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2018.12.까지는 의무불이행 사업자에게 폭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요.
그러나 2019.01.01.부터 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각 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불이행 제재가 이관되면서
행정벌인 과태료에서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한 세법 개정(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조세범처벌법 §15,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의6)
종전(2018.12.31.이전) | 개정(현행 2019.1.1.부터)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 ㅇ (금액) 거래대금 × 50%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현금영수증 가산세 적용 배제 * 가산세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ㅇ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범처벌법 (종전규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종전규정)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법인세법 제76조 (종전규정)
⑫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법인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맹 수입금액의 100분의 1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5(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현행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100분의 5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외):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행규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100분의 5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은 제외)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