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전부터 서초구에 살고 있는 김승현 씨(54)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같은 구 원지동에 있는 소유농지를 공익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협의매도하고 보상금 10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그 돈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대지를 사려는데 취득세가 궁금하다.
A>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이 협의매수(수용 포함)된 자가 계약일(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수령일(수용은 공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매매계약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농지는 직선거리로 20㎞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면 초과액에 상당하는 취득세는 비과세받을 수 없다.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농지가 아닌 토지를 수용당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 대신 시ㆍ구ㆍ읍ㆍ면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지역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다고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수용당하는 토지가 특별시 광역시ㆍ도에 소재하면 같은 특별시 광역시ㆍ도(연접한 특별시 광역시ㆍ도 포함)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수용당하는 토지가 그 외 지역에 소재하였으면 같은 시ㆍ군ㆍ구(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 내에 있는 농지 이외 토지를 취득하거나 지정지역을 제외한 곳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재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주택만 지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도시와 경기도 이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당한 때에는 전국 어느 곳의 농지를 구입하여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 중인 아파트는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만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김씨가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경기도에 소재하므로 서울과 연접한 도에 해당되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액 10억원 범위 내에서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첫댓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적용은 3월16일자로 완전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