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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기자회견] 고통을 공유하지 않는 연대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기관은 노동관계법 피해가기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일자 : 2017년 1월 31일 담당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고미숙 (010-2717-7019)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기자회견] 잘못된 제도를 노동착취로 덮으려는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규탄 정부는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기관은 노동관계법 피해가기로 활동보조인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일시 : 2017년 2월 2일 목요일 오후1시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장교동)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너지고 있고,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정한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 수가 9240원은 노동관계법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2016년 내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을 비롯한 활동지원기관 등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상기시키면서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최저수준만큼이라도 맞출 수 있는 액수로 수가를 책정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정부의 벽창호 같은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오로지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크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은 2017년 시작부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4.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는 끝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인상된 금액 240원을 인건비로만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을 달래기 위해 이를 “인상된 금액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만” 사용하라는 애매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자의적으로 임금과 운영비를 나누고 있고, 정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어떤 지역은 활동지원기관 간의 담합으로 75%에 해당하는 6930원을 시급으로 책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활보노조는 애초에 지침이 애매하게 정해질 경우 현장에서 시급의 최저기준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침을 명확히 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인건비성 경비는 퇴직금과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증가산수당 당시에 이미 유권해석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정부가 대책없이 낮은 수가를 책정한 후 활동지원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은 정부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투쟁이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추락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도 하고, 이용자와 서비스가 종료되면 기관과의 고용계약도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용자가 필요하지 않고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데도 야간과 휴일에 반드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6. 활동지원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태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와 노동조건을 강요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비해 수가가 높던 시절에도 법정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한 바 없고, 수가가 낮아서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뒤로는 이익을 챙기고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 노동법을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역할은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가 꼬리를 흔드는 상황이라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활동지원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게 쏟아질 분노를 스스로 맞겠다며 몸을 갖다대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수가를 동결하는 수준으로 낮게 인상하여 왔습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이런 정부에 대해 함께 투쟁하자고, 우리는 동반자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 길을 먼저 찾아 노동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침해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을 노동자는 동반자라고 느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지 않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몸이 망가지도록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고통분담입니다. 자신들만 안전한 곳을 찾아가면서 연대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8.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정부에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활동지원기관들은 꼼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태도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