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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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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사소송법 교재 2021 사례 민사소송법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추천 0 조회 3,742 20.11.27 16: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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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정오표

    3-19-2B 해설 Ⅱ. 2. (1) 의의 (2) 요건 : 앞 문제 삭제로 앞 문제를 참조할 수 없으니 아래처럼 적어놓으세요) →
    (1)의의 (제257조1항 참조)
    (2)요건
    1) 답변서 부제출 또는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 인낙취지의 답변서 제출시는 변론기을 일여야 한다.
    2)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공시송달」사건이거나(제256조 1항 단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제257조 1항 단서)
    3)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했을 것 - 답변서부제출시 무변론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 및 그 판결선고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제3항.)

    6-1-5 해설 2 (2) ① 판례(구이론)에서: 승소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는 → 판단한 경우는
    4-3-1D 해설 4. (1) 2)에서: 고유한 방어방법도 없으므로 -> 고유한 방어방법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7-1B 해설 Ⅲ. 3. 판례 : 항소각하하지 않았으므로 -> 상고각하하지 않았으므로

  • 21.05.04 10:28

    3-19-2B (2)-1) 변론기을 일여야 한다. ->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 인가요?

  • 3-5-1. 해설 Ⅲ.의 바로 위 : 타당하다(채무자가 대위소송 계속을 -> 타당하다(참고로 설문과 달리 대위소가 먼저 제기되었다면 채무자가 대위소송 계속을

    3-14-3A 해설 Ⅱ. 박스에서 '판례는 없고'라고 했으나, 최신판례가 나왔으므로, 수정하기: 3. 판례 = 취하합의를 사법행위로 보고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20.10.15. 2020다227523, 227530). 또한 “소취하계약도 합의로 해제할 수 있고 합의해제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대판 2007.5.11. 2005후1202).

    사례 5-4-2D 해설 Ⅰ.4. (1)과 (2) 두군데에서 : 항소취하를 할 수 -> 항소취하, 항소각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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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집 4-11-3 영상강의에서 통신중계소 부지로 사용안하다가 판결 후에 사용했으니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강의했는데, 문제를 수정하면서 영상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통신중계소 부지로 이용됨을 전제로 판결했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해설 5. (1)에 4)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

    4) 결론 –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전소판결도 통신중계소 부지로 이용됨을 전제로
    임료를 산정했고, 전소 확정판결 이후 토지의 이용현황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는바” 이는 본안기각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동 소의 원고적격 흠결로 동 소를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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