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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질문[편집]
Hart는 "Persistent Questions"라는 제목의 장으로 The Concept of Law를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그는 "세 가지 반복되는 문제"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11] Hart는 법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법은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령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법적 의무는 도덕적 의무와 어떻게 다르며, 도덕적 의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규칙이란 무엇이며, 법은 어느 정도까지 규칙의 일인가?"
오스틴의 "명령 이론"[편집]
논의의 출발점은 존 오스틴(John Austin)의 "명령 이론(command theory)"에 대한 하트의 불만이다: 법은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령이며, 그 적용에 있어서 어디에나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 개념이다. Hart는 Austin의 이론을 은행에서 총격범의 역할에 비유하고 총격범의 명령과 법에 의해 이루어진 명령 사이의 차이점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을 쏜 범인은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다른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다.)
Hart는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식별합니다: 내용, 출처 및 범위. 내용적으로 볼 때, 모든 법이 강제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는 촉진적이어서 계약 및 기타 법적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원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법률이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권자의 명령은 아닙니다. 일부는 관습 규칙이나 헌법 규칙과 같이 국민 자신이 만든 규칙입니다. 범위 측면에서 모든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법적 결정이나 행정 명령과 같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오스틴은 모든 법체계에는 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법을 제정하는 주권자(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를테면 은행 현장의 총잡이가 명령의 유일한 원천이며 다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 Hart는 이것이 법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률은 여러 출처를 가질 수 있으며 입법자는 종종 그들이 만든 법률에 종속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Hart는 Austin의 "명령 이론"과 달리 법률은 강제적 명령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종종 법률은 시민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나 계약서의 작성과 같은 권위 있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습관과 규칙[편집]
Hart는 사회적 습관(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따르지만 습관을 깨는 것이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목요일에 영화관에 가는 것)과 사회적 규칙(규칙을 어기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예를 들어 교회에 들어갈 때 모자를 벗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규칙에 묶여 있다고 느끼며, 법은 종종 사회적 규칙의 한 유형처럼 보인다. [복사 편집 필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규칙에 복종하는 경향이있는 독립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 인 외적 측면과 비판적 반성적 태도로 알려진 어떤 의미에서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개인의 느낌 인 내적 측면. 바로 이러한 내적 감각으로부터 법은 그 규범적 질을 획득한다. 규칙에 대한 대중의 복종을 효능감(efficacy)이라고 부른다. 어떤 법도 대다수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법체계가 발달된 현대 국가의 평범한 시민은 내적 측면을 느끼고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국민의 공무원들이 내적 측면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다면 헌법 조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책임 없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내부 측면을 사용하고 표준을 다른 공무원의 행동을 안내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Hart의 경험적 법 체계 in The Concept of Law[편집]
Hart는 법이 기본 규칙(행동 규칙)과 보조 규칙(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의 결합이라고 믿었습니다. [12][13]
기본 규칙[편집]
기본 규칙은 일반적인 사회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 또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본 규칙은 법적 의무와 이를 불복종할 때의 결과를 구성합니다. 기본 규칙의 좋은 예는 살인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고 공모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부과합니다. [14]
2차 규칙[편집]
2차 규칙은 주권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또한 기본(및 보조) 규칙을 변경, 수정 또는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5] 2차 규칙은 1차 규칙이 할 수 없는 법 체계의 세 가지 주요 쟁점, 즉 (1) 법의 불확실성, (2) 법의 비효율성, (3) 법의 정적 질에 맞서 싸운다. 각 종류의 보조 규칙은 이 세 가지 문제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해결하지만 모두 상호 의존적입니다. [16] Hart는 2차 규칙을 세 가지 유형, 즉 인식의 규칙, 변화의 규칙, 판단의 규칙으로 나눕니다. [17]
인식의 규칙[편집]
Hart는 기본 규칙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은 인식의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18] 인정 규칙은 모든 규칙의 유효성을 지배하는 표준 및 요구 사항의 모음입니다. 따라서 인정의 규칙은 새로운 규칙을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규칙에 힘을 부여합니다. 규칙이 유효하려면 인식 규칙에서 제공하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19]
변화의 규칙[편집]
파레토 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체계는 없습니다. 차선책은 시스템이 정적 품질로 유지되지 않고 대신 동적이고 점진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본 규칙 체제의 정적 품질에 대한 해결책은 변화의 규칙입니다. [20] 일반적으로 변화의 규칙은 1차 및 2차 규칙의 생성, 소멸 및 변경의 권한을 부여하고 금지합니다. "부여된 권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규칙은 입법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입법에서 따라야 할 절차를 다소 엄격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변경 규칙은 다른 규칙과 상호 의존적입니다. Hart는 "변화의 규칙과 인식의 규칙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합니다. 변경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 규칙은 "입법과 관련된 절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참조할 필요는 없지만, 규칙의 식별 기능으로서 입법에 대한 참조를 반드시 포함할 것"입니다. [21]
판결 규칙[편집]
판결의 규칙은 그것의 확산된 사회적 압력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판결 규칙은 개인이 특정 경우에 주요 규칙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2] 판결 규칙은 사법부의 선출과 절차를 규율합니다. 그러나 누가 판결을 내리는가와 그들이 어떤 법을 판결하느냐가 뒤섞여 있다. [23] 그 논리에 따르면, 변화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판결의 규칙도 일종의 인정 규칙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할권을 부여하는 규칙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요 규칙을 식별하는 인정의 규칙이 될 것이며, 이러한 판결은 법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24]
다른 법학 철학자들[편집]
각주[편집]
보이다
보이다권한 제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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