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이씨 서면파 문중회 정기총회 회의 결과
1. 일시 : 2024. 3. 31.(일) 오전 11시
2. 장소 : 상록수 오리명가 (양산시 용암길 18-9)
3. 참석 : 회장 이수진 외 50여 명
(개회선언 당시 참석 명부 45명 등재)
4. 식순
가. 선위에 대한 묵념
나. 내빈 소개
다. 회장 인사말씀(회장 이수진)
라. 격려사(대종회장 이동필)
마. 성원보고(사무국장 이태걸 문원 4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회장에게 보고)
바. 정기총회 개회선언(회장 이수진)
사. 감사보고(감사 이성걸, 이종수)
아. 의안 채택 및 의안 상정(회장 이수진)
자. 의안 심의
- 제1호의 안 : 2023년도 회무 및 회계 결산 승인의 건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제1호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함.
사무국장이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의하여 2023년도 회무 및 회계 결산 내역의 주요사항을 설명함.
회장은 참석한 문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 제2호의 안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제2호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함.
사무국장이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의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설명함.
회장은 참석한 문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 제3호의 안 : 회칙 개정의 건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제3호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함.
사무국장이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을 설명함.
∙ 제22조(회계연도)를 제4조(회계연도)로 변경
∙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 제7조, 제8조를 통합하여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로 변경
1. 등록된 회원은 총회 시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 간 대동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회 회칙을 준수하고 상부상조할 의무를 가진다.
3. 서면파 후손은 소문회 또는 친목단체도 본 회에 등록함을 의무화 하고 파문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을 제7조(임원)으로 변경하고, 임원에 직전회장을 추가하고, 이사를 판관공 12명, 매헌공 12명으로 명확히 함
∙ 제12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에 2. 고문, 자문위원은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추가함
∙ 제16조(이사회)를 제14조(임원회)로 변경
∙ 제16조(지출)을 신설함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억원 이상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천만원 이상 지출은 임원회 의결로 지출할 수 있다.
∙ 제21조(경조)를 제19조(경조)로 변경
본 회 임원의 흉사 시 본인 및 직계존속에 한하여 근조화 1점을 증정할 수 있다(그 외 회장의 판단으로 증정할 수 있다).
회장은 참석한 문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동일 문원이 제16조(지출) 중 1억원 이상 지출은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회칙 제14조(임원회) 3호에 의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회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차. 기타토의
- 이채환(기장공 주남 당산)문원이 회칙 제17조(묘제) 파 선조 이하 4세(直剛, 植, 變林, 遇春) 묘제는 합동으로 봉사하되 참례 회원 중 年高者가 主祭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묘제의 초헌관은 종손이 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울산향교에 정식으로 질의할 예정임을 밝히며 회칙 개정을 제안함.
회장은 참석한 문원들에게 의견을 물음.
이동필 문원은 종손은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경우에 종손이라고 하므로 울산에는 종손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고, 묘사 주제자를 회칙에 정한 이유가 있으므로 회칙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이정걸 문원은 종손이 60세 이상이 되면 묘사의 초헌관이 되는 것은 합당하고, 그렇지 않거나 종손이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한 문원 중에서 회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힘.
이태환 문원은 묘제 주제자를 회칙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회칙 제17조(묘제)의 삭제를 제안함.
회장은 종전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 정기총회에서 토의한 여러 문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다음 정기총회에서 심의하기로 함.
카. 폐회선언(회장 이수진)
※ 공지사항
- 2024년도 벌초 : 기룡 및 대양(매헌공문회)
- 2024년도 묘제 : 고산(수사공문회, 4월 5일 한식일)
기룡 및 대양(11월 3일, 음력10월 첫째 일요일)
- 석계서원 분향례 : 매월 음력 초하루 10시
- 석계서원 향사일 : 매년 음력 9월 9일
** 주남중리문중회 참석 : 이규생 회장, 이준걸 상임고문, 이수춘 고문, 이실환 부회장, 이기희 감사, 이태걸 총무, 이춘대 이사, 이왕걸 이사, 이광호, 이양걸, 이승룡(총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