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 제5권 / 문종 인효대왕 2(文宗仁孝大王二)
경신 34년(1080), 송 원풍 3년ㆍ요 태강 6년
○ 봄 2월에 제하기를, “고 문하시중 왕총지(王寵之)와 예부상서 중추사 정배걸(鄭倍傑)은 모두 충성스럽고 곧기가 짝이 없으며 재주와 식견이 뛰어났으니, 시대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내 어찌 잊으리오. 남다른 은총을 내려서 과인의 어진이를 사모하는 뜻을 밝혀야 하겠으니, 총지에게는 수태사 중서령을, 배걸에게는 수태위 문하시중 광유후(守太尉門下侍中光儒侯)를 추증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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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언 제39권 / 동서기언(東序記言) / 동계(桐溪) 선생 행장(行狀)
증조부는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로 사헌부 집의에 추증된 휘(諱) 옥견(玉堅)이다.
조부는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된 휘 숙(淑)이다.
아버지는 성균 진사로 이조 참판에 추증된 휘 유명(惟明)이다. - 별호(別號)는 역양 선생(嶧陽先生)이다. -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진양 강씨(晉陽姜氏)이다. - 장사랑(將仕郞) 휘 근우(謹友)의 딸이며, 고려(高麗) 국자 박사(國子博士) 계용(啓庸)의 후손이다. -
공의 휘는 온(蘊)이고, 자(字)는 휘원(輝遠)이며, 성은 정씨(鄭氏)이다. 선조의 관향은 팔계군(八溪郡)으로 시조(始祖)는 광유후(光儒侯) 휘 배걸(倍傑)이다. 광유후의 자손이 번성하여 달관(達官)과 귀인(貴人)이 많았으니, 지금 팔계 정씨는 모두 광유후의 자손이다. 고려 때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를 지낸 휘 습인(習仁)은 곧은 도로 이름이 드러나 사적이 《고려사(高麗史)》 본전(本傳)에 실려 있다. 7세를 전하여 역양 선생에 이르렀는데, 선생은 일찍이 갈천(葛川) 임훈(林薰) 선생에게 학문을 배웠고, 지금 역천(嶧川)에 향현일민사(鄕賢逸民祠)가 있다. 공은 역양 선생의 둘째 아들이다.
명나라 목종황제(穆宗皇帝) 융경(隆慶) 3년(1569), 우리 소경대왕(昭敬大王 선조) 2년 기사 2월 6일에 공은 감음현(感陰縣) 역동리(嶧洞里)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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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집 제3권 / 행장(行狀) / 성균관진사 부군(成均館進士府君)의 행장
부군(府君)의 성은 정(鄭), 휘는 유명(惟明), 자는 극윤(克允), 관향은 초계(草溪)이며, 자호(自號)를 역양(嶧陽)이라 하였다. 고려(高麗) 시중(侍中) 광유후(光儒侯) 홍문공(弘文公) 휘 배걸(倍傑)의 후손이다. 시중공(侍中公)의 아들 휘 문(文)은 관직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다. 그 뒤에 대대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는데 휘 승(丞), 휘 방주(邦柱), 휘 굉연(宏衍) 이 삼세(三世)가 모두 진사(進士)로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진사가 낳은 휘 습인(習仁)은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를 지냈는데 강명(剛明)하다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그 내용이 이목은(李牧隱)이 쓴 전(傳)에 실려 있다. 그의 아들인 가선대부(嘉善大夫)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 팔계 선생(八溪先生) 휘 전(悛)은 문장(文章)과 행의(行義)로 한 시대의 종장(宗匠)이 되었는데 공에게는 5대조가 된다. 고조 휘 제안(齊安)은 성균관 생원(成均館生員)이며, 증조 휘 종아(從雅)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행 충주목사(行忠州牧使)이며, 조 휘 옥견(玉堅)은 중직대부(中直大夫) 행 사포서별제(行司圃署別提)이며, 고(考) 휘 숙(淑)은 진용교위(進勇校尉)를 지냈고, 진주 정씨(晉州鄭氏) 부사용(副司勇) 휘 순(純)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딸은 바로 봉익대부(奉翊大夫) 판도판서(版圖判書) 휘 인득(仁得)의 6세손이다. 가정(嘉靖) 18년 기해(1539, 중종34) 3월 4일 임신(壬申)에 공(公)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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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걸(鄭倍傑)
고려 현종(顯宗)~문종(文宗) 때의 문신ㆍ학자. 초계정씨(草溪鄭氏)의 시조. 곽원(郭元)의 문인으로, 예부 상서(禮部尙書) 등을 지내고,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 중 하나인 홍문공도(弘文公徒)를 이끌며 후학 양성에 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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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節要 卷之七 / 肅宗明孝大王[二] / [乙酉十年 宋 崇寧四年,遼 乾統五年]
春二月,門下侍郞崔思諏,致仕,思諏,以老乞退,甚切魏繼廷,曰,崔公,在官,吾輩,仰如山斗,軍國大事,一從其言,今若告老,吾輩奈何,後,壽春宮曲宴,思諏,起爲壽,王,執其手曰,卿,若固退,誰與共政,對曰,致仕,禮也,臣,耄艾,無能爲矣,願得閑居,以終餘齒,許之。○夏六月,以魏繼廷,爲太子太傅,崔弘嗣,爲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兼太子太保,尹瓘爲,太子少保判尙書兵部事,李䫨,守司徒太子少師,
鄭文爲刑部尙書政堂文學兼太子賓客,任懿爲,樞密院使吏部尙書,王嘏,知樞密院事兵部尙書,吳延寵,同知樞密院事,李瑋,爲御史大夫。○
○十二月,政堂文學,鄭文,卒,文,倍傑之子,爲人,恭儉朴訥,不事生產,居室卑陋,僅庇風雨,莅官謹愼,典刑曹十餘年,未嘗妄出入人罪,嘗扈駕西京,請置箕子祠,奉使入宋,受賜金帛,分與從人,將其餘,買書以歸,無他所求,宋人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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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즉위년 갑진 > 12월 17일 > 최종정보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2월 17일(병술) 맑음
00-12-17[30] 서얼을 금고(禁錮)하는 법을 폐지하여 재능에 따라 호조 낭청 등의 요직에 조용(調用)해 줄 것을 청하는 진사(進士) 정진교(鄭震僑) 등의 상소
신들이 역대의 이름난 신하들과 보필을 훌륭히 한 신하들을 삼가 살펴보니, 서얼 출신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로 말하자면, 한(漢)나라 때는 위청(衛靑)ㆍ곽거병(霍去病)이 있었고, 진(晉)나라 때는 배위(裴頠)ㆍ주의(周顗)ㆍ도간(陶侃)ㆍ환석건(桓石虔)ㆍ배수(裴秀)ㆍ완부(阮孚)가 있었고, 당(唐)나라 때는 소정(蘇頲)ㆍ이소(李愬)ㆍ두순학(杜筍鶴)ㆍ영호창(令狐彰)이 있었고, 송(宋)나라 때는 한기(韓琦)ㆍ범중엄(范仲淹)ㆍ진영중(陳瑩中)ㆍ추지완(鄒志完)이 있었습니다. 주수창(朱壽昌)의 효성, 진관(陳瓘)의 명분과 절개, 호인(胡寅)의 학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탁월하여 백대의 인물 가운데 으뜸이며, 이 밖에도 명성과 지위가 두드러지게 빛나는 자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하자면, 고려의 정문(鄭文)은 정배걸(鄭培傑)의 서자(庶子)인데 예부 상서(禮部尙書)의 지위에 올랐고, 이세황(李世黃)은 이인로(李仁老)의 서자인데 합문 지후(閤門祗候)의 관직에 이르렀고, 권중화(權仲和)는 권한공(權漢功)의 서자인데 고려조에서는 대사헌의 지위에 있다가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는 평의사(評議使)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두드러지게 일컬어지는 자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들은 삼가 듣건대, 성묘(成廟) 이후로 서얼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 지 100여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종종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화(朴枝華), 어숙권(魚叔權), 조신(曺伸), 이달(李達), 정화(鄭和), 임기(林芑), 양대박(梁大樸), 권응인(權應仁), 김근공(金謹恭), 송익필(宋翼弼) 형제 등 수십 인이 문장으로 혹은 학문으로 그 시대에 이름을 드러냈고, 후인(後人)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만약 밝은 조정에서 입신양명하여 그 포부를 펼칠 수 있게 하였다면 나라의 빛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으로서 일컬을 만한 자로는 임진왜란 때 이산겸(李山謙), 홍계남(洪季男), 유극량(劉克良)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의병을 규합하여 적의 선봉을 깨뜨렸으며, 병자년(1636, 인조14)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위급하던 때 고군(孤軍)을 거느리고 성 아래에 나아가 싸운 자는 오로지 권정길(權井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문무의 인재가 본시 적지 않은데, 나라에서 취하여 등용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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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10월 15일 戊子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가 서얼의 명칭을 역사에서 살펴 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서얼이라는 명칭을 널리 고찰해 보니, 소위 서(庶)라고 하는 것은 양첩(良妾)의 자식이고, 얼(孽)이라 하는 것은 천첩(賤妾)의 자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만 적첩의 구분만을 엄하게 하고, 일찍이 벼슬길을 막고 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려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정문(鄭文)은 얼자(孽子) 【정배걸(鄭倍傑)의 얼자이다.】 로서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고, 김승인(金承印)도 또한 얼자 【김구(金坵)의 얼자이다.】 인데 벼슬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으며, 다만 대간(臺諫)만 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준창(李俊昌)은 얼자로서 벼슬이 추밀원 사(樞密院使)에 이르렀는데, 그의 본전(本傳)145) 에 의하면 ‘이준창은 궁인의 소출이다. 궁인은 본래 천례(賤隷)로 구례(舊例)에 의하면, 궁인의 자손은 벼슬이 7품에 그치고 오직 등과(登科)한 자만이 5품에 이를 수 있었는데, 준창이 3품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이 위축되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양첩의 자식은 대간만 못 되었고 천첩의 자식이라도 등과한 자는 5품으로 한정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권중화(權仲和)도 얼자 【권한공(權漢功)의 얼자이다.】 로서 고려조에 지신사(知申事)·정당 문학(政堂文學)이 되고 아조에 들어와서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되었습니다.
태종 15년 을미에 이르러 대언(代言) 서선(徐選) 등의 말을 받아들여 서얼 자손을 현관(顯官)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고, 세종 15년 계축에 황희(黃喜) 등이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 또한 이 법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세종조 이전에는 서얼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것이 명백합니다.
세조 말년에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성종 2년에 비로소 반포하였는데 이를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합니다. 그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失行婦女之子庶孽子孫勿許赴]’ 하였고, 4년 후에 《대전》을 개찬하였는데 이를 《갑오대전(甲午大典)》이라 합니다. 그 제과의 조항도 이와 같습니다. 위의 ‘자(子)’로써 본다면 밑의 ‘자손(子孫)’은 다만 ‘자’와 ‘손’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증손(曾孫)부터는 허통한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12년 후에 또 개찬한 《대전》을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는데 곧 지금 쓰고 있는 법전입니다. 이 법전의 제과조에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식 및 손자와 서얼의 자손은 응시를 허락하지 말라.[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庶孽子孫勿許赴]’고 되어 있는데, 위의 자식 및 손자[子及孫]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아래의 ‘자손(子孫)’이라 한 것은 곧 자손대대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자와 손만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조조에 있었던 일이요 자손 대대로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종조의 갑오년 후부터 을사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니, 그때 이렇게 입법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일기(日記)》를 상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교에 ‘양첩의 자식은 손자에, 천첩의 자식은 증손에 이르면 허통한다.’고 하였으므로 의자(議者)들은 혹 ‘첩자(妾子)로부터 계산하여 그 손자나 증손에 이르는 것이다.’고 하기도 하여 귀일되지 않으니 전지를 분명히 받들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양첩자는 손자에 이르러, 천첩자는 증손에 이르러’라고 한 말은 전일 승전에서 밝혔으니 다시 받들 필요가 없다."
하였다.
[註 145] 본전(本傳) : 《고려사》 열전을 말함.
○戊子/憲府啓曰: "臣等博考庶孽之名, 所謂庶者, 良妾子也, 所謂孽者, 賤妾子也。 中國之人, 只嚴其嫡妾之分, 未嘗廢錮而不用矣。 其在前朝, 亦不廢錮。 若擧其一二而言之, 鄭文, 以孽子, 【倍傑之孽子。】 官至禮部尙書, 金承印, 亦以孽子, 【坵孽子。】 官至大司成, 但不得爲臺諫而已。 李俊昌, 以孽子, 官至樞密院使, 其本傳曰: ‘俊昌, 宮人出也。 宮人本賤隷。 舊例宮人子孫, 限七品, 唯登科者, 至五品。 俊昌拜三品, 臺諫畏縮無敢言者。’ 云。 以此見之, 則良妾子, 只不得爲臺諫, 賤妾子, 登科者限五品也, 明矣。 且權仲和以孽子, 【漢功之孽子。】 在前朝, 爲知申事、政堂文學, 入朝爲都評議(司使)[使司] 。 至於太宗十五年乙未, 用代言徐選等言, 立庶孽子孫, 不任顯官之法, 世宗十五年癸丑, 黃喜等撰《經濟六典》, 亦載此法。 以此見之, 則世宗朝以前, 許通仕路也, 明矣。 世祖末年, 崔恒等撰《經國大典》, 成宗二年始頒降, 是曰《辛卯大典》也。 其《禮典》諸科條曰: ‘失行婦女之子、庶孽子孫, 勿許赴’ 云, 越年改撰《大典》, 是曰《甲午大典》也。 其諸科之條, 亦如此矣。 以上子見之, 則下所謂子孫, 只指子及孫, 而曾孫則許通也, 明矣。 越十二年, 又改撰《大典》, 是曰《乙巳大典》, 卽今之行用者也。 其諸科條曰: ‘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庶孽子孫, 勿許赴’ 云。 以上子及孫見之, 則下所謂子孫, 乃指子子孫孫也, 明矣。 然則子孫不許赴擧, 在於世祖朝, 子子孫孫不許赴擧, 在於成宗朝甲午之後, 乙巳之前, 其時立法, 必有其由。 請令承政院, 詳考《日記》。 且傳敎內: ‘良妾子, 則至其孫, 賤妾子, 則至其曾孫, 許通’ 云, 議者或以爲自妾子之身而計之, 至其孫至其曾孫, 不能歸一。 請分明捧承傳旨。" 答曰: 良妾子, 則至其孫, 賤妾子, 則至其曾孫’ 云, 已著於前日之承傳, 不須改捧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