(喪事)가 겹쳐 일어나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하고는, 이내 상위(上位)의 연갑(年甲)과 월산군(月山君)의 연갑(年甲)을 물었으므로, 신(臣)이 대답하기를, ‘월산군(月山君)은 지금 13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맹희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형을 버리고 아우를 세우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비(大妃)의 하려는 생각이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월산군은 어릴 때 중병(重病)이 있었는데 지금도 때때로 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임금은 아이 때부터 세조(世祖)께서 이를 기특(奇特)하게 여겨서 일찍이 일컫기를, 「이 아이는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고 하셨으니, 생각건대, 이런 일로써 세우게 된 것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신은 또 말하기를, ‘이 같은 때에 내가 이조겸판서(吏曹兼判書)가 되었으니 정사(政事)를 어떻게 하겠는가? 한 가지 일이라도 혹시 잘못되면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위(上位)의 연장(年長)이 하성군(河城君), 영순군(永順君), 덕원군(德源君)과 같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고 하니, 권맹희가 말하기를, ‘귀성군(龜城君)도 또한 물망(物望)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였으며, 권맹희가 또 말하기를, ‘최세호(崔世豪)는 포폄(褒貶)이 중등(中等)에 있으니, 산관(散官)105)이 될 수가 있겠는가?’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맹희는 말하기를, ‘최세호가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임영대군(臨瀛大君) 부인의 친족으로서 특지(特旨)로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힘써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마땅히 상고하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하였다.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에게 명하여 한계미(韓繼美)가 아뢴 것을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구치관(具致寬), 홍윤성(洪允成), 윤자운(尹子雲) 에게 말하게 하기를,
“한계미의 아뢴 바가 이와 같으니, 권맹희(權孟禧)를 국문(鞫問)하라.”하니 신숙주등이 아뢰기를,
“신(臣)등이 추국(推鞫)한 지가 몇 날이 되었지마는 그 실정(實情)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그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실정을 알아내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등이 지금 아뢸 일이 있으니 친히 아뢰도록 해 주소서.”하니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임금과 함께 보경당(寶敬堂)으로 나가서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구치관(具致寬), 홍윤성(洪允成), 윤자운(尹子雲), 한계미(韓繼美), 한계희(韓繼禧) 및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등을 불러 보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준(李浚)이 세조조(世祖朝)에서도 나인(內人)과 서로 통했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도, 세조께서 특별히 권애(眷愛)하여 감싸주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은 준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린 공로가 있으므로 세조께서 사랑해 대우했다는 이유를 가리켜 말하면서 차마 아뢰지 못하고 있으니, 준이 비록 작은 공로가 있지마는 돌볼 것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선왕(先王) 때의 죄를 다스려서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외방(外方)에 유배(流配)시키소서. 이것이 사실은 보전(保全)시키는 것입니다.”하니,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여러 소인들이 스스로 나쁜 말을 만들었을 뿐이다. 준이 어떻게 나인(內人)과 서로 통한 일을 알 수가 있겠는가? 세조께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논했으니 지금 소급해 논죄(論罪)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다.”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지금 주상(主上)께서 어리시므로, 대비전하(大妃殿下)께서 서무(庶務)를 친히 결단하시나, 궁중(宮中)에 깊숙이 거처하시면서 내관(內官)을 시켜 명령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주상(主上)과 함께 정사(政事)를 들어 재단(裁斷)하소서. 수렴청사(垂簾聽事)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또 이와 같이 한다면 주상의 문견(聞見)도 날로 넓어지고 청단(聽斷)도 또한 익숙해질 것입니다.”하니, 대비(大妃)가 말하기를,
“나는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정사를 청단(聽斷)하기가 또한 어렵겠다.”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승지(承旨)가 문자를 해석하여 아뢴다면 청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청단하겠다.”하였다.
신숙주등이 물러가서 다시 준(浚)의 죄를 처벌하기를 청하여 두번 세번에 이르렀다. 홍윤성이 또 세종조(世宗朝)의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의 불법(不法)한 일을 아뢰고는 또 준이 궁인(宮人)을 몰래 간통한 죄를 청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했다.
註105]산관(散官):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
○左贊成韓繼美、西平君韓繼禧、右承旨韓繼純俱詣差備門內, 繼美啓曰: “去十二月初五日, 臣箏摠府, 權孟禧到臣奴若老家, 邀我相見, 臣適出直, 往見之。 姜子平、曺幹、曺智敬, 亦來見臣, 其出去先後, 臣今忘之。 孟禧言曰: ‘國家喪事重疊, 有如此事乎?’ 仍問上位年甲及月山君年甲。 臣答曰: ‘月山君, 今可十三歲。 然我未詳知。’ 孟禧曰: ‘何爲舍兄立弟?’ 臣答曰: ‘大妃向意, 則吾焉得知? 但月山君, 幼時有重病, 至今時時病發。 今上, 自兒時, 世祖奇之, 嘗稱曰: 「此兒終作何如人也?」 意謂以此而立之也。’ 臣又言曰: ‘如此時, 我爲吏曹兼判書, 政事何如爲也? 一事或誤, 不可說, 不可說。 上位年長, 如河城君、永順君、德源君, 則有何憂哉?’ 孟禧曰: ‘龜城君亦有物望者也。’ 孟禧又言曰: ‘崔世豪褒貶居中等, 作散否?’ 臣答曰: ‘不知。’ 孟禧曰: ‘世豪在世祖朝, 以臨瀛夫人之族, 特旨授職人也。 乞勉圖。’ 臣答曰: ‘當考而爲之。’” 命內官安仲敬, 以繼美所啓, 言于申叔舟、韓明澮、具致寬、洪允成、尹子雲曰: “繼美所啓如此, 其鞫問權孟禧。” 叔舟等曰: “臣等推鞫有日, 未得其情。 今其所言如此, 何難得情?” 且啓曰: “臣等今有啓事, 請親啓。 大王大妃與上同御寶敬堂, 引見叔舟、明澮、致寬、允成、子雲、繼美、繼禧及都承旨李克增等。 叔舟啓曰: “浚於世祖朝, 交通內人, 罪不可赦, 世祖特眷愛庇覆, 得至今日。 今又憸小之徒, 以浚嘗將兵有功、世祖所寵待, 指以爲言, 不可忍聞。 浚雖有微勞, 何足恤乎? 願治先王時罪, 廢爲庶人, 流于外方, 此所以保全也。” 大王大妃曰: “群小自造惡言耳。 浚何得知其交通內人事? 世祖已論以不實, 今不可追論。 然當更思之。” 叔舟又啓曰: “今主上幼沖, 大妃殿下親斷庶務, 不可深居宮中, 使內官傳命也。 請與主上同聽裁決。 垂簾聽事, 自古有之, 且如此, 則主上聞見日廣, 聽斷亦熟矣。” 大妃曰: “予不解文字, 聽事亦難。” 叔舟啓曰: “承旨解釋文字以啓, 則聽之無難矣。” 大妃曰: “然則予當親聽。” 叔舟等退, 更請浚罪, 至再三。 允成又啓世宗朝臨瀛大君璆不法事, 且請浚潛通宮人之罪, 皆不聽。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5일(갑오) 7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권맹희가 귀성군이 물망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승복하였음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한계미(韓繼美)가 아뢴 것으로 권맹희(權孟禧)를 신문(訊問)하니, 그 한계미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절차(節次)는 한계미의 아뢴 바와 서로 같은데, 귀성군(龜城君)이 물망(物望)이 있다는 말은 이를 숨기고 있었다. 이에 강자평(姜子平)에게 물으니, 강자평이 아뢰기를,
“내가 약로(若老)의 집에 들어가서 권맹희가 한계미와 대화(對話)하는 것을 보았는데, 권맹희가 한계미에게 묻기를, ‘지금 임금께서 아우로서 즉위(卽位)했는데, 교서(敎書)를 보고서 현명(賢明)한 이를 가려서 왕으로 세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임금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하니, 한계미가 대답하기를, ‘키는 큰 편이다.’하였습니다. 권맹희가 말하기를, ‘귀성군(龜城君)도 또한 물망(物望)이 있는 사람이다.’하니, 한계미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신(臣)도 또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조간(曺幹), 조지경(曺智敬), 홍칭(洪偁)등이 왔기 때문에 조간등은 모두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하였다.
강자평(姜子平)의 말로 다시 권맹희(權孟禧)에게 신문하니,
권맹희가 그제야 승복(承服)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귀성군(龜城君)과 같이 연장(年長)하면 근심이 없을 것이고, 귀성군(龜城君)이 또한 물망(物望)이 있다.’고 했습니다.”하였다.
○義禁府以 韓繼美 所啓, 問 權孟禧 。 其 繼美 相會言話節次, 與 繼美 所啓相同, 而 龜城君 有物望之言則諱之。 乃問 姜子平 , 子平 曰: “我歷入 若老 家, 見 權孟禧 與 韓繼美 對話, 孟禧 問 繼美 曰: ‘今上以弟卽位, 見敎書, 知爲擇賢而立也。 今上身長幾許?’ 繼美 答曰: ‘長矣。’ 孟禧 曰: ‘ 龜城君 亦有物望者也。’ 繼美 不答。 臣亦無言。 其後 曺幹 、 曺智敬 、 洪偁 等乃來, 故 幹 等皆不聞此言。” 以 子平 言, 更問 孟禧 , 孟禧 乃服云: “我言: ‘如 龜城君 之長則無憂矣。 龜城君 亦有物望。’”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6일 을미 7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권맹희, 김윤생, 강자평을 신문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권맹희(權孟禧)가 귀성군(龜城君)이 물망(物望)이 있다는 말을 이미 승복(承服)했으니, 형벌로써 그 정유(情由)를 신문하고, 김윤생(金允生)이 고발한 난언(亂言)도 아울러 신문하소서. 강자평(康子平)은 권맹희의 귀성군이 물망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아니했으니, 또한 정유(情由)를 신문하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권맹희를 장(杖)을 때려 신문하여 29도(度)까지 이르니, 그제야 승복(承服)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귀성군은 나라에 군주(君主)일을 담당할 만한 까닭으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며, 김윤생이 고발한 말도 또한 내가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최세호(崔世豪)에게 신문하니, 최세호가 승복(承服)하기를,
“권맹희가 대모(大母)의 집에 있으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귀성군은 현명하여 나라를 보존(保存)할 만하다’고 하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는 김윤생을 보고 이를 말했던 것입니다.”하였다.
또 강자평(姜子平)을 장(杖)을 때려 신문하니,
강자평은 승복(承服)하지 않고 말하기를,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하였다.
○義禁府啓曰: “權孟禧已服龜城君有物望之言, 請刑問情由, 竝問金允生所告亂言。 姜子平聞孟禧龜城君有物望之言而不啓, 亦問情由。” 傳曰: “可。” 義禁府杖訊孟禧, 至二十九度, 乃服云: “吾意以謂, 龜城君君國可當, 故言之若此。 金允生所告之言, 亦我所言也。” 以問崔世豪, 世豪服云: “孟禧在大母家, 與我言曰: ‘龜城君賢可持國。’ 我聞之, 見金允生言之。” 又杖訊姜子平, 子平不服曰: “無他情也。”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28일(정미) 7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권맹희, 최세호의 난언에 관련된 사람들의 죄율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권맹희(權孟禧)가 귀성군(龜城君)이준(李浚)이 군국(君國)을 감당할 만하다 하면서 한계미(韓繼美)와 더불어 물망(物望)이 있다고 말한 것과 최세호(崔世豪)와 더불어 귀성군(龜城君)이 나이 장년(壯年)이고 또 현명하니 신기(神器)167)를 가질 만하다고 말한 죄와, 최세호가 권맹희의 난언(亂言)을 듣고서 김윤생(金允生)에게 말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 가문(家門)을 멸시(蔑視)할 수가 없다.’고 한 죄는 형률(刑律)에는 모반대역(謀叛大逆)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모(共謀)한 사람은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시키고, 아들의 나이 15세 이하된 사람과 형제(兄弟), 자매(姉妹)는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종으로 삼게하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해 들이게 하고, 백부(伯父), 숙부(叔父)와 형제(兄弟)의 아들은 호적(戶籍)이 같고 다름을 제한하지 않고서 모두 3천리(里)밖에 유배(流配)하여 안치(安置)하도록 하고, 강자평(姜子平)이 권맹희의 난언(亂言)을 듣고도 계달(啓達)하지않은 죄는, 형률(刑律)에 알면서도 고발하지않은 것에 해당하니 장(杖)1백를 때려 5천리밖에 유배시키도록 하고, 안초(安迢)가 권맹희의 집에 가서, 권맹희가 귀성군(龜城君)에게 청탁하는 절간(折簡)을 쓰고 있을 때에 사연(辭緣)을 지휘(指揮)한 죄와 이개보(李介甫)가 권맹희의 청탁을 듣고서 정조(政曹)168)의 낭청(郞廳)인 이측(李則)과 박숙달(朴叔達)로 하여금 권맹희의 일을 보고 서신(書信)을 통한 죄는, 형률에 세요(勢要)169)를 감림(監臨)170)하여 남을 위해 촉탁한 것에 비하게 되므로 장(杖)1백대를 때리게 하고, 박숙달이 이개보의 부름을 듣고서 권맹희의 집에 도착하여 청촉(請囑)을 응낙(應諾)한 죄는, 형률에 관리(官吏)가 청종(聽從)하여 이미 시행한 것에 해당되므로 장(杖)1백대를 때리게 하고, 이효선(李孝善)이 의금부(義禁府)에서 권맹희를 잡아갈 일을 금음동(今音同)에게 말해 준 죄와, 금음동이 이효선의 말을 듣고서 권맹희에게 전한 죄는, 형률(刑律)에 반역(反逆)을 수포(收捕)하려는 기밀대사(機密大事)를 문지(聞知)하고 문득 누설시킨 사람은 참형(斬刑)에 처하는데, 이내 먼저 전한 사람은 수범(首犯)이 되고 전해 이른 사람은 종범(從犯)이 되는데에 해당하므로, 1등을 감형(減刑)시키게 하소서.
상항(上項)의 안초와 박숙달의 일은 지난 11월 28일의 유지(宥旨)전에 있었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라서 안초와 박숙달은 관직을 파면시키고, 이효선은 1등을 감형하도록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내 아뢰기를,
“권맹희(權孟禧)는 이미 준(浚)의 첩 만국(萬菊)과 관련된 족척(族戚)이므로 서로 교통(交通)하고 있었으며, 최세호(崔世豪)도 또한 준과 권맹희에게 모두 아주 친근한 사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서로가 교결(交結)하여, 권맹희는 준 이 몰래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서 이런 말이 있었으니, 준도 아울러 논단(論斷)하도록 하소서.”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권맹희(權孟禧)는 좌익공신(佐翼功臣)권개(權愷)의 아들인데, 사람됨이 경표(輕標)하고 사망(詐妄)하여 언어(言語)로 남에게 대항하였으며, 겉으로는 영오(穎悟)한 듯하면서도 속에는 든 것이 없었다.
세조(世祖)가 발탁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두니 교만하고 방자하여, 조정에서는 곁눈질을 하였다. 도승지(都承旨)를 경유하여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임명되었는데, 어느 사람이 서간(書簡)으로 보고를 하니, 권맹희는 크게 원망하여 즉시 그 서간을 앉은 자리에서 찢어버렸었다. 이때에 이르러 주사(誅死)하게 되어 마침내 그 가문(家門)을 멸망시켰다.”하였다.
註167]신기(神器):군주의 지위.註168]정조(政曹):문관(文官)을 임용하는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을 임용하는 병조(兵曹)를 아울러 일컫던 말. 전조(銓曹).註169]세요(勢要):권세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註170]감림(監臨):감독에 임함
○義禁府啓: “權孟禧, 以龜城君浚, 君國可當, 與韓繼美, 言有物望, 與崔世豪, 言龜城君年壯且賢, 可以持器罪; 崔世豪聞孟禧亂言, 言於金允生, 且云吾家門不可蔑視罪, 律該凡謀叛大逆。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凌遲處死, 子年十五以下及兄弟姊妹,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産竝入官, 伯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姜子平聞孟禧亂言不啓達罪, 律該知而不告者, 杖一百、流(五)〔三〕千里。 安迢往孟禧家, 孟禧於龜城君處請托折簡書寫時, 辭緣指揮罪; 李介甫聽孟禧請, 令政曹郞廳李則、朴叔達, 見孟禧事通書罪, 律比監臨勢要, 爲人囑托者, 杖一百。 朴叔達聽介甫招致, 到孟禧家, 請囑應諾罪, 律該官吏聽從已施行者, 杖一百。 李孝善, 以義禁府拿致孟禧事, 說與今音同罪; 今音同聽孝善言, 傳之孟禧罪, 律該凡聞知收捕反逆機密大事, 而輒漏洩者, 斬。 仍以先傳者爲首, 傳至者爲從, 減一等。 上項安迢、朴叔達事, 在去十一月二十八日宥旨前。” 從之。 安迢、朴叔達罷職, 李孝善減一等。 義禁府仍啓曰: “孟禧, 旣與浚妾萬菊連族, 相交通; 崔世豪又於浚及孟禧, 皆爲切親。 緣此, 互相交結, 孟禧當知浚潛懷二心, 而有此言, 請幷浚論斷。” 不聽。
【史臣曰: “孟禧, 佐翼功臣權愷之子, 爲人輕僄詐妄, 常以言語禦人, 外似穎悟, 而中無所有。 世祖擢寘喉舌, 驕矜自恣, 朝著側目。 由都承旨, 除咸鏡道觀察使, 有人以簡報之, 孟禧大恨, 卽裂其簡於坐。 至是, 誅死, 遂喪其門。”】
성종 10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4월 6일(무신) 3번째기사
진해에 유배한 강자평을 방면하라고 의금부에 전지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진해(鎭海)에 유배(流配)한 강자평(姜子平)을 방면하라.”하였다.
○傳旨義禁府, 放 鎭海 流配 姜子平 。
성종 15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2월 9일(병자) 6번째기사
최해, 허계손, 박숭인등 여럿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이조(吏曹),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최해(崔海), 허계손(許季孫), 강자평(姜子平), 이개보(李介甫), 김경충(金敬忠), 조벽(趙璧), 기맹동(奇孟同), 강우(姜遇), 김이인(金以仁), 남제(南悌), 김흔(金訢), 김확(金確), 이예견(李禮堅), 유신로(兪臣老), 장계손(張季孫), 김경무(金景茂), 최철산(崔哲山), 김치수(金致秀), 유사달(庾思達), 김영순(金永純), 이중준(李重峻), 문득주(文得周), 윤기(尹耆), 안중부(安仲富), 이숭수(李崇壽), 김효조(金孝祖), 장효달(張孝達), 정수생(鄭守生), 손효량(孫孝良), 이중생(李中生), 김정(金精), 김입(金粒), 오민(吳敏), 안효손(安孝孫), 정자주(鄭自周), 형맹석(邢孟碩), 정극명(鄭克明), 백검동(白檢同), 최유정(崔有汀), 최자문(崔自汶), 조금호(趙金虎), 박임경(朴臨卿), 신치(申致), 안효손(安孝孫), 이만주(李萬周), 장이(張弛), 이귀수(李貴壽), 손의(孫義), 한을경(韓乙卿), 정귀만(鄭貴萬), 조신(趙信), 박을손(朴乙孫), 민막동(閔莫同), 김계손(金季孫), 홍석숭(洪石崇), 이경(李庚), 최중원(崔仲源), 이중손(李仲孫), 주계생(朱繼生), 박숭인(朴崇仁) 의 고신(告身)을 돌려주라.”하였다.
○傳旨吏、兵曹, 還給 崔海 、 許季孫 、 姜子平 、 李介甫 、 金敬忠 、 趙璧 、 奇孟同 、 姜遇 、 金以仁 、 南悌 、 金訢 、 金確 、 李禮堅 、 兪臣老 、 張季孫 、 金景茂 、 崔哲山 、 金致秀 、 庾思達 、 金永純 、 李重峻 、 文得周 、 尹耆 、 安仲富 、 李崇壽 、 金孝祖 、 張孝達 、 鄭守生 、 孫孝良 、 李中生 、 金精 、 金粒 、 吳敏 、 安孝孫 、 鄭自周 、 邢孟碩 、 鄭克明 、 白檢同 、 崔有汀 、 崔自汶 、 趙金虎 、 朴臨卿 、 申致 、 安孝孫 、 李萬同 、 張弛 、 李貴壽 、 孫義 、 韓乙卿 、 鄭貴萬 、 趙信 、 朴乙孫 、 閔莫同 、 金季孫 、 洪石崇 、 李庚 、 崔仲源 、 李仲孫 、 朱繼生 、 朴崇仁 告身。
성종 33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8월 5일(갑자) 2번째기사
한명회가 행직당상을 태거하지 말고 재질에 따라 서용할 것을 청하다
원상(院相)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지금 헌부(憲府)의 상소로 인하여 행직당상(行職堂上)을 태거(汰去)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인재는 많고 빈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비록 임용할 만한 인재가 있어도 역시 서반(西班)을 제수하였다가 다시 바꾸어 서용(敍用)해왔는데, 지금 만약 모두 태거(汰去)하거나 혹 검직(檢職)으로 제수한다면,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고 직책을 잃어 불쾌하게 여길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행향사(行香使), 순장(巡將), 시위(侍衛), 차비(差備)등 맡길만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 행직 중에 안초(安迢), 강자평(姜子平), 이월(李越)과 같은 자들은 모두 문학과 이재(吏才)가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세조조(世祖朝)의 서정(西征), 북벌(北伐)에 공이 있어 쓸만한 자들입니다. 지금 모두 태거해 버렸다가 행여 비상시에 징발해서 쓰고, 평정되자 곧바로 산직(散職)3322)에 둔다면 어느 누군들 해체(解體)되지 않겠습니까?”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간(臺諫)의 뜻은 당상관을 높이려 함이니, 비록 행직을 제수하더라도 5, 6품을 내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금 당상관을 5, 6품에 모두 제수할 수가 있겠느냐?”하니
한명회가 다시 아뢰기를,
“6품 이상의 체아(遞兒)가 많지 않으니, 모두 제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내려서 8, 9품에 제수한다하더라도 1년에 받는 녹(祿)이 10여석(碩)에 이르니, 항차 사람마다 시위(侍衛)가 되는 것도 즐겨하는데, 어찌 한직(閑職)에 떨어지고자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는 그들의 재품(才品)에 따라 다시 경질(更迭)하여 서용(敍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헌부(憲府)의 상소를 원상(院相)들이 모두 사리에 가깝다고 하고, 나도 또한 당상관 행직을 모두 5, 6품 이하로 내리고 싶지 않았기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이며, 모두 다 태거(汰去)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금 경(卿)의 뜻을 다 알았으니, 다시 의논하지 말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이러한 뜻을 알아서 재기(才器)에 따라 서용하도록 하라.”하였다.
註3322]산직(散職): 관명만 있고 직무가 없는 관직
○院相韓明澮啓曰: “今聞因憲府上疏, 欲汰去行職堂上。 臣意謂, 人才衆多, 窠闕有限, 雖有可用之才, 亦授西班, 更迭敍用, 今若悉皆汰去, 或授檢職, 則人人缺望, 有失職怏怏者矣。 如行香使、巡將、侍衛、差備所任亦多。 行職中安迢、姜子平、李越之輩, 皆有文學吏能, 而其餘則盡是世祖朝西征、北伐有功可用者也。 今若汰去, 而萬有不虞, 則徵發而用之, 事平則旋卽置散, 人誰不解體乎?” 傳曰: “臺諫之意, 欲尊堂上官, 雖授行職, 亦不下五六品耳。 今堂上官, 可以盡授五六品乎?” 明澮更啓曰: “六品以上遞兒不多, 難以盡授。 雖降授九八品, 一年受祿, 至十餘碩, 況人人樂於侍衛, 豈有欲投閑者乎? 吏、兵曹隨其才品, 更迭敍用爲便。” 傳曰: “今憲府之疏, 院相僉曰近理, 且予欲堂上官行職, 皆不下五六品, 故有是命耳, 悉皆汰去, 非予意也。 今悉卿意, 可勿更議, 吏、兵曹其知此意, 隨才器用之。”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14일(기사) 2번째기사
대사헌 이예 등이 심한과 강자평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듣지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심한(沈瀚)은 박시형(朴始亨)과 더불어 서로 꾸짖었는데, 싸움의 발단은 심한이 시작한 것이므로, 경중을 논해서는 안되며,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말을 발한 것은 더욱 심한 것입니다. 심한은 특별히 공신이므로 단지 파직에 그쳤으니 또한 다행한 일인데, 지금 달을 넘기지도 않고 벼슬을 제수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을 살피건대, ‘사죄(私罪)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용된다.’하고, 그 주(註)에, ‘의친(議親)3746), 공신(功臣)으로서 포폄(褒貶)에서 하등(下等)에 있는 자는 1년이 지나야 한다.’ 하였으니, 사죄를 범한 자는 비록 의친, 공신일지라도 반드시 2년을 경과해야 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한은 비단 2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개월도 채우지 못하였으니, 그를 다시 서용함은 심히 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금석과 같이 단단하고 사시의 운행처럼 정확해야 하는데, 《대전》을 박아 낸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 이를 파괴하니 신등은 큰 법이 일개 심한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쾌히 강단(剛斷)하여 심한을 도로 파직하소서. 또한 강자평(姜子平)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으니, 강자평은 일찍이 권맹희(權孟禧)의 불궤(不軌)한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아니하여 좌죄되어서 먼 곳으로 유배당하였는데, 특별히 성은을 입어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이로써 족한데 지금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숙위(宿衛)하는 관원이 되었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파직하면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3746]의친(議親): 《대명률》의 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친(以上親), 왕대비, 대왕대비의 시마(緦麻) 이상친,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친, 세자빈(世子嬪)의 대공(大功) 이상친인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사전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여야 함.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曰:
沈瀚與朴始亨相詰, 其造釁則自瀚始, 不可以輕重論也, 而其發世讎之言, 則又有甚焉。 瀚特以功臣, 只罷職, 亦已幸矣, 今未踰月, 卽命除職。 謹按《大典》, ‘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敍,’ 註 ‘議親功臣居下等者, 經一年,’ 則犯私罪者, 雖議親功臣, 必須經二年乃敍也。 今瀚則非唯不經二年, 亦不滿二朔, 其復用甚乖於法。 夫用法, 固當堅如金石, 信如四時, 《大典》印墨未乾, 而旋卽壞之, 臣等竊恐, 大法自一瀚始壞也。 伏望夬回剛斷, 還罷瀚職。 且以姜子平爲五衛將, 子平曾聞權孟禧不軌之言, 不之啓達, 坐罪遠流, 特蒙上恩, 得還京師足矣, 今又爲將兵宿衛之官, 甚不可。 請竝罷職, 不勝幸甚。不聽。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15일 경오 3번째기사
대사헌 이예 등이 심한, 강자평을 서용함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심한(沈瀚)이 사죄(私罪)를 범하여 파직되고 두 달이 못되어 갑자기 좋은 벼슬에 복직되었으니, 《대전(大典)》의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는 법은 그저 글로만 갖춘 꼴이 되었습니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유독 미천한 사람에게만 시행하고 귀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운용이 공평하지 못하여 인심이 반드시 안정이 안되고 기강이 반드시 떨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또한 강자평(姜子平)은 권맹희(權孟禧)의 불궤한 말을 듣고도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권맹희의 죄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율문(律文)대로 단죄한다면 길이 귀양보내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먼 변방에서 죽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 2년도 못되어 불차지은(不次之恩)3747)을 입어 서울로 돌아오고 또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이 되어 궁중을 숙위하니 그러면 죄인이 무엇에 징계되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심한과 강자평의 직을 속히 바꾸어서 뭇 인심을 쾌(快)하게 하시면, 이보다 다행이 없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심한에 관한 일은 벌써 내 말을 경(卿)등이 들었는데, 또 어찌하여 다시 청하는가? 강자평에 관한 일은 내가 헤아려보겠다.”하였다.
註3747]불차지은(不次之恩): 차례를 가리지않고 높은 벼슬을 줌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曰:
沈瀚犯私罪罷職, 未經二朔, 而遽復華秩, 《大典》經二年乃敍之法, 徒爲文具而已。 用法當自貴近始, 獨行於微賤, 而廢於貴近, 則用法不公, 人心必不定, 綱紀必不振, 非細故也。 且姜子平聞權孟禧不軌之言, 隱忍不告, 是與孟禧之罪一間耳。 若斷以律文, 則長流不返, 死於遐裔當矣。 曾未再期, 得蒙不次之恩, 乃還京師, 又爲典兵之任, 宿衛宮禁, 然則罪人何所懲乎? 伏望亟遞瀚、子平職, 以快衆心, 不勝幸甚。
傳曰: “沈瀚事,卿等嘗聽予言, 又何更請? 子平事, 予當商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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