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류병욱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기록을 복사해오는 일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사건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기록 열람이 가능한데
형사사건의 경우 아직 전자화되지 않아서 사건기록 증거기록 등을 직접 기록이 있는 곳에 가서 복사해 와야 합니다.
보통 첫번째 공판기일 전까지는 검찰청에 기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기록은 첫 공판기일전까지 부천지청에 있어서 부천지청으로 기록복사를 가러 갑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복사를 하러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게 될 경우
형사열람등사신청서 1부, 변호인 선임계, 서약서, 인지 500원,
동영상파일을 복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usb, 복사카드 (복사기 옆에 살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본 1만원 현금)
며칠전에 부청지청에 가게 되어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부천지청은 부천지원 바로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갈 경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레베이터 안에 층별안내가 적혀있는데 4층에 있는 공판기록열람등사실입니다.
4층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출입증을 갖다대면 문이 열립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공판기록열람등사실이 있습니다.
열람등사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사이트에 서류양식이 잘 모아져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으시면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약서는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열람등사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이 가실 경우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인지 500원도 잊지 마세요.
부천지원 신한은행에 가면 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담당자(실무관)에게 제출하면 사건기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될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해 포스트잇이나 개인정보를 오려내기 위해 칼이 필요합니다.
복사를 다하고 나면 사건기록과 함께 복사한 것을 담당자에게 주면 담당자가 잘못 복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복사물을 돌려줍니다.
간혹 동영상을 복사해 와야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동영상은 당일날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복사해도 된다는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다시 방문하셔서 usb 를 가지고 가서 담아오면 되고
이때도 인지 5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12시부터 1시 사이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록의 양을 알 수 없지만 가급적 일찍 가서 점심시간 전에 하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가서 복사하는 것이 시간활용에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단순한 것 같은데 처음 가게 되면 낯설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셔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한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상담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변호인이 되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류병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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