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17 국풍 /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국풍 /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麟之趾여 振振公子ㅣ로소니 于嗟麟兮로다 (인지지여 진진공재로소니 우차인혜로다 興也ㅣ라) 기린의 발꿈치여, 인후한 공의 아들이로소니 아아, 기린이로다.
○興也ㅣ라 麟은 麕身牛尾馬蹄니 毛蟲之長也ㅣ라 趾는 足也ㅣ라 麟之足은 不踐生草하고 不履生蟲이라 振振은 仁厚貌라 于嗟는 歎辭라 ○文王后妃ㅣ 德修于身하야 而子孫宗族이 皆化於善이라 故로 詩人이 以麟之趾로 興公之子라 言麟性仁厚라 故로 其趾ㅣ 亦仁厚하고 文王后妃ㅣ 仁厚라 故로 其子ㅣ 亦仁厚라 然이나 言之不足이라 故로 又嗟歎之하야 言是乃麟也ㅣ니 何必麕身牛尾而馬蹄然後에 爲王者之瑞哉아 하니라
○흥이라. 기린은 노루 몸에 쇠꼬리에 말 발꿈치니 모충의 어른이라. 지는 발이라. 기린의 발은 산 풀을 밟지 아니하고 산 벌레를 밟지 않느니라. 진진은 인후한 모양이라. 우차는 탄사라.
○문왕과 후비가 덕을 몸에 닦아서 자손과 종족이 다 선에 화하니라. 그러므로 시인이 기린의 발꿈치로써 공의 자식을 흥기함이라. 말하건대 기린의 성품이 인후함이라. 그러므로 그 발꿈치가 또한 인후하고, 문왕과 후비가 인후함이라. 그러므로 그 자식이 또한 인후하나 그러나 말이 족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또 ‘아아’ 하면서 말하기를 이 이에 기린이니 어찌 반드시 노루 몸에 쇠꼬리에 말 발꿈치가 된 연후에 왕자의 서기가 된다 하랴 하니라.
麕 : 노루 균
麟之定이여 振振公姓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인지정이여 진진공성이로소니 우차인혜로다 興也ㅣ라) 기린의 이마여, 인후한 공의 손자로소니, 아아, 기린이로다.
○興也ㅣ라 定은 額也ㅣ라 麟之額은 未聞이나 或曰有額而不以抵也ㅣ라 公姓은 公孫也ㅣ니 姓之爲言은 生也ㅣ라 ○흥이라. 정은 이마라. 기린의 이마는 듣지 못했으나, 혹이 말하기를 이마는 써 들이받지를 않느니라. 공성은 공의 손자니 성이라고 말한 것은 낳음이라(姓은 낳고 또 낳는 것이기에 손자를 姓이라 함).
麟之角이여 振振公族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인지각이여 진진공족이로소니 우차인혜로다 興也ㅣ라) 기린의 뿔이여, 인후한 공의 종족이로소니, 아아, 기린이로다.
○興也ㅣ라 麟은 一角이오 角端有肉이라 公族은 公同高祖니 祖廟未毁에 有服之親이라 (麟之趾三章이라) ○흥이라. 기린은 하나의 뿔이고, 뿔 끝에 고기가 있느니라. 공족은 공의 고조를 같이하니(팔촌간) 할아버지 사당이 아직 헐리지 않을 때에(위로 4대까지 奉祀하고 5대조부터는 時祀함) 복을 입는 친척이라. (인지지 3장이라)
麟之趾三章章三句
序에 以爲關雎之應이라 하니 得之라 (『시경』) 서문에 써하되 관저의 응함이라 하니 (뜻을) 얻었느니라.
[주남 제11편 인지지3장(麟之趾三章) 원문 다시 읽기]
麟之趾여 振振公子ㅣ로소니 于嗟麟兮로다 興也ㅣ라 麟之定이여 振振公姓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興也ㅣ라 麟之角이여 振振公族이로소니 于嗟麟兮로다 興也ㅣ라 麟之趾三章이라
周南之國十一篇三十四章百五十九句 주남의 나라 11편 34장 159구
按此篇컨대 首五詩는 皆言后妃之德이니 關雎는 擧其全體而言也ㅣ오 葛覃卷耳는 言其志行之在己요 樛木螽斯는 美其德惠之及人이니 皆指其一事而言也ㅣ라 其詞ㅣ 雖主於后妃이나 然이나 其實則皆所以著明文王身修家齊之效也ㅣ라 至於桃夭兎罝芣苢하야는 則家齊而國治之效ㅣ오 漢廣汝墳은 則以南國之詩로 附焉하야 而見天下已有可平之漸矣라 若麟之趾는 則又王者之瑞니 有非人力所致而自至者라 故로 復以是終焉이오 而序者ㅣ 以爲關雎之應也ㅣ라 夫其所以至此에 后妃之德이 固不爲無所助矣라 然이나 妻道無成하니 則亦豈得而專之哉리오 今言詩者ㅣ 或乃專美后妃而不本於文王이라 하니 其亦誤矣로다
상고하건대 이 편 머리 5개의 시는 다 후비의 덕을 말함이니, 관저는 그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갈담과 권이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고, 규목과 종사는 그 덕혜의 사람에게 미침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니, 다 한 가지 일을 가리켜 말함이라.
그 말이 비록 후비에게 주로 했으나 그러나 그 실상은 다 써한 바 문왕이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효력을 밝힌 것이라. 도요와 토저와 부이에 이르러서는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 나라를 다스린 효력이고, 한광과 여분은 남국의 시로써 붙여서 천하가 이미 가히 평치됨의 점차한 것을 보임이라.
인지지와 같은 것은 또한 왕자의 상서이니,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른 것이라. 그러므로 다시 이로써 마쳐놓고, 차례를 매긴 자가 관저와 응한다고 하였느니라. 무릇 그 써한 이에 이르러서는 후비의 덕이 진실로 도운 바가 없지는 않느니라.
그러나, 처도는 이룸이 없으니(『주역』곤괘 六三爻에 “含章可貞이니 或從王事하야 无成有終이니라”하였고 이에 대해 문언전 제2절에서 “陰雖有美나 含之하야 以從王事하야 弗敢成也ㅣ니 地道也ㅣ며 妻道也ㅣ며 臣道也ㅣ니 地道는 无成而代有終也ㅣ니라”하였다) 또한 어찌 얻어 오로지 하리오. 이제 시를 말하는 자가 혹 이에 오로지 후비를 아름다이 하고 문왕에게 근본을 두지 않았다 하니 그 또한 잘못이로다.
내 그리움이 너를 부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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