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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흥교육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반달곰
교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교직사회에 ‘교장선출보직제’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1988년 전국교사협의회가 조직되면서 등장했으니 정확하게 19년을 맞이한 셈이다.
교사들이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독재시대에 물들어 있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이고, 지시적인 1인 통제의 낡은 틀을 깨고,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계속 부침을 거듭하다가 2000년에 접어들면서 구체적 토론이 전개된 결과 2005년 11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의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기까지는 험난한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이 1년여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개정되었지만, 지금도 사학법인들과 한나라당은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헌법 소원을 내는가 하면,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교장선출보직제’는 ‘사립학교법’보다 더욱 거센 저항이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희망을 그 저항 때문에 접을 수는 결코 없다. 우리는 ‘교장선출보직제’가 학교를 민주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이를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제도 안에서도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장들의 부정적인 학교운영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 교장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각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장․교감․교사의 임무의 공통점은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교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다. 그런데 이 조항의 내용을 들추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장․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학생을 교육한다.’는 부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교장․교감은 첫째 ‘교무를 통할’하거나 둘째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임무에 지나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셋째 ‘학생을 지도’하는 임무는 가볍게 판단하고 소홀함을 보였다. 학교에서 첫째와 둘째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셋째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과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진학지도, 적성지도, 특기지도, 독서지도, 부진아 지도, 보건지도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당연시하는 현실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를 볼 때 잘못된 관행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교장․교감도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장․교감은 왜 이 임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혹자는 말할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 교장과 교감은 행정만 담당하고, 학생 교육은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엄연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학생을 교육하라고 하지 않는가? 또 ‘교장이 이제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시키지 않은 점이 무엇인가?’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교장․교감이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 학생 상담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고, 생활지도를 직접하고, 독서지도 등을 하는 교장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장․교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교장실에 앉아 결재나 하고, 출장이나 다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공문서에 단어 하나 틀린 것을 두고 친절하게 고쳐주기 보다는 열심히 만들어간 문서에 줄을 그으면서 호통을 치거나, 교사들과 교육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토의․협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 문제가 발생하면 꾸중과 질책을 통해 교사 탓으로 돌리는 그런 교장들이 아직도 많다. 교사․학생․학부모는 교장․교감이 그렇게 중시하는 공문서가 중요하지도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은 보살펴 주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는 학교가 중요한 것이다. 행정적인 것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주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교원 전체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교장들의 권위주의는 과감하게 벗어던져져야 한다. 교장이 교장실만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할 시기인가? 세상이 공교육 붕괴를 부르짖으며 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에만 맹종하면서 언제까지 행정적인 부분만 중시해야 할 것인가? 학생들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일년에 한번도 학생들과 상담하지 않는 교장, 학생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는 교장, 교육 문제에 대해 교사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는 교장, 학교를 건강하게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교장들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보신주의자로, 무사안일주의자로, 반개혁주의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회의하지 않는 교장 민주주의 사회란 일차적으로 다양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양성 속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면서 다수의 의견이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이 전제 되어야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학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에는 ‘회의’라는 명칭이 무수하게 많다. 직원회의, 부장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인사자문위원회 회의, 교과협의회 회의, 학급회의 등 20여 종류가 넘지만 학교에서 ‘회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대부분 형식적이고, 편의적이며, 강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원회의’라는 것을 보면 1년 내내 교무 운영상 필요한 ‘전달 사항’만을 전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다. 마이크를 잡고 각 부서에서 말하고 차례로 올라가면 교장에 의해 마무리가 된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전달을 하다 보면 정해진 10여분의 시간은 금방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무회의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서 강압적인 냄새가 물신 풍긴다. 한마디로 조용하기 그지없다. 여기에는 토론도 없고, 토의도 없다. 그냥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전하면 끝이다. 선생님들도 전달사항을 교무수첩에 받아 적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끝이다.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된 ‘부장회의’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의 의견은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 교장․교감과 소수의 핵심부장들이 주도를 한다. 그러기에 토론과 토의가 없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 탓이라고 한다든가, 관례라고 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회의’라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든 참석자들이 털어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럴 바에야 ‘직원회의, 부장회의’ 등의 각종 회의의 명칭을 삭제해 버리든가 교무회의를 ‘상부지시 전달시간’이라든지, ‘교무 전달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도 있고 현실적일 것이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전달하는 장소, 소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회의의 행태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런 관례화를 교사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교사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지 비판하는 교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교직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회의가 그렇게 운영되니 교사들도 당연히 회의라는 것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교직원 회의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니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지시적이고, 관료화된 모습을 그대로 가르치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주창하면서도 실제는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폐쇄적인 방법으로 각종 회의를 운영하니 그것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 학생들의 ‘학급회의’가 잘 운영될 수가 없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회의를 통해 수렴해서 학교 운영에 반영해야 함에도 각종 건의라든지 회의를 통한 결과가 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마는 것이다. 1시간 동안 열심히 회의를 해서 결과를 이끌어 내지만 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결과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학급회의 시간에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학급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지 않거나, 교사에 의해 다른 잡무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교장․교감이 과거의 잘못된 관료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며, 독재시절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를 회의처럼 하지 않는 것은 교사와 학생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의 잔재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장은 회의의 진정한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일인이 경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가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가장 보수적이고 기계적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교사들과 학생들도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 상담하지 않는 교장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 교내에 스쿨폴리스 제도가 생기는가 하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를 순회하기도 한다. 2007학년도부터는 전문상담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한다고 한다. 학교마다 교문 위에는 학교폭력 신고 현수막이 나부낀다. 그래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성장과정에 가정적인 문제로 비뚤어진 사고를 가졌거나, 엄격한 부모 밑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억눌림 속에서 성장했거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부모의 다툼을 보면서 자랐거나, 부모의 결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등의 다양한 양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들 중에는 학교 주변을 맴돌거나 오락실, 게임방 등을 전전하는 학생도 있다. 그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나는 이런 학생이다.’라는 듯 거들먹거리며 과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을 충족 시켜 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근원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폭력은 나쁜 것이다.’라면서 편의적인 발상을 동원하여 지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강압적인 지도나 구속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그들이 발붙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그들의 세계 깊숙이 들어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사랑 받지 못해서 저지르는 행동은 사랑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학교에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교장은 가장 먼저 그들을 파악해서 상담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라지게 해야 한다. 폭력은 정신적․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힌다. 그 상처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상처가 아니다.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어 세상을 뒤덮을 때는 교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상담을 해야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가 들썩거린다. 그런데도 교장들은 문제 학생들이나 폭력 학생을 직접 상담하지 않는다. 상담을 하려는 생각조차 없다. 혹여 상담을 부탁이라도 하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넓은 교장실에서 문제 학생을 불러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1년에 적게는 몇 건, 많게는 수십 건의 사고가 일어난다. 학생 사고가 일어나면, 담임과 학생부, 상담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고 조사한다. 그리고 징계가 이루어진다. 징계가 내려지면 학교 내에서는 지도할 사람이 없다.
교장․교감은 당연히 자신들이 지도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교사의 몫으로 돌린다. 교내봉사의 경우 3일에서 6일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지만 기껏해야 반성문 몇 장 쓰고, 청소 시키는 일 이외에는 별로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침 자습지도하고, 수업하고, 청소 검사하고 나면 1시간 정도의 지도시간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시간에 조금은 자유로운 교장․교감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출장 등으로 시간이 없다고 하겠지만 출장보다 문제 학생 지도가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20조는 교장에게 ‘학생을 교육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 찬조금 받는 교장 해 마다 3월이면 자식을 맡은 선생님이 누구인지, 한번쯤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고, 찾아간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고는 싶은데 빈손으로 갈까 말까. 잡다한 생각에 학부모들의 머리는 무거워진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무거운 마음은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쯤 학부모 총회가 있다는 안내서를 받게 된다. 무거웠던 마음은 이런 기회에 용기가 생겨 학교를 찾게 된다. 처음 만난 학부모들은 조금은 서먹하지만 학교 측에서 준비된 학교 자랑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부모회가 구성 된다. 학부모회가 구성되면 회장단이 본격적인 회비 문제를 논의한다. 참석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지 않고, 앞장을 선 몇 사람에 의해서 회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가 논의되면서 대충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자고 이야기가 되면 불만이 있건 없건 학부모회는 끝이 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을 받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학부모 회비라는 거액의 불법 자금이 모이게 된다. 이것을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기 때문이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 절차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학부모들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그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꾸며대기가 바쁘다. 학부모회는 ‘절대로 돈을 거둔 적이 없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준 사람도 있고, 거둔 사람도 있고, 거두는 현장을 본 사람도 많은데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가 암암리에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부모회를 조직할 때, 학부모회장과 교장의 명의로 안내장이 학부모들에게 통지가 되고, 학부모총회가 열리면 교장은 인사와 함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학교에서 배정된 학부모회 담당자는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합법적이 아닌 임의단체인 학부모회에게 은연중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의중을 나타내는 것이며, 심한 경우 직접적으로 교장이 나서서 선생님들 고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접 등을 종용하게 된다.
이것은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교직사회에서 불법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방조가 아니라 당연히 불법 찬조금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유도를 하는 것이다. 임의 단체인 학부모회를 학교에서 꼭 구성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그런데도 학기 초가 되면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조직된 학부모회가 회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해서 학교의 물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학교 행사시에 필요한 도움을 주면 학교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불법적 행위이다. 학교의 물품은 당연히 학교 운영비에서 구입하고 지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설 학교 입구에는 교비가 세워져 있고, 그 뒷면에는 버젓이 몇 년도 학부모회가 기증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교문 입구에 불법적으로 기부한 교비를 보면서도 당당하게 자랑하는 학부모회나 교장들이 있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비를 세운다면 당연히 학교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쯤은 기본적인 일인데도 자랑스럽게 주변 학교의 교장들까지 불러 제막식을 하는 것을 본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불법적인 방법인데도 관례로만 생각하고 당연시한다.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는 버릴 때가 되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학교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은 대다수 교원들이 함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함께 생활하는 대다수의 교원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 비판하지 않는 교장 민주적인 학교의 교장은 자신의 교육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천여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있는 곳에서 뚜렷한 교육철학 없이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소속된 구성원들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교장이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교장을 학교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다양한 교육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교장을 볼 수가 없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려면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교장으로 교육청을 향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공문이 매일 쏟아져 학생 교육보다 행정적인 일이 중시되어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교육부가 학교에 폭력 예방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한다. 그것의 장․단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행하는 일은 전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각종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그 속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학교에서 행해지는 연구학교, 시범학교의 평가는 무조건 좋다는 결론 밖에 없다. 그렇게 좋은 연구와 시범을 보였으면 각 학교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함에도 그것을 수용하는 학교는 없다. 그런데도 각종 연구학교로 지정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고 1-2년이 지나 연구학교 결산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발표회가 끝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된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고생한 당사자들이 점수를 받으면 그렇게 끝이 나고 만다. 수 없는 연구와 시범이 현실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각종 연구나 시범학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향해 비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수혜를 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비판은커녕 입을 다물고 자랑만 한다.
또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었다. 그러니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지원하던 교육청의 예산이 삭감되어도 앞장서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 지원을 받던 학생 수가 대폭 축소되어도 반발을 하지 않는다. 축소된 내용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100명이 10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장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야 할 판인데도 감감 무소식이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굶고 공부하라는 말인가? 인간은 먹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먹지 않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먹고 뛰고 뒹굴면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청을 향해 ‘그것은 잘못되었다.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교육부와 교육감이 지시를 내리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인 먹는 것을 지원하지 못 한다는 데도 말 한 마디하지 않는다. 그러니 교사들은 숙덕거림을 통해 교장을 가장 무능력하며 소신이 없는 관료라고 한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관료화된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일 수 있다. 교육부, 교육청, 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 속에서 맹신화에 물든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직적 구조라고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장 교장이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교사들의 수업연구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 일년에 한 번이라도 각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과 마주하면서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가르쳐 본다든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담을 들려준다든지, 이제까지 읽고 감명을 받았던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보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든지, 학창시절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를 들려준다든지,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들으면서 해결해 주는 교장의 모습이 학교에는 필요하다. 누구나 학창 시절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배웠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지는 않는다. 얼굴이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생각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들 중에서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준 선생님이나, 삶의 철학을 열광적으로 토로하던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가까이 하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선생님들을 머릿속에 자주 떠올리게 된다. 또한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은 책 속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중에 어느 한 구절에 감탄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 한 평생 살아가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중 한 구절을 기억했다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로 설정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
학교에는 각종 출장과 연수, 연가, 결근 등으로 결강이 것이다. 매일 교과 수업에 매달리다가 교장이 교실에 들어와서 1시간의 특강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청할 것이고, 집에 가면 부모님께 있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할 것이다. 그럴 때 학부모들은 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장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장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된다. 결국은 교장의 교육활동을 학생들을 통해 들은 학부모들은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며 반문을 한다. 그 반문 속에는 ‘나는 학생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비리에 침묵하는 교장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10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는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들 조항에는 한결같이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에 욕심이 나더라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양심이라는 것을 소유한 인간은 자신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타인이 부정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발동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불안 심리를 간직한 채 교육계에 종사한다는 것은 자신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청렴결백한 척하면서 속내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는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계의 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들을 ‘가면을 덮어쓴 인격 파탄자’라고 한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교육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 행태는 각양각색이다. 급식 비리, 기부금품 강요, 업자로부터 받는 뇌물, 학습지와 관련된 금품수수, 동창회비 강제 징수, 물품 구입 비리, 건축 비리, 인사 비리, 사설 모의고사 비리, 성적 조작, 학생 수련활동, 졸업앨범, 현장학습 차량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출장비, 교장회비, 자율장학회비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모든 교장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극소수 교장들의 행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그들이 학교 운영에 관한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공직자윤리규정을 교무실에서 선언하지만, 그것을 읽고나면 끝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공직자윤리규정을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부정한 일에 근접이 어려운 교사들에게 선언을 강요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교사들은 위에 열거한 비리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한 가지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수수하는 촌지일 것이다. 촌지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사회는 아이들의 수많은 눈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곳이다.
그 곳의 책임자는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교장이 학교운영에서 청렴결백하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교를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장소로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장이 부정적인 행위를 하면서 교육철학을 말한다면 신뢰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교직에 3-40년 근무하면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존경받는 교육자의 길이 아니다. 월급이나 받고 부정과 연을 맺으며 무사안일로 일관했다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교육계를 위해서나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다. 교직에서 한평생을 생활했다면 존경 받으면서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투명하지 못하게 생활했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비리를 보고도 침묵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속에 일정 부분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자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나 자신만 관련이 없다고 침묵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다. 학생들을 보고는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동료들의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 비리를 선도하는 퇴임 교장 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평생을 아이들과 고락을 함께 한 공로를 정부가 인정해서 각종 훈․포장을 수여한다. 황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표창 등이 있다. 훈․포장을 받는 퇴임교장 중에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받을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는 훈․포장을 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끼어 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 있을 때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퇴임 후에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감히 버릴 수 있는가 싶은 모양이다. 그 지식을 퇴임 후에도 영예롭게 사용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오직 돈 밖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장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학생 수련시설의 책임자로 발탁 되어 갖가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퇴임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을 선다거나, 상담봉사자로 활동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이며 당당한 모습에 후배들도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것이다. 그러나 퇴직하자마자 수련시설의 책임자를 맡으면서 현장에 있을 때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이곳에 학생들을 보내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둥, 대접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갖가지 부정을 저지르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퇴임교장들이 있다. 그들은 남이야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계속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배로써 후배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당당한 모습은커녕 비리를 부추기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후배들은 그들을 박절하게 대할 수 없다. 난감한 처지에 놓여 한두 번 거절도 해 보지만 찰거머리처럼 붙어 매달리는 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렇게 연을 맺게 되면 또 다른 학교로 연을 맺으면서 사업을 확대한다. 그러니 수련활동의 장소 결정 문제도 학생이나 교사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받은 교장의 입김이나 지시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누가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야기하는 교장의 의사에 반대할 교사들은 별로 없다. 민주적인 학교라면 교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련 장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일방의 의사가 판을 칠 때 그 뒤에는 수많은 비방이 따르면서 협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숙덕거린다는 것은 불신의 골이 깊어진 증거이다. 그러한 불신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매번 그런 행동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부정적인 단어일 수밖에 없다. 퇴임교장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이다. 교직사회에 왜 전관예우가 있어야 하는가? 부정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 퇴임교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계속적인 존경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부정적인 거래는 단절되어야 한다. 그들이 3-40년 동안 쌓아서 받은 훈장을 후배가 공범이 되어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 마무리 이제 교장들도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솔선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새로운 모습의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학생들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교장들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 토론과 토의를 하면서 교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해야 한다. 문제 학생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 상부의 지시에만 순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향해 과감하게 그 부당성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토론을 전개하며,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타파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학생을 교육한다.’는 항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교장의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교육 붕괴를 외치는 국민들의 질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주교감회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