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1세기 문화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 안정된 정서, 풍부한 감성을 두루 갖춘 학생을 기르고, 인성·정서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현행 서열식 평가기록 방식을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체육·음악·미술 교과(체육·예술계 중학교에서 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으로 이수한 체육계, 음악·미술계 과목 제외)의 평가 기록방식을 교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현행 ‘석차/재적수, 5등급 절대평가(수,우,미,양,가)’에서 ‘3등급 절대평가(우수, 보통, 미흡)’로 개선하고 서술식 평가 기록방식을 보완 도입하고자 함(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별지 제2·5·9호) 나. 고등학교 체육·음악·미술 교과(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 제외)의 평가 기록방식을 교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현행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9등급 상대평가’에서 ‘3등급 절대평가(우수, 보통, 미흡)’로 개선하고 서술식 평가 기록방식을 보완 도입하고자 함(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별지 제3·6·9호)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제12조제3항, 제17조, 별지 제9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7.7.2~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07.7.2~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다네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 없다네요. 이 10/8 것들 참, 속상합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