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
며칠 전 퇴직한 김현우(55) 씨의 보물 1호는 평생 일하며 모아 온 연금계좌다.
그동안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차곡차곡 모아왔을 뿐 아니라, 연금저축에도 추가로 돈을 넣어왔다. 이제는 이 돈을 알뜰하게 빼 쓰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연금도 소득인 이상 세금을 물어야 한다.
소득 원천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저축과 IRP에 적립된 자금을 소득 원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하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둘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넷째,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들 수 있다.
셋째와 넷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세율 3.3~5.5%)한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연금 수령일 현재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소득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앞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 신고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연금 수령 한도 초과시 높은 세율 적용
연금 개시 연령인 55세가 됐다고 해서 연금을 원하는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 개시 초반에 목돈을 찾아 써서 연금이 조기에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꺼내 쓸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일반적인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인출했을 때 세금도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소득 원천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자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추가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글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출처 : All플랜 뉴스레터 2121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