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300,000원
-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별도의 식사 및 음식물은 제공받지 않는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에 이용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함)
궁금한점 ) 급여 입력하면은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랑 비과세 나누는 기준이 애매해서요
식대는 월 10만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자잖아요.
그럼 급여자료 입력시 식대는 과세 100,000 / 비과세 100,000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100,000 / 비과세 200,000
이렇게 입력하면은 되나요???
(아............ 저거 이거 때문에... 이번년도 첫번째 시험 떨어졌어요.ㅠㅠ 이것만 맞게 했뜨라면은 합격이었을텐데.ㅠㅠ)
자꾸자꾸 헷갈려서요...
급여 입력시 과세랑. 비과세 어찌 구분해서 입력하나 해서요???
첫댓글 수당 등록시 비과세유형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한도액 신경안쓰고 입력하면 되요, 총액을 입력해주면 한도액 넘어가는 부분은 자동으로 과세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