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과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 행 일 : 2008. 4. 18(금)
* 운전면허시험절차: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시헝 > 도로주행시험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주요내용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편익 증진
- 시 행 일 : 2008. 6. 22(일)
3.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단서 신설
-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4.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5.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6. 22(일)
6. 제2종 보통(수동)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2종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1종 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1종 면허로 갱신 (무사고 경력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기간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3개월 이하 : 30,000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0,000원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50,000원
- 9개월 초과 : 6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는 면허취소
2종 면허
-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2008.6.22부터 시행 (관련 법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110일 면허정지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갱신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