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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2월 16일 단국대 박 성순교수님
차례-
1. 영토와 영토문제
2. 센카쿠열도 분쟁
3. 간도
4. 독도
5. 녹둔도
6. 대마도
7. 영토문제의 해결방안
1. 영토와 영토문제
영토는 영해와 영공과 더불어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배타적인 소유와 독립의 핵심문제이다. 뿐 아니라 현대에 들어서는 자원 점유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최근에 일본과 중국이 부딪친 쎈카쿠열도도 주변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ㅡ천연가스의 점유권여부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독도도 그 주변에 매장된 얼음연료인 메탄하이드레이트때문에 분쟁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영토분쟁의 문제는 모든 국가의 고민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신장위구르,티베트,황사군도,난사군도,동지나해에 걸쳐 전방위로 분쟁 영토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중국 영토로 확정된 것도 중국 청나라가 기세등등했던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동북3성이나 티베트,신장위구르등은 영토분쟁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가 서북공정,동북공정을 외치면서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속사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2. 센카쿠열도 분쟁
1895년 청.일전쟁후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고 3국간섭으로 요동반도는 얻지 못했지만 대만을 일본이 받아냈다.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서 일본은 대만을 중국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센카쿠열도만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모노세끼조약 3개월전에 센카쿠열도는 일본땅에 편입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란다. 중국이야 당연히 대만과 함께 같이 받아야 할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고.
3.간도
간도는 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동북3성지역으로 고구려,발해의 영토였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옛 영토로 인식된 곳이다. 이 지역에서 여진족-> 만주족-> 후금-> 청나라로 흥기했던 청은 1668년 한족의 만주출입금지라는 봉금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유는 중원에서 한족이 흥기할 시 청이 되돌아 갈 거점으로 만주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 결과적으로 만주지역은 조선에게도 출입금지대상이 되였고 간도는 청과 조선의 중간지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1712년 숙종때 백두산 정계비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국경선이 압록,두만강이 아니였기에 청이 이에 불만을 갖고 요청한 것이였다. 정계비의 내용을 보면 '서압록,동토문'이 있는데 여기서 쟁점이 토문이 어디냐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송화강 상류라 주장한다. 18세기 조선 고지도에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줄기를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1790년의 대동여지도에도 토문과 두만강의 지명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19세기 들어 1869년,1870년 조선의 대홍수때 조선인이 대규모로 간도로 이주하면서 봉금정책이 유명무실해 졌고 1878년 청에서 봉금제도를 해제하고 조선도 1881년 정책을 폐지했다. 1902년 대한제국시에는 간도관리사를 파견하여 간도지역의 조선인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했다. 그 이후 국력이 쇠퇴해지고 1904년 러.일전쟁후 일본이 1907년 일본 통감부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청은 일본과 1909년 간도협약을 맺고 만주철도부설권을 주고 간도영주권을 이양받게 되었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1907년 백두산 인근지도를 보면 대동여지도와 같은 지도를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영토를 팔아 먹은 행위를 한 것으로 불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하겠다. 1951년 9월 패전국 일본과 연합국간에 맺은 협정인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했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법 전문가들은 을사조약은 강박에 의한 외교권강탈이였고 그래서 간도 협약은 을사조약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하는데 지금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정하고 백두산 천지도 북한이 55%,중국이 45%를 점유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90년 현재 길림성에는 118만명,요녕성에는 23만명,흑룡강성에는 45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면 말이 되겠는가? 최소한 주장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다. 바로 실효적 지배라는 국제법적 해석의 문제때문이다. 즉 분쟁지역에 100년 이상 거주하면 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나라 땅이 되다는 것이다. 1909년 간도협약이 있었으니 지금에사 101년이 지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단 쉬고...담에 이어서 정리합니다.)
(일단 쉰게 아니라 술을 왕창 먹고 이튿날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다시 이어갑니다.)
4..독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km, 일본의 시네마현 오키섬에서 157.5 km떨어진 섬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황금어장이면서 러시아,일본,북한의 군함들의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라고 합니다.
장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지요.노래중에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틀린 곳이 있지요. 독도는 섬 하나가 아니라 동도와 서도로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새들의 고향에서 새들의 대표적인 새는 괭이 갈매기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텃새라네요. 한국의 텃새인 괭이 갈매기가 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억지일까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역사적 근거자료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저녁에 뒷풀이 장소에서 또 다른 behind 논쟁이 벌어진다면 이런 논리도 입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古)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독도포함)을 512년에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우산국은 조공국으로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탈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쇄환정책(1417-38년,백성들을 본토로 데려오고 살지 못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일본은 이용해서 독도가 무주공산이라고 주장하는 거지요)을 씁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도(搜蹈? 조사라고 토벌한다는 뜻.한문은 제가 임의대로 찾아 봤습니다.)정책을 썼습니다.독도는 유적조사를 근거로 청동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1693년 안용복이 독도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일본사람을 보고 이에 항의를 합니다. 안용복은 당시 노비출신으로 어업을 하고 수군의 노꾼정도 되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가 조선 정부의 어떠한 지원없이 일본가 담판을 집니다. 그래서 1697년 당시 일본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조선에도 통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갖고 돌아온 안용복을 조선정부는 사형을 언도합니다.(나중에 그의 행위가 대단한 업적임을 인정하고 유배형으로 감형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조선의 외교라는 것이 대마도를 통해 일본정부를 상대하는 것인데 안용복은 바로 일본 막부에게 가서 담판을 졌기에 대담하고 또한 대담한 행동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안용복이가 조선정부의 허락없이 조선 관리 복장을 하고(한마디로 사칭하고)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천한 노비출신이 말입니다. 어떻튼 1877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태정관의 문서에는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1882년에는 조선정부는 울릉도 개척령이 발표되고 주민들의 이주가 허용되게 됩니다. 1900년 대한제국시절에는 칙령41호로 울릉도는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됩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제국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20세기 초를 들여다 봅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칭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불법적인 것이 자기들끼리 땅땅땅!했다는 것이랍니다.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령은 상대방에 동의를 구하고(다시 말하면 통지를 해야 하고) 언론에 공포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1906년 울릉 군수인 심우택보고서는 이 사실을 관찰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것이 조선 정부가 일본의 행위를 인지하게 된 공식문서라 하네요.이에 근거하여 당시 참정대신이 일본에 항의를 했으나 당근(!) 일본은 무시했다죠. 사실 독도의 침탈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지요.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적인 한일관계는 없는 거라고...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 봅니다.
여기서 책하나 소개합니다. 송병희선생님의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입니다.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독보적인 존재인 송병희 선생님(강사님의 스승이랍니다.)은 심우택보고서를 찾아 내신 분으로도 유명하고,이 책은 독도와 관련된 최근 저서들의 그야말로 original 원전으로 이용되는 책이랍니다.
1946년 1월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 677호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5.. 녹둔도
이 섬은 처음 들어보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대에 있는 섬이랍니다. 아편전쟁후 러시아가 연해주를 확보한 후 이 섬을 자기들 것으로 했다네요. 1990년 북한이 소련과 국경을 체결할 때 이 섬을 공식적으로 러시아에게 넘겨 줬답니다.
6..대마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 독도가 일본 땅이면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입니다. 대마도는 한반도에서 50 km,일본 큐슈에서는 132km떨어진 땅입니다.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조공국이였고(물론 대마도는 일본의 조공국이기도 했습니다만) 조선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대마도 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대마도가 결정적으로 조선을 배신한 것은 19세기초 부터였는데 조선의 국력이 약해지고 조선통신사행렬이 끊기면서 부터랍니다. 1863년 대마도 영주는 도쿠가와 막부에 건백서를 보냅니다. 당시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있던 일본 본토에 대고 조선을 정벌하는데 앞잽이가 되겠으니 도와 달라는 거지요. 이 것이 정한론의 원조가 되는데 명치유신후에도 그 맥은 유지가 되고 결국은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1871년 페빈치현으로 일본에 편입되고 1877년 나가사키현으로 편입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1월에 이승만이 대마도의 한국편입을 주장하지만 당시 요시다내각의 요청으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이승만을 저지하게 됩니다.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기억하시죠.1905년 일본이 다케시마로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던거 일본은 나름대로 100주년을 기념해 선언한 거죠)을 정하는 걸 보고 마산시에서는 대마도의 날을 지정했답니다. 이 사실은 우린 잘 모르고 있었죠?
7. 영토문제의 해결방안
영토문제의 해결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안되는 거죠. 그렇다고 협상으로도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영토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국제법적 기준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첫댓글 휴...잘 읽었습니다 녹둔도 첨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