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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碩蕃 1596 1675 平山 仲衍 百源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71 成震昇을 疏首로 〈辨宋時烈被誣疏〉를 올리다.
百源先生文集卷之二 / 疏 / 辨宋時烈被誣疏 丙午○疏首成震昇
伏以大凡天下之論。不貳而一。然後可謂天下之公論。在一國亦然。在一道亦然。臣等嶺南人也。托跡庠序。以儒爲名。凡係道內士林之論。則必須與聞而可否。方可謂闔道士林之共公者也。苟不如是。匹夫之論。而懷私挾憾者借重憑公。以爲售奸陷人之奇策也。臣等竊伏聞道內生員柳世哲等。招聚醜正之徒。列名投疏。追擧八年旣往之服制。張皇辭說。拈出禮經中文字。沒其本意。攙入私見。累累數千言。無非誣罔君父以爲搆捏儒臣之地。此豈一朝一夕之計哉。噫。禮經大義自有條列。時王制禮亦有定式。而渠乃急於陷人。肆然立說。其心以爲吾將持此試之於君上。則君上必入吾言。試之於國人。則國人必惑吾言。網打之術。無愈於斯。則其用心弄譎處。不啻善道而已。古所謂傳法 缺 矣吁亦慘哉。幸賴天鑑洞燭情狀 缺 十行綸音。洋溢中外之聽聞 缺 其永有辭者也。臣等今以世哲 缺 ▣▣則其所以牽合穿鑿 缺 ▣聖明之所鑑。臺臣之所論。多 缺 ▣▣▣▣以瀆睿覽。而至於疏中傳統 缺 ▣▣▣▣▣▣敵以下乃是不敢加之說。而肆爲 缺 ▣▣▣▣▣▣▣▣▣擬之地。欲以窺殿下之淺深。其不敬不道之狀。誠有所不忍言者也。嗚呼國朝喪制。雖非臣等之所敢詳知。而姑以前日已行之事言之。則貞熹王后之於睿宗大王。文定王后之於仁宗大王。皆以朞年定制。何嘗有害於傳統。亦何嘗貶絀於名號耶。況文定之時則有若先正臣李彥迪,李滉諸賢在朝。遵用國制。而當時無異辭。後世有明證。不待古禮之援據。已作永垂之成憲。彼世哲幺麽一物何敢擧前賢所未言變亂我國家舊章乎。且喪制自喪制。傳統自傳統。傳統之斷續。不係於喪制之重輕者。天理昭然。人皆可知。苟如世哲之言。則睿宗,仁宗不得爲統緖之傳重。而倫紀之倒置今已久矣。節節措語。愈出愈怪。醜辱列聖。欺罔聖上。此臣民之尤爲痛惋者也。抑臣等有所未曉者。當初議禮之時。非徒儒臣之所議定。迺大臣之所折衷。非徒大臣之所折衷。乃聖明之所裁斷。今世哲輩憑藉論禮。嫁禍朝廷。必欲自儒臣而發端。其計豈在於論禮之得失哉。將以試人主之好惡。以逞其心之所包藏者。是豈人之所忍爲者哉。大抵假託議禮。惹起禍端者。始於善道。終於世哲。前創後述。胥動浮言。彼其無定見之徒。惟恐承風之或後。苟非道之以政。齊之以刑。則曷由知禁而自戢哉。嗚呼。嶺南一方。素稱鄒魯。而十數年來。詖淫邪遁之說間出於其中。詆斥先賢。縱恣無忌。彼世哲特其效尤者也。臣等不幸而與世哲等居同一道。其所羞惡於心者。奚翅滾川之魚也。噫。世間公是非。終不可苟合。若以世哲之疏。或疑闔道之通論。則數百年文獻之邦。淪入於陰邪不正之囮矣。豈不痛哉。缺 ▣▣▣擬卞明而時値鑾駕在 缺 ▣▣▣▣爲日已久。方寸所激。終不自抑 缺 ▣▣▣▣▣伏願聖明哀其志而察其辭焉。臣等不勝 缺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71 成震昇을 疏首로 〈辨宋時烈被誣疏〉를 올리다.
병오년(1666)에 올린 〈辨宋時烈被誣疏〉는 殘缺된 부분이 많지만 대강은 경상도 유생 柳世哲 등이 〈議禮疏〉를 올리면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로 喪服考證 29조를 지어 宋時烈이 주장한 朞年服說을 반박한 데 따라 지어 올린 상소이다. 睿宗과 仁宗의 故事를 들고, 李滉과 李彥迪의 당시 입장을 들어 朞年服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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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1666 6월 29일 무인 3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상주 유생 성진승 등이 상소하여 유세철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다
상주(尙州) 유생 성진승(成震昇) 등이 상소하였다. 예를 논한다는 핑계로 유현(儒賢)을 무함한 유세철의 죄를 다스리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이미 관학(館學)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尙州儒生成震昇等上疏, 請治柳世哲假托論禮誣陷儒賢之罪, 上答以已諭於館學疏批。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6월 29일 무인 3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유생 성진승이 유세철에게 죄를 주자고 상소하다
경상도 유생 성진승(成震昇) 등이 상소하여 유세철에게 죄를 주자고 청하니, 상이, 관학 유생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慶尙道儒生成震昇等上疏, 請罪柳世哲, 上答以已諭於館學疏批。
승정원일기 195책 (탈초본 10책) 현종 7년 6월 25일 갑술 6/10 기사 1666년 康熙(淸/聖祖) 5년
柳世哲 등의 邪論을 배척하는 成震昇 등의 상소
○ 慶尙道進士成震昇等上疏。大槪, 痛斥柳世哲等邪論辨明, 一道受誣事。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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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하(洪汝河) 1620년(광해군 12)~1674년(현종 15)
신석형(申碩亨, 1605~1660) 본관은 평산, 자는 울장(蔚章), 호는 가정(柯亭)이다.
신석번(申碩蕃, 1596~1675)의 동생이다. 문집 5책이 전한다.
百源先生文集卷之五 / 祭文 / 祭四弟子晉文
維歲次庚子(1660,현종1)九月癸丑朔三日乙卯。第二兄仲▦哭而告于亡弟子晉之靈。嗚呼哀哉。我與君爲兄弟於斯世者。五十有五年矣。中間衣食之遷次。離合之無常。則每悲桓鳥之分飛。輒誦古人一回相見一回老。能得幾時爲弟兄之詩。我語於君。君聽於我。斯乃暮境情懷自然相感者。至今十年其猶初。迨夫辛卯之春。伯兄棄世。然而伯兄則壽過稀年。聊以自解於冥冥。豈謂一二年內。吾門薄運。存沒相尋。今夏阿侄忽焉已沒。曾未隔月。君又繼逝。原隰之裒。於何可依。顧影涼涼。擧目凄凄。餘生惴惴。一息凜凜。只朝夕之有早晩。則先死者不爲悲。後死者非所榮也。苟爲因果之或有其道。則惟願來世之爲兄爲弟復如斯世也。嗚呼。難住者形。不昧者靈。抑不知靈其在彼乎在此乎。其亦在室乎在堂乎。佳城所卜。在屋後岡。亦君之平昔徜徉於玆丘者。嗚呼哀哉。至痛無辭。至情無文。尙復何說。尙復何冀。一觴告哀。其惟在世未死之兄也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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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경(鄭斗卿) 1597년(선조 30)~1673년(현종 14)
東溟先生集卷之三 / 五言律詩 一百四十八首 / 送申碩蕃兄弟歸嶺南
伯仲同蓮榜。庭闈兩彩衣。靑天鳥嶺出。春日雁行歸。行李應無恙。離杯且莫違。故園花正發。常棣最光輝。
동명집 제4권 / 오언율시(五言律詩) 185수
신석번 형제가 영남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다〔送申碩蕃兄弟歸嶺南〕
두 형제가 한꺼번에 연방에 들어 / 伯仲同蓮榜
뜨락에서 함께 채의 입게 되었네 / 庭闈兩彩衣
조령 고개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 靑天鳥嶺出
이 봄날에 나란하게 돌아갈 거리 / 春日鴈行歸
가는 길에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니 / 行李應無恙
이별 술잔 거절하지 말고 드시게 / 離杯且莫違
고향 집에 꽃들 활짝 피었을 건데 / 故園花正發
그중에서 상체가 젤 빛날 것이리 / 常棣最光輝
[주-D001] 신석번(申碩蕃) : 1596~1675.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중연(仲衍), 호는 백원(百源)이다. 1633년(인조1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효종 때 유일(遺逸)로 천거를 받아 형조 좌랑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문장에 능하고 경학(經學)에 밝았다. 저서로 《백원집(百源集)》이 있다. 동생은 신석형(申碩亨)이다.[주-D002] 두 형제가 …… 되었네 : 신석번과 신석형 형제가 한꺼번에 과거에 급제하여 둘이 함께 부모를 위해 잔치를 열 것이란 뜻이다. 연방(蓮榜)은 조선 왕조 때 사마시인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는 방이다. 채의(彩衣)는 색동옷으로, 옛날에 초(楚)나라의 효자(孝子)인 노래자(老萊子)가 일흔 살이 되어서도 어버이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어린애처럼 색동옷을 입고서 어버이 앞에서 춤을 춘 고사가 있다.[주-D003] 상체(常棣) : 산앵두꽃으로,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말할 적에 이 꽃을 끌어다가 쓴다. 《시경》 〈상체(常棣)〉에 이르기를 “상체의 꽃이여, 환하게 빛나도다. 무릇 지금 사람들로서는, 형제만 한 이가 없느니라.〔常棣之華 卾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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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번(申碩蕃) 1596년(선조 29)~1675년(숙종 1)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71 成震昇을 疏首로 〈辨宋時烈被誣疏〉를 올리다.
申碩蕃 1596 1675 平山 仲衍 百源
신석형(申碩亨, 1605~1660)을 가리킨다. 그의 본관은 평산, 자는 울장, 호는 가정(柯亭)이다. 신석번(申碩蕃, 1596~1675)의 동생이다. 문집 5책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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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5월 1일 癸丑 4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유직이 이이 등의 유학자를 헐뜯은 상소가 부당하다는 신석형의 상소
경상도의 진사(進士) 신석형(申碩亨) 등 40여 인이 상소하기를,
"아, 고 문성공(文成公) 신(臣)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신 성혼(成渾) 두 현신(賢臣)의 탄생지가 신들의 거주지와는 5백여 리나 떨어져 있고 세대 또한 오늘날과 거의 60여 년이나 차이가 나는 까닭에, 지금 세대에 그들의 전형(典刑)을 실제로 접할 길이 없고 보면, 오직 그들이 남긴 문집을 통해서 그들의 언행과 도덕을 상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안목을 갖춘 자가 없고 보면 그 학덕(學德)의 높고 낮음과 완전하고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본래 누구든지 감히 가볍게 논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선 유직(柳㮨)의 상소 가운데 크게 문제되는 것을 거론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들이 살피건대, 이이(李珥)가 문순공(文純公) 신 이황(李滉)을 찾아가 만난 것은 무오년020) 의 일로서 이때 이이의 나이가 23세였는데, 이황이 즉시 문인 조목(趙穆)에게 글을 보내기를 ‘후생가외(後生可畏)라고 했는데, 옛성현이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하였습니다. 그 해에 이황이 이이에게 보낸 답서에 ‘나이가 늙고 기력이 약한데다 사방에서 벗을 취하여 스스로 도움이 되게 하지 못한 까닭에 늘 바라보고 기다리던 참에 두 장의 편지가 왔소. 이를 나의 약석(藥石)으로 삼기에도 채 미치지 못할 형편인데, 도리어 이 귀머거리에게 얻어 들으려 하다니 어찌된 일이오? 성인과 세대가 멀어 그 말씀이 인멸된 까닭에 이단(異端)이 진리를 어지럽힌 결과, 옛날의 총명하고 재주가 걸출한 인사들도 시종 미혹되었는데 이것이야 본래 논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백자(程伯子)021) 와 장횡거(張橫渠)022) 그리고 주회암(朱晦菴)023) 등 여러 선생까지도 거기에 약간은 드나들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었다가 곧바로 그 잘못됨을 깨달았던 것이니, 아, 천하에 큰 용기와 큰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거센 물결을 벗어나 진리의 물줄기로 어떻게 되돌아 올 수 있겠소. 지난날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족하가 석씨(釋氏)의 글을 읽고 상당히 중독되었다고 하기에, 마음으로 애석하게 여긴 지 오래였소. 그런데 전일 나를 찾아왔을 때 그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잘못됨을 말하였고, 지금 두 편지의 취지를 보아도 또 이와 같으니, 족하는 더불어 도에 나아갈 만한 사람임을 내가 알겠소. 다만 두려운 것은 새맛이 붙기 전에 옛맛을 잊기 어렵다는 점과 오곡이 익기 전에 가라지와 피가 먼저 익지 않을까 하는 점이오.’ 하고, 또 말하기를 ‘나의 경우 처음도 그랬소만 늙어갈수록 더욱 덧없이 생애를 보내지 않을까 늘 두렵기만 한데, 훌륭한 군자를 바라는 마음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보다 더하다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직 등은 이 편지의 위아래를 잘라 버리고 ‘새맛이 붙기 전에’ 이하의 네 귀절만을 거론하여, 이황이 깊이 염려하고 통렬하게 경계한 말이라고 핑계대었습니다.
그 뒤에 이황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논정(論定)한 이이에게 답서를 보내면서 ‘인설도(仁說圖)는 심학도(心學圖) 앞에 있어야 한다는 그 견해가 매우 뛰어나오. 내가 지난해 돌아와서야 그렇게 되어야 옳다는 것을 알았는데, 보내온 글을 받고 더욱 확신하게 되어 즉시 그대로 순서를 바꾸었소.’라고 하였으니, 양현(兩賢)이 평소 학문을 하면서 계오(契悟)된 것이 이보다 클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직 등은 ‘털끝만큼도 계오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황이 경오년에 죽었는데, 계유년에 여러 신하가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자, 위에서는 그의 행장(行狀)이 없다는 이유로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이가 아뢰기를 ‘이황은 일생 동안 의리의 학문에 침잠(沈潛)하였는데, 그 언론(言論)과 풍지(風旨)는 옛 명현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행장의 유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죽은 현인에 대해서 그 행적(行迹)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도 오히려 포숭(褒崇)을 아끼시는데, 더구나 현재의 선비들에 대해서야 어떻게 현인을 좋아하는 성의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황의 시호가 한두 해 늦더라도 크게 해로울 것은 없지만, 온 나라의 선비들이 전하께서 현인을 좋아하는 성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의심한다면, 그 해로움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사년에 이이가 또 청하기를 ‘교화를 밝히려면 반드시 선현을 높이고 추장(推奬)하여 후학이 모범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조광조(趙光祖)는 도학(道學)을 창명(倡明)했고 이황은 이학(理學)에 침잠했으니, 먼저 종사(從祀)할 것을 윤허하시어 선비들의 소망을 진작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직 등은 말하기를 ‘이황이 죽은 뒤에 이이가 모든 힘을 다하여 이황의 학문을 공격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말의 근거가 없는 것이 구절마다 모두 이런 식입니다.
이기변(理氣辨)에 대한 것은 이러합니다. 이황과 기대승(奇大升)의 사칠논변(四七論辨)에 대해서 이이와 성혼이 함께 주자(朱子)의 말을 가지고 강명(講明)한 바가 있었는데, 성혼은 이황의 견해를 옳다고 하고 이이는 이황의 견해를 정견(正見) 중의 한 점 누(累)라고 여겨 기대승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이는 성혼에게 답서를 보내면서 ‘명언(明彦) 【기대승의 자(字).】 의 학문을 어찌 감히 퇴계와 견주겠는가. 단지 약간의 재지(才知)가 있어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이는 본래 주자에 대해 이론을 세우지 않고 단지 이황의 견해에 대해서만 시비를 가렸는데, 실로 아집(我執)이 없는 공정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본의(本義)024) 에서 정전(程傳)025) 을 쓰지 않고, 남헌(南軒)026) 이 《지언(知言)》027) 의 순수하지 못한 것을 기휘하지 않았으며, 회암(晦蓭)028) 이 구산(龜山)029) 과 연평(延平)030) 의 말을 옹호하지 않았던 경우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직 등은 심지어 이이의 글 가운데 ‘어떻게 주자라고 하겠는가.[何以爲朱子]’ 등의 말을 인용하여 전현(前賢)을 헐뜯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자라고 하겠는가.[何以爲孔子]’ 등의 말도 맹자(孟子)가 공성(孔聖)을 헐뜯은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이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맹자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군자는 역시 인(仁)을 할 뿐이니 어찌 꼭 같아야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아, 서로 같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바로 그 속에 같은 점이 실제로 있고 보면, 두 현인이 함께 현인이 되는 데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직 등은 알지 못할 이야기를 억지로 지어내어 외람되게도 자격을 심사하는 말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기(理氣)는 일물(一物)이며 심(心)은 곧 기(氣)’라는 등의 말은 본래 이이의 문집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날 그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말로 만들어 내어 후학을 속이고 상을 현혹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만,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 후미진 곳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어떻게 속일 수 있겠으며, 알지 못하는 자야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는 자를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본도(本道)의 고 판서 신(臣) 장현광(張顯光)은 근세의 대유(大儒)로서 《주역(周易)》에 조예가 깊어 사류(士類)의 추앙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그가 지은 경위지설(經緯之說)은 이기(理氣)를 극론(極論)하면서 종횡으로 무려 수천만 언을 논했는데, 모두 이황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이이와 부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후학들 중에서 그가 이황의 학문을 공격했다고 의심한 자는 아직 없었고 보면, 저 유직 등의 말이 과연 어느 곳의 사람에게서 받아 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이에 이르러 선현이 극도로 무고를 당했고 본도의 이름이 헐값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성혼의 경우는 이기를 변론한 것이 실로 이황을 위주로 한 것이니, 이 또한 이황의 견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직 등이 이이의 학문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배척하니, 이는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신사년에 쓴 논학봉사(論學封事)를 취하여 공격합니다만, 신사년 봉사는 모두 궁리(窮理)와 격물(格物)에 대한 일을 강론하여 밝힌 것인데도, 다만 ‘정신을 보존하고 아낀다.[保惜精神]’는 말을 끄집어 내어 표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비록 교묘하다 하더라도 그 글이 아직 남아 있으니 속일 수 없는 일로서 정말 여러 말이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 처음에 이이가 승려였다고 헐뜯으면서 ‘사마시(司馬試) 때에 알성(謁聖)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계미년에 올린 송응개(宋應漑)의 질투어린 계사(啓辭)이며, 성혼을 처음으로 무함하여 ‘임금을 버리고 선비를 해쳤다.’고 한 것은 이홍로(李弘老)와 정인홍(鄭仁弘)이 지어내서 모함한 이야기였습니다. 응개는 선조 대왕께서 이 때문에 친히 교서(敎書)를 지어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로와 인홍은 평소 무함한 사람이 성혼뿐만이 아니었는데, 끝내는 국가의 상형(常刑)에 복주(伏誅)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무리들이 저주하기로 맹세한 하천배의 패거리에 끼어든 지 오래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선비의 신분으로서 옛날 하던 대로 답습하는 것이 수치가 된다는 것도 모른 채, 자꾸 헛소문이라도 퍼뜨리면 사실로 인정되더라는 과거의 일만 다행으로 여기고서, 또 오늘날 다수의 세력을 동원하여 매장시키려고 하니, 그 버릇이야말로 가증스러운 것으로서 이러한 풍조는 결코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이기에 대한 변론이 똑같은데 이황의 것은 높이고 성혼의 것은 내쳤으며, 인홍 한 사람이 모두 흉악하게 참소하였는데 이황을 무고한 것은 배격하고 성혼을 무고한 것은 조술(祖述)하였습니다. 아, 천하에 어떻게 똑같은 변론에 대해서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물리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 같이 무고하였는데 어떤 것은 배격하고 어떤 것은 조술하는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선현의 언행과 사적이 어떠했는지 잘 상고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면 어찌 이이와 성혼만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실은 이황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이이와 성혼만 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실은 이황까지도 무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평한 자에게 이를 논하게 한다면, 높이는 것이 이로우면 높이고 배척하는 것이 이로우면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이 이로우면 배격하고 조술하는 것이 이로우면 조술하여 본래 주견도 없이 남의 말과 이로운 것만 따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임금은 하늘과 같습니다. 한서(寒暑)의 차서(次序)가 어긋날 때도 있지만 역시 천도는 지극히 공정하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임금이 특히 기뻐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랫백성들이 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신민(臣民)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해와 달의 밝음으로 어둡게 숨겨진 원통함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며, 사대부가 논하는 것은 단지 가능한 한 공명한 견해를 드러내어 치우치고 가려진 폐단을 제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고 문정공(文正公) 신 조광조(趙光祖)의 일을 들어서 밝혀보겠습니다. 그가 등용되자 온 나라 안이 다 기대하여 마지않았음에도 유독 미워한 것은 소인배들이었으며, 그가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온 나라 안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건만 유독 다행이라고 여긴 자는 간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원(伸冤)해 주는 은총과 시호를 추증하는 포장과 문묘에 종사(從祀)하는 은전이 역대 임금으로부터 잇달아 나왔으므로 그 당시나 후세에서 그 효성어린 처사를 우러러보고 잘 조술한 것을 더욱 칭송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현인에 대해서도 인조 대왕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유신(儒臣)과 사림(士林) 공동의 요청을 들어서 이미 신설(伸雪)하고 증시(贈諡)하였고 보면, 선조(宣祖)를 잘 조술한 일을 모두가 칭송해 마지않는 터입니다. 그런데도 유직 등은 인조 대왕께서 을해년에 내린 한때의 어비(御批)를 내세워 상의 귀를 번거롭게 하면서 사사로운 뜻을 이루려 하고 있는데, 몰아쳐서 핍박하는 모양이야말로 마치 여염집 필부가 어떠한 조처를 취했을 때 그 아들에게 감히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이며, 무슨 기상(氣象)입니까.
더구나 을해년에 비답을 내리면서 허물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인조 대왕께서 경연에서 연신(筵臣)과 진솔하게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미 그 잘못을 깨달으셨고, 고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의 스스로 발명하는 소에 대해 비답을 내리신 뒤로는 나라 전체가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본도에서 가장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유직 등이 낭관이 되어 그것을 근거로 원용하였고 보면 너무도 그 태도가 간사하고 외람되다 할 것이니, 비단 오늘날의 죄인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 나라에서 이황은 주돈이(周敦頤)와 정자(程子)에 비유되고 이이와 성혼은 이황에 대해 주희와 장식에 비유됩니다. 후학이 주돈이와 정자는 받들면서 주희와 장식을 배척하는 것은 실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기하고 편벽된 풍조의 결과로 번번이 이황을 편들고 이이와 성혼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 단서와 결말을 따져 물어보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만들면서 흉악하게 참소한 무리들의 후예에 같이 뒤섞이게 된다는 것을 돌아보지도 않으니, 아, 또한 괴이한 일입니다.
아, 비록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나누는 대화나 한가로운 이야기라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선현과 관계된 일로 온 도를 대표하여 군부에게 고하면서 이렇듯 믿지 못할 근거없는 말을 하다니, 정말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한두 사람의 주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도(道) 전체 선비들을 규합시켜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온통 그 와중에 휩쓸리게 하여 진정되지 못하게 하였고 보면 영남 사림의 크나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세도(世道)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신들이 오늘날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너그럽게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 았다. 그대들이 서로 배척하여 끝없이 분란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까마귀의 자웅을 가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하였다.
○慶尙道進士申碩亨等四十餘人上疏曰:
嗚呼! 故文成公臣李珥、文簡公臣成渾, 兩賢臣之生地之相距, 去臣居幾五百餘里; 世之相後, 去今日幾六十餘年, 今世實無親接其典刑者, 則惟其言行、道德, 可考於遺集, 而然而世無具眼人, 則其高下醇疵, 本非人人之所敢輕議者也。 姑擧柳㮨疏中大者而先言之。 臣等按, 李珥之往見文純公臣李滉, 在戊午歲, 是時李珥年二十三矣。 李滉卽與門人趙穆書有曰: "後生可畏, 前聖不我欺。" 云云。 其年李滉有答李珥書有曰: "年衰力微, 又不能取友四方, 以自補益, 恒自企佇。 兩書之來, 乃不及藥石, 而反欲借聽於聾者何耶? 聖遠言湮, 異端亂眞, 古之聰明才傑之士, 始終迷溺者, 固不足論矣。 惟程伯子、張橫渠、朱晦菴諸先生, 若不能無少出入, 而旋覺其非, 噫! 非天下之大勇大智, 其孰能脫洪流, 而返眞源也哉? 往聞人言, 足下讀釋氏書, 頗中其毒, 心惜之久矣。 日者之來見我也, 乃不諱其實, 而能言其非, 今見兩書之旨, 又如此, 吾知足下之可與適道也。 所懼者, 新嗜靡甘, 熟處難忘, 五穀之實未成, 而稊稗之秋遽及也。" 云云, 且曰: "如滉者, 非但厥初, 至白首尤甚, 常恐吾生之浪過, 而有望於竝世之君子, 不啻如飢渴之在躬。" 云云。 柳㮨等取本書, 刊去上下, 孤擧新嗜靡甘以下四句, 諉以李滉深慮痛戒之辭云云。 其後李滉答李珥論定《聖學十圖》書有曰: "《仁說圖》當在《心學圖》之前, 此見甚超詣。 滉去年歸來, 始審得當如此, 及得來說, 而益信之, 卽已依此互易矣。" 云云則兩賢平生學問之契悟, 莫大於此, 而柳㮨等則以爲: "無絲毫契悟。" 云。 李滉之卒, 在庚午歲, 而癸酉歲, 諸臣請賜謚, 上以無行狀不許。 李珥曰: "李滉一生, 沈潛義理之學, 言論、風旨, 雖古名賢, 亦不是過。 行狀有無, 有何增減? 殿下於已死之賢, 行迹已著, 而猶靳褒崇, 況於一時之士, 寧有好賢之誠乎? 李滉之謚, 雖遲一二年, 猶無大害, 四方之士, 疑殿下無好賢之誠, 則其害豈淺淺乎?" 云云。 辛巳歲, 李珥又請以: "欲明敎化, 必須尊奬先賢, 使後學有欲矜式。 如趙光祖倡明道學, 李滉沈潛理窟, 亟宜先許從祀, 以振士望。" 云云, 而柳㮨等則曰: "李滉沒後, 李珥攻李滉之學, 不遺餘力。" 云, 其言之無據, 皆節節類此, 而至如理氣辨, 則因李滉與奇大升論四七辨, 李珥與成渾, 俱將朱子語, 而有所講明焉, 成渾則以李滉見解爲是, 李珥則以李滉見解爲正見之一累, 而右奇大升。 其答成渾書曰: "明彦 【大升字。】 之學, 何敢冀於退溪耶? 只是有箇才知, 偶於此處, 見得到。" 云云。 李珥本非立異於朱子, 特於李滉見解, 有所分疏, 實見其公心無我。 正如《本義》之不用《程傳》, 南軒之不諱《知言》駁處, 晦菴之不爲回護於龜山、延平之言也, 而柳㮨等至引李珥書中, 何以爲朱子等語, 謂詆前賢云。 然則何以爲孔子等語, 亦且爲孟子詆孔聖之言乎? 此則非徒不知李珥, 又竝孟子而不知者也。 孟子曰: "君子亦仁而已, 何必同?" 噫! 其不同者, 雖在於是, 而其所同者, 實在於是, 則何害於兩賢之俱爲兩賢, 而柳㮨等强造不知之說, 猥作與奪之言。 其稱理氣爲一物, 心是氣等語, 本不見李珥之文集, 而創做於今日攻斥之舌, 要以誑後學而眩上聽, 欲巧而反拙矣。 噫! 幽遠猶可欺也, 一國其可罔乎, 不知者猶可罔也, 知之者其可欺乎? 本道故判書臣張顯光, 近世大儒也。 最邃於《易》, 爲士類之所推仰久矣。 其著經緯之說, 極論理氣, 橫說竪說, 無慮累千萬言, 無非立異於李滉, 同符於李珥, 而後學固未嘗以此, 爲疑於攻李滉之學, 則彼柳㮨等之言, 不知其果從何處人受來耶。 噫! 至此而先賢之受誣極矣, 本道之見賣甚矣。 又況成渾則理氣之辨, 實主李滉, 是亦李滉之見也, 而柳㮨等又以爲, 與李珥之學, 同一關捩而斥之, 此則尤不成說話者也。 又取辛巳論學封事而攻之, 夫辛巳封事, 莫非講明、窮格之事, 而特提保惜精神之語, 以爲射的。 其說雖巧, 其書尙存, 不可以誣, 誠不足多辨也。 嗚呼! 其始詆李珥以緇髡, 且以爲不許司馬謁聖云者, 癸未年宋應漑媢嫉之啓辭也; 其肇誣成渾以遺君害士云者, 李弘老、鄭仁弘誣陷之譸張也。 應漑則宣祖大王以此之故, 至於親撰敎書而放流之; 弘老、仁弘則平生所誣陷者, 非特一成渾也, 終乃見伏於國家之常刑, 則此輩入於輿儓僕隷之盟詛者久矣。 爲士而不知其祖述蹈襲之爲恥, 徒幸其前日投杍於三至之言, 而又欲其今日揉椎於十夫之手, 其習固惡, 其風固不可長也。 嗚呼! 理氣同其辨也, 而在李滉則尊之, 在成渾則斥之; 讒兇一仁弘也, 而誣李滉則排擊之, 誣成渾則祖述之。 噫! 天下豈有同其辨, 而或尊或斥之論議乎, 亦豈有同其誣, 而或排擊或祖述之是非乎? 噫! 不考前賢言行、事迹之如何, 而妄爲之說, 則是豈徒不知李珥、成渾而已哉? 實是竝李滉而不知者也; 是豈徒只誣李珥、成渾而已哉? 實是竝李滉而誣者也。 若使公平者論之, 則豈不以利在尊之而尊之, 利在斥之而斥之, 利在排擊則排擊之, 利在祖述則祖述之, 本無主宰之見, 而惟人言與惟利是徇也云哉? 竊伏念, 王者如天。 其一寒一暑, 雖或乖常, 亦莫非至公, 而特有喜有憾者, 在下之所不免也。 臣民之望, 惟願日月之明, 自無幽隱之冤, 士夫之論, 只務公明之見, 要祛偏蔽之弊。 試以故文正公臣趙光祖事明之。 方其登庸也, 國內莫不想望, 而特嫉之者, 群小也。 及其罹禍也, 國內莫不冤痛, 而特幸之者, 群奸也。 然其伸雪之寵、贈謚之褒、從祀之典, 旋出於聖子神孫, 而當時後世, 益仰其孝理, 稱頌其善述焉。 今此兩賢臣之事, 仁祖大王踐阼之初, 因儒臣、士林公共之請, 旣已伸雪焉, 旣已贈謚焉, 則其善述我宣祖者, 人莫不稱頌, 而柳㮨等又引仁祖大王乙亥一時之御批, 冒煩上聽, 要濟其私, 而其爲歐迫敦率之狀, 正如閭閻匹夫有些區處, 而責其子以不敢有所更改者然, 是何道理, 是甚氣象也哉? 何況乙亥御批所稱疵累之說, 仁祖大王聖聽, 旣已釋悟於筵臣眞率之酬酢, 而及故相崔鳴吉自明疏下批之後, 不獨國內傾耳而聽之, 本道最爲詳聞焉。 柳㮨等, 及今又爲郞, 當援據, 則其回邪猥濫之態, 誠亦痛矣, 而不但爲今日之罪人矣。 大槪李滉之於我東, 比則周、程也; 李珥、成渾之於李滉, 比則朱、張也。 後學宗周、程, 而斥朱、張, 實非道理也, 而忌刻偏迫之餘風, 每欲私李滉而斥李珥、成渾。 不究其端, 不訊其末、强爲此不近之說, 而不恤其混竽續貂於讒兇之後, 吁亦異哉! 嗚呼! 雖係匹夫匹婦、屋下私議論、閑說話, 必欲有徵而取信者, 恒人常性。 況此干係前賢, 合一道而告吾君父者, 其不信無據如此, 而誠有所不忍聽聞者。 此雖出於一二人之主張, 而惟其合一道之儒冠, 無匹夫之覷破, 風靡波蕩, 靡有底定, 則豈非嶺鄕士林羞愧之甚者乎? 世道至此, 誠可寒心。 臣等今日之言, 正所謂余不得已者, 惟聖明寬照焉。
答曰: "省疏具悉。 爾等互相排擯, 紛紜不已, 以予觀之, 無異於烏之雌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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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5월 20일 壬申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헌부에서 유생들이 서로 배척하는 것에 죄를 주라고 아뢰니 따르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번 영남 유생들이 분소(分疏)054) 한 것은 한때의 공의(公議)에서 나온 행동이었는데, 추악한 무리들이 서로 배척하여 그들의 집을 허물고 도에서 축출하는 벌을 가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야말로 과거 정인홍(鄭仁弘)이 한 도를 위협했던 풍조라 할 것입니다. 방백으로 하여금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수창(首倡)한 자를 적발해서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내가 보기에 서로 배격했다는 점에서는 서울의 유생들이 정삭(停削)055) 했던 행동도 이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이상진(李象震)은 종사(從祀)하자는 의논을 비난했다가 정삭되는 벌을 받았고, 신석형(申碩亨)은 영남 유생들을 배척했다가 도에서 축출되는 벌을 받았는데, 상이 이렇게 하교한 것은 둘 다 미워한 것이었다.
○壬申/憲府啓曰: "頃者嶺儒分疏之擧, 出於一時公議, 而醜正之徒, 互相排擯, 至施毁家黜道之罰, 此是曩時鄭仁弘威脅一道之習也。 請令方伯, 明正査覈, 摘發其首倡者定罪。" 答曰: "依啓。 以予觀之, 互相排擯, 則京儒停削, 亦與此無異也。" 李象震非議從祀, 而有停削之罰; 申碩亨排詆嶺儒, 而有黜道之擧, 上之有是敎, 兩惡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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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7월 1일 壬子 5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경상도에서 과거를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으나 예조가 잘 타이르기를 청하다
경상도에서 다시 공도회(公都會)073) 를 열고 제술 시험을 보였으나 도내의 유생들이 모두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에 태학생이, 본도 유생 유직이 진소하여 현인(賢人)074) 을 무함하였다는 이유로 이름을 유적(儒籍)에서 삭제하자, 유직 등은 신석형(申碩亨)이 자기들의 의논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떼 지어 일어나 그를 축출하였다. 조정이 그런 폐습을 징계하려고 본도 감사 민응협(閔應協)에게 조사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무리들이 모두 분개하여, 시험날에 한 사람도 응시하지 않았다. 민응협이 그 일을 보고하자, 예조가 아뢰기를,
"영남의 사습(士習)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긴 하나 위엄으로 제압해서는 안 되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여러 유생들을 잘 타일러 가능한 한 진정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慶尙道復設公都會課製, 道內儒生, 皆不赴試。 時, 太學生以本道儒生柳㮨陳疏誣賢, 削名儒籍, 㮨等以本道士人申碩亨不附其論, 群起而逐之。 朝家欲懲其弊習, 令本道監司閔應協査治之, 其徒咸憤, 及試日無一人赴者。 應協以聞, 禮曹以爲: "嶺南士習, 雖甚不美, 不可威制, 請令道臣, 曉諭諸生, 務爲鎭靜。"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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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4월 12일 丙寅 2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정언 안후열이 서얼의 후예로 익위사에 제수된 시직 신석형의 체차를 청하다
상이 춘당대에 나아가 무재를 관열하였다. 정언 안후열(安後說)이 입시하였는데, 아뢰기를,
"익위사(翊衛司)는 춘궁(春宮)을 배종하므로 이는 음관(蔭官)에서 정밀히 선발하는 것인데, 시직(侍直) 신석형(申碩亨)은 서얼의 후예로서 외람되게 제수되었으니,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上御春塘臺, 觀武才。 正言安後說入侍啓曰: "翊衛司陪從春宮, 乃是蔭官極選, 而侍直申碩亨以孽裔濫授, 請遞差。"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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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4월 14일 戊辰 1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정언 오두인·헌납 이형 등이 정언 안후열의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인피하다
정언 오두인(吳斗寅)이 인피하기를,
"사간 이진(李𥘼)이 신석형(申碩亨)의 일을 발론하여 그 조파(祖派)가 미천하다고 말하였는데, 신은 신석형의 세가(世家)를 전혀 모르므로 초계(初啓)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상세히 들으니, 신석형은 승지 채낙(蔡洛)의 외증손이고 그 형 신석번(申碩蕃)은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대군 사부(大君師傅)에 제수되었다 합니다. 그 문지(門地)가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운운하는 것은 신석형의 외원조(外遠祖) 이권(李菤)에게 외처(外妻)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얼의 후예라고 단정하는 것을 신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은 흐릿하게 논계(論啓)에 동참한 잘못이 있는 데다 윤허받은 뒤에 지금 비로소 와서 인피하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헌납 이형(李逈)도 이 때문에 인피하였다. 사간 이진이 인피하기를,
"동료가 인피한 사연을 보면 장황하게 해명하여 구제하였으니, 그 또한 괴이합니다. 신석형의 어미는 이안눌(李安訥)의 집 서얼(庶孽)인데 대사간(大司諫) 남노성(南老星)이 이가(李家)에 사위로 들어갔으니, 그가 신석형의 근파(根派)를 신보다 더욱 잘 압니다. 상의하여 논계해서 이미 윤허받았는데, 이제 동료들이 물러가서 뒷말이 있고 부당하게 해명하여 구제합니다. 아아, 사의(私意)가 횡행하고 공론이 행해지지 않아서 시비가 어지러우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모두 신의 말이 미덥지 못한 탓이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정언 안후열이 인피하기를,
"이형은 신석형의 외가가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얻었다 하였는데, 장관(長官)은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얻은 것은 법전에 서얼로 논하였고 따로 구별한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상의하여 연계(連啓)하였습니다. 오두인이 처음에는 그 논계에 동참하고는 곧 그 말을 바꾸어 해명하는 것이 매우 지나치고 군말을 많이 끌어대었으니, 신은 실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 태연히 재직하겠습니까.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오두인 등은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오두인 등이 모두 인혐(引嫌)하여 물러갔습니다. 남의 문지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경솔히 논의에 참여하고는 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설파(說破)하였습니다. 상밀하고 신중한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신석번을 논핵한 것은 남중(南中)의 다툼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논하니 일이 매우 심합니다.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간 남노성이 인피하기를,
"신석형의 일은 신이 동참한 바에야 동료가 모두 체차되었는데 신만이 어찌 면하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남노성은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부가 처치하여 체차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戊辰/正言吳斗寅引避曰: "司諫李𥘼發申碩亨事, 言其祖泒之卑微, 臣全未知碩亨家世, 故同參於初啓矣。 今始詳聞, 則碩亨乃承旨蔡洛外曾孫, 其兄碩蕃, 曾在先朝, 除授大君師傅, 其門地之不卑可知, 而今所云云。 乃指碩亨外遠祖李菤有外妻故也。 以此斷以孽裔, 臣所未曉, 臣旣有矇然參啓之失, 今始來避於蒙允之後, 請遞臣職。" 獻納李逈亦以此引避。 司諫李𥘼引避曰: "得見同僚避辭, 張皇營救, 其亦異矣。 碩亨之母, 卽李安訥之門孽, 大司諫南老星贅入李家, 其知碩亨之根泒, 尤詳於臣。 商確論啓, 旣已蒙允, 而今者諸僚, 退有後言, 曲爲營解。 噫! 私意橫流, 公論不行, 是非眩亂, 良可慨然, 無非臣言不見信之致, 請遞臣職。" 正言安後說引避曰: "李逈以爲碩亨外家, 有妻娶妻, 而長官以爲: ‘有妻娶妻, 法典以庶孽論之, 別無區別之事云,’ 故臣等商確連啓矣。 吳斗寅初同其論, 旋變其辭, 分疏太過, 多引贅語, 臣實未曉其意也。 臣何敢自以爲是, 晏然在職乎? 請遞臣職。" 答曰: "勿辭。 斗寅等竝退待物論。" 憲府啓曰: "吳斗寅等竝引嫌而退。 論人門地, 何等重事, 而不詳其實, 率爾參論, 事過之後, 方始說破, 殊欠詳愼。 而曾劾碩蕃, 出於南中之鬨, 到今更論, 事涉已甚, 請竝遞差。" 上從之。 大司諫南老星引避曰: "碩亨之事, 臣旣同參。 同僚俱遞, 臣豈獨免, 請遞臣職。" 答曰: "勿辭, 老星退待物論。" 憲府處置請遞,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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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형(申碩亨)
[진사]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7위(37/100)
자(字) 자진(子晉)
생년 을사(乙巳) 1605년 (선조 38)
합격연령 29세
본인본관 평산(平山)
거주지 상주(尙州)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기타 연벽(聯璧[兄弟同榜]):兄 申碩蕃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부(父)] 성명 : 신근(申謹)
품계 : 선무랑(宣務郞)
형(兄) : 신석무(申碩茂)
형(兄) : 신석번(申碩蕃)[生]
형(兄) : 신석경(申碩慶)
제(弟) : 신석조(申碩祖)
[출전]『계유증광사마방목(癸酉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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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源先生文集卷之三 / 書 / 與李器成
斯乃吾弟蔚章之與洪商確者。全是今世善人。洪亦一時名流。豈不慮而爲之。非禮而導之。所未曉者李軍威之言。然亦終當更問之。君何過之甚也。須愼其樞機。勿之有悔幸甚。
百源先生文集卷之三 / 書 / 與趙景久 興遠
如蔚章之與洪商確也否。蓋其從初誤之者。本在此老之文。今不必歸咎於他人。惜乎不作於九原。就質於此老而無從也。由是。慍于諸公也若莠之在苗。一門朋仇。嚇以非辜。使之惴惴然無所容其身。僕亦自怪其何以得此於梁楚之間也。當初器成之與僕所詰。及蔚章抵景式書更竢君父成命等語。歷歷有據。豈可徒以口舌驅迫僕之兄弟。必期其甘受哉。僕之所信者。但有蒼老碣文而已。亦安得預料於諸公方生之說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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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金宗一) 1597년(선조 30)~1675년(숙종 1)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1 12월 27일, 慶州 安康縣 沙里洞에서 태어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54 2월, 尙州 牧使가 되다.
魯庵先生文集年譜
庚寅 孝宗大王元年 ○ 公五十四歲 二月十八日。除尙州牧使。有除朝辭赴任之命。 ○四月到任○五月聞有臺評棄歸。時州人申碩亨,朴之㕀等。爲牛栗陳疏入京。言於時宰曰牧使侵困疏儒。搆捏罔極。聞者皆怒。譁然相告。持平鄭始成發論劾之。道臣閔應協啓聞無是事。相臣李敬輿言于上曰稱以疏儒。搆誣地主。士習駭矣。因屢箚發明之。嚴批屢下。而命囚發論臺官。令公還任。而公終不赴。 ○二十九日除實錄郞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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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몽뢰(南夢賚) 1620년(광해군 12)~1681년(숙종 7)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52 1월, 사정이 되다. ○ 4월, 咸陽 郡守가 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36 1월, 감찰이 되다.
伊溪先生文集卷之三 / 疏 / 請解柳㮨罰疏 代道儒作
伏以臣等俱是與柳㮨同事者也。自古遠方陳疏之規。列邑許多人。不能齊赴會所。其中各定若干人。使之參署拜送焉。又於其中擇送若干人。使之陪疏赴闕焉。又於其中議定一人。以爲之首。其來已久。則無論參與不參。莫非同事之人也。前日柳㮨之疏。非有他意。其所以爲說者。蓋以從祀重典。不可輕擧。百世公議。不可終誣。而惟其草野戇愚。不識時宜。一言觸諱。衆怒齊發。至以爲誣辱先賢。欺罔君父。疏頭臣柳㮨。旣已削籍。又付黃韱。脅制禁錮。靡有餘力。遂使一道多士。不敢應擧。當此萬物咸覩之日。獨不與大同之慶。臣等抱屈聖朝。負罪明時。兢惶憫蹙。無所措躳。玆忘瀆擾之嫌。敢效大聲之呼。冀得少㬥於天地父母之下。儻非殿下哀而念之。誰肯爲臣等言者。伏願殿下察其愚。不錄其罪。庶幾憐惻而採納焉。嗚呼。聖明新御。是何等大慶也。建元設科。是何等盛擧也。千載一時。百錮皆伸。而嶺南一方。獨阻新澤。臣等痛惋。寧有竆已。臣等未知柳㮨之疏。有何可罪。而館儒施罰。一至此哉。疏中措語。如或失中。則謂之有過激可也。謂之誣先賢不可也。敢陳所見。不爲苟合。則謂之不附己可也。謂之欺君父不可也。臣等觀其所爲。跡其心事。罰疏頭所以脅一道也。脅一道所以鉗一世也。脅一道之士。鉗一世之口。使不敢有所拂於其所爲。其爲計亦肆矣。臣等旣與柳㮨同一論議也。同一陳疏也。而削籍付黃之罰。遽及於柳㮨。則柳㮨之罰。卽臣等一道之罰也。以同是被罰之人。而歸罰疏頭。靦然赴試。環顧本心。誠有所不忍。科名雖重。廉恥亦大。而所惡有甚於所欲。則臣等之不赴。實出於不獲已也。設科取士。將以得人。則假使臣等不顧事理。僥倖科第。國家亦何取於棄禮義捐廉恥之人哉。事勢如此。義理如此。而猶且贏糧裹足。趨造試所。以待解罰之報。而館中之橫議愈激。柳㮨之罰名轉加。至以一道之多士而終未免被錮於數三人之手。其上爲朝家之羞而下增臣等之惑者。爲如何哉。至於再次設場之日。殿下令禮官宣諭館儒。俾解柳㮨之罰。且命本道監司勸曉多士。使之赴試。臣等祇奉綸音。感涕交零。將屈意曲從。以順爲正。則去就之不可苟如彼。將直己守義以厲廉恥。則聖敎之不可違如此。臣等趑趄踧踖。反復思惟。殿下之始所以敦諭館儒。使之解罰者。旣不欲臣等忘恥而苟得。則後所以屢降溫旨。多方勸曉者。亦豈欲臣等見利而背義乎。特以成命不行於館儒。而一道不可以盡錮。故其丁寧懇惻至於如此。凡在含生。孰不感動。而館儒等一向違命。愈往愈甚。致令多士再聚再散。噫嘻亦太甚矣。闔道雖可錮。而君命其可拒乎。私憤雖可洩。而國試其可私乎。所謂強拂朝命。作梗盛擧者。果指誰而言邪。今之言者。或以右道出榜爲諉此則有不然者。當初左右道之士。俱赴試所者。蓋以聖敎旣下。必解柳㮨之罰。及其旣至。始知館儒之終不奉命。左道則以不敢應擧之意。言於考官而退。右道之稍知義理者。亦皆散歸。而乘時僥倖之徒。苟充百人之數。國家選擧之意。豈若是苟然而已。嶺南人士之衆。實爲諸道之最。則寧有二百收券而一百被選之擧乎。噫士生斯世。餘力學文。攻苦於簡策者。欲何爲哉。幼而學之。壯而欲行之也。竆而養之。達而欲施之也。則當國家造士之日。再赴試圍。不應而退。上以負國家同慶之意。下以孤父兄立揚之望者。是豈爲士者之情哉。特以義有所不可。事有所不敢。而乃反吹毛而覓疵。洗垢而索瘢。至以不應國試。爲陷臣等一段罪案。互訶交誣。靡所不至。或指爲無倫怪鬼之輩。或構以要君無上之名。不惟擧之於其口。而又達之於聖聰。噫是果大臣告君之辭乎。是果師儒待士之道乎。臣等未知此等題目。當加於何等人邪。若必以守先王之定論。而不爲詭隨之行。顧廉恥之所在。而欲明去就之義者。斥之爲無倫怪鬼。指之爲要君無上。則彼背先王之定論而欲售己私。拂君父之成命而務欲陷人者。將目之爲何人邪。其曰參柳㮨疏者。豈皆親知。是惟不過爲一二人誘脅。而爲風聲氣習之所使云者。尤不勝痛惋而驚怪也。臣等雖甚無似。亦有是非之天。豈可被人誘脅而強爲苟同之論乎。况所謂誘人脅人者。豈人人之所能爲哉。必須得意當路。把握一世。運掉伸縮。惟意所欲者。方可以誘脅。而近日嶺南之人摧沮斲喪。屛息累足。則其孰能誘人脅人而風聲氣習何從而出乎。至於可矜之言。臣等安而受之。不以爲辭何者。近觀世道。從違之間。禍福立至。而臣等則是非一定。不能低昂。受人折辱。莫敢出聲。臣等情事。固爲可矜。而稱以誘脅。謂之風習。是何一人之言而前後之相反若是哉。至於四裔之逬。兩觀之誅。指鹿爲馬之喩。章惇,蔡京之比。辭極狼藉。語無倫脊。臣等不必一一爭較。以累聖聰。而自古及今。安有草野寒士而敢爲權奸之所爲。縫掖陳疏而遽加竄殛之刑者哉。嗚呼。大臣一身。百責所萃。震撼擊撞。欲其鎭定。辛甘燥濕。欲其調劑。反異而歸同。務出於平正。凡此皆大臣責也。苟有一毫偏著係吝之私。則其流之害。有不可勝言者矣。當今朝著分裂。士論橫潰。燥濕之不適。辛甘之失中。莫此時爲甚。而大臣之言。不在於調劑而惟主於偏著。不出於平正而惟滯於係吝。使殿下一視之仁。不得均布於中外。區區一方之被誣。是特細故薄物耳。國事至此。尙何言哉。臣等蒙此不測之名。方在火色之中。而猶且以調劑鎭定。用意均平。有望於今日。此則臣等之所以爲愚也。廟堂而如此。館學而如此。更唱迭和。黨同伐異。風聲所及。人莫敢違忤。利害所動。人莫不顚倒。於是乎見棄於一道。得罪於士林。如申碩亨輩相率而靡然從之。其趨時無恥之狀。固不足責。而至於通文往復之際。語犯宣仁二聖。乃曰一時聖批。果可爲萬世之不可改者乎。辭意悖慢。略無顧忌。臣子分義。非特有所不敢爲。亦有所不忍爲者矣。臣等略施文字之罰。以示鳴鼓之義。非實有毁撤家舍。驅出境外之擧。而自上乃下安接之敎。是進言者不以實聞也。臣等不敢違命。旋卽解罰。誠以膠守己見。不有君命。實臣等之所深惡也。嗚呼。一道素號文獻之邦。自有國以來。垂于今二百餘年。儒先輩出。餘芬未泯。禮義之俗。忠厚之風。見稱爲東方之鄒魯者久矣。不意今者遽被無倫之斥。至擬梗化之域。噫此豈獨爲一道之不幸也邪。臣等生逢出震之期。跡阻觀國之列。揆分悚惕。只竢鈇鉞。而脅持構捏。又至此極。臣等之情。苟不自白。則生爲負罪之民。死作抱寃之鬼。環嶺南七十州將爲屛棄之地。其何以自立於天壤之間乎。臣等至痛在身。求死不得。不宜復有干瀆。而昊天均覆。日月無私。則安敢疎遠而自外。罪戾而自絶哉。玆敢千里重繭。一年再陳。伏願殿下俯垂離明。特施乾斷。前後所陳。果涉欺誣。早加刑章。以循廟堂之請。如其无妄。亟賜昭雪。以伸蔀屋之寃。則臣等退伏田廬。從事詩書。咸囿陶甄之化。優游盛德之中。雖死之日。猶生之年也。臣等無任激切屛營之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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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源先生文集卷之六 / 附錄 / 墓誌[尤菴宋時烈撰]
崇禎乙卯正月二十二日。長川申公諱碩蕃。字仲衍。年八十而卒。其長子烆先死。二子爟,焵。女壻朴商逸與門生知舊。葬之于尙州治東百源山乙向之先兆。
余與公有里閈之舊。旣湖嶺隔越。會合稀闊。其會合時談說理致。相忘其所趣矣。嘗與同登離嶽水晶峯。慨念時事。悠然有南嶽之興。遂詠朗吟飛下祝融峯之句矣。未幾。余栫棘海上。而公遽云亡。世無知我者矣。目今邪說橫流。朱子不足法。大義爲虛張之論。塞路稽天。而九原不可作。聊書所感。以識公之墓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