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받으려면 ..
F-4 비자의 혜택은?
- F-4 비자는 5년 유효한 복수 비자입니다.
- 체류기간은 2~3년이며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연장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자를 제외할 경우 체류기간이 가장 긴 비자입니다.
- F-4비자 보유자는 비자 스폰서없이 기업, 교육, 기타 전문적 직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F-4 비자 보유 시 휴대폰 가입, 임대계약, 금융 등 장기 서비스 가입이 수월합니다.
- 입양인의 경우 F-4 비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1. 거소신청서
- 2. 통합신청서
- 3. 여권 – 원본(대조 후 반환) 및 사본 (사본만 제출) *유효기간 3년이상 남아있는 여권
- 4. 사진 두 매 – 규격 3.5 cm x 4.5 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한 사진)
- 5. 입양확인서 – 발급일 3개월 미만
- 6.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7. 시민권/귀화증서 – 컬러 사본 (미국시민권자는 검토위해 원본제출요망)
- 8. 시민권/귀화증서 번역사본 (영어 또는 한국어가 아닌 경우)
- 9. 부동산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 10.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입양국가
- 11. 수수료 – 130,000원 (출입국관리소에 지불)
※ F-1 (방문동거) F-2 (거주)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1년 이상 되면 4단계 시험 가능하며 사전평가 81점 이상이면 F-4 신청가능함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