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이점[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차량소유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급격한 유가인상[한국이 LPG생산국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출가스정밀검사 기준은 강화되지만 LPG개조시 정밀검사가 3년동안 면제되어 경비 및 시간 절약, 불합격시 정비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 또한, 3년 이후에도 배출가스정밀검사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환경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5∼8% 정도 출력 상승을 입증하여 주행시 문제 없습니다. (대구시, 부산시, 서울시 LPG시범사업 결과에서도 출력부족 문제 없었습니다.) *경유차 대비 대폭적으로 소음이 저하되어 운전자의 피로 및 시민들의 체감환경이 개선됩니다. *연료탱크가 폭발하거나 파손되는 걱정없이 안전합니다. *엔진관련 주요부품을 70여 가지 이상 신품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엔진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엔진수명이 연장되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보증기간 3년 또는 8만km) *2005년 7월 1일부터 매년 5%씩 경유가격인상에 따라 상대적,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2005년 7월 1일에는 동등수준이며, 내년부터 절대적 이득)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가장 우수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맑은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매연 배출이 없기 때문에 매연 취약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됩니다. *급격한 자동차대수의 증가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 크게 증가 ※자동차중에서 경유자동차(약30% 차지)에서 가장 많이 미세먼지(매연)를 배출하여 심각한 수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정 및 공포(2003.12.31)하여 시행 2005년은 민간차량 6,000여대에 대한 개조사업 완료 ※ 서울시 : 2,500여대, 인천시 : 800여대, 경기도 : 3,200여대 2006년 민간차량 16,710대에 대한 개조사업비 지원 ※ 서울시 : 6,200대, 인천시 : 1,610대, 경기도 : 8,900대 지원금은 국비 50%, 지자체 50% 부담하여 전액지원 ㈜이룸 - 저공해엔진개조 인증업체(환경부 인증) *2006년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강화 (매연농도 : 기존 60% → ' 06년도 35%) ※ 불합격율 : 현재 35% → ' 06년도 85% 정부 예상 불합격시 저공해엔진개조(LPG)와 조기폐차 중 택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차할 때까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단속대상 (매연)에서 제외되므로 부담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 안전운행이 가능합니다.
대상차량 1.2006년도 정부지원 비율(VAT포함) - 저공해엔진개조(LPG) : 414만원 중 본인 부담금 10만원 - 조기폐차 : 119만원 단, 차령이 6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30,000km 이내일 것 2.지역범위: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경기 24개 자치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 정밀검사 대상인 특정경유자동차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불합격 차량 자동차 검사안내 및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 3.경유차 LPG엔진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약414만원)을 100% 정부에서 지원하여 차량소유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 *시범사업이며,정부지원사업이므로 한정된 수량의 차량만 교체되며,지금은 초기단계이고 홍보단계이므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태임... *문의:02-2619-0436 / eroomkorea@hotmail.com *비번은 1234 입니다.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신을 원치않으시면 eroomkorea@hotmail.com로 메일주시면,게시판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