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비변사등록 192책 > 순조 1년 8월 > 윤염을 書院에 제멋대로 祭享한 일에 관한 備邊司의 啓(1801-08-09(음))◯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지평 심보영(沈普永)의 상소로 인하여 윤염(尹琰)을 서원(書院)에 멋대로 배향(配享)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호서(湖西)·영남(嶺南) 두 도(道)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문의하였더니, 사보(査報)가 지금 비로소 나란히 도착하였습니다. 호서에서는 온양군(溫陽郡)의 금곡서원(金谷書院) 충효당(忠孝堂)에 기미년(己未年 : 정조23, 1799) 4월에 멋대로 배향하였는데 그때의 도신(道臣)은 전전 감사 이태영(李泰永)이었고, 석성현(石城縣)의 봉호서원(蓬湖書院)에는 작년 12월에 멋대로 배향하였는데 그때의 도신은 지금의 감사 윤광안(尹光顔)입니다. 영남은 금산군(金山郡)의 경렴서원(景濂書院)에 금년 5월 멋대로 배향하였는데 그때의 도신은 지금의 감사 김이영(金履永)입니다. 대개 이 세 고을의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賜額書院)은 아니지만 유생(儒生)들이 권간(權奸)에게 빌붙어 사사로이 멋대로 배향하면서 애당초 영문(營門)에 관유(關由)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간의 상소가 나온 후 세 곳 모두 출향(黜享)하였다고 합니다. 애당초 관유하지 않았으니 비록 알고도 금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지만 일이 도내(道內)에서 있었으니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당해 두 도의 전후 도신을 아울러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세 고을의 수창(首倡)한 유생 등은 도신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엄중하게 감죄(勘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