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영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영국이 복제 배아줄기세포 실험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식 승인하며 멀리 앞서간 반면, 프랑스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미적지근한 상태로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신임 대통령 출범을 계기로 어쩌면 영국과 프랑스는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한 배를 타고 나아갈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사르코지 당선자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언급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 사르코지(왼쪽)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오른쪽) (연합뉴스 2007.5.12) 우리나라 과학기술부가 종합한 해외동향 분석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자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과학기술관련 공약 신임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선거기간중 다양한 과학기술관련 공약을 발표 〔 개요 〕 ○ 사르코지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 과학기술을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다루어 왔으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 - 과거 시라크 정부와는 달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를 약속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개혁을 공약 〔 주요 공약 〕 ○ 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 대학의 경쟁력 강화 ○ 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 우주항공 - EU와의 협력을 통한 우주개발 추진과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사분야 우주항공 기술 개발 - 국가간 인공위성 공유 프로그램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국가간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 ○ 생명과학 - 유전자조작 재배 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잠재적 위험 해소 - 국가 주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 ○ 지속가능한 개발 - 교통, 건설, 토목 등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중에서- 국가차원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 수행. 이는 사르코지가 학술잡지 '네이처(Nature)'와 대선기간 중 인터뷰 했던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질문: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률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 사르코지: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바란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물이 무해하다는 점을 확신하지 않고서 산업화한다거나 시장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학청(Agency of Biomedicine)을 2005년에 만들었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생명의학청의 조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프랑스 대선주자들의 과학정책 비교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04-24 - 2004년 7월, 생명윤리법을 개정했던 프랑스의 종전 입장은 '한시적 허용'이라는 중재안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의 생명윤리법 개정 핵심 내용 (2004.7월) - 개체복제를 금지,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인간배아연구는 허용 - 현존하는 배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배아연구를 위한 복제연구를 승인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 각국의 총성없는 전투속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은, 앞으로 프랑스 줄기세포 연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지 주목된다. 남들의 이런 논의를 강건너 불보듯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벌써 1년 이상 한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올 스톱 되어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 상황은 안개속을 걷는 듯 하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벌써 내년에 세계 최초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나? -----------------------------------------------------------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한국이 멈춘새… (조선일보 2007.3.24)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胚芽)복제(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를 융합시킨 것)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번 결정은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연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리가 멈춘 사이 외국은 뛰었다 2005년 말 터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사실상 ‘완전 중단’ 상태였다. 정부는 2005년 생명윤리안전법을 만들면서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했거나 상당기간 관련 연구를 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팀은 2004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한 황 전 교수팀뿐이었다. 이로 인해 법이 시행된 뒤론 다른 연구팀은 아예 연구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다 황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 자격을 상실하자, 아무도 한국 내에서는 연구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김동욱 세포응용기술사업단장(연세대 의대)은 “황 교수팀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급조하다 보니, 결국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다. 포천중문의대 정형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일곱 개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체세포 배아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초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난자를 기증받아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원들은 모두 과거 황우석 전 교수와 공동연구를 추진했던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ACT사도 연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황 교수팀의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팀이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다. 영국은 이미 법률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했으며, 호주에서도 작년 11월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정부는 관련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에선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700억원 규모의 연구기금도 마련했다. ◆국내 연구자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반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수준을 세계 7위로 분석했다. 배아복제로 한정하면 이미 동물 복제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그보다 더 높다는 게 연구자들의 평가다. 김동욱 단장은 “넓게 보면 동물 복제를 할 수 있는 연구팀은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연구팀은 수십 개나 된다”고 말했다. 법률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많은 연구팀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번 제한적 허용 방침은 실질적으로는 연구를 가로막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한적 허용이라는 조치는 인공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殘餘) 난자’와, 질병으로 인해 난소를 들어냈을 때 그 안에 있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이런 난자로는 배아복제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형민 교수는 “복제연구의 핵심은 건강한 난자인데 수정에 실패한 난자로 어떻게 복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연구용 난자의 기증과 매매가 허용돼 있다. 제주대 박세필 교수도 “황 교수팀은 2000여 개의 건강한 난자로도 실패했는데, 건강하지 않은 난자로 성공을 바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