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단독세대주 등의 실수요자들이 9월 이전에 청약에 나서면서 소형평형 단지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 물량 중, 개발 기대감과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재개발 분양 물량의 인기가 높다.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재개발조합, 시공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은 청약수요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우선 재개발 물량은 입지여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 1.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주변의 교통여건, 주거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역세권 주변이 가장 좋다. 다만,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입주 시의 새롭게 개설될 도로망 등의 교통여건을 판단하자. 2. 지리상 여건도 중요하다. 지대가 높은 것보다는 평지가 좋다. 관심 분양 사업장에 현장탐방을 가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재개발 사업이 구역별로 추진되어 일대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좋다. 그 일부 사업 구역만 주거환경개선되는 것보다는 그 일대가 개선된 다면 주변 환경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홀로 단지 보다는 아파트 밀집촌이 가치가 높다.
◇ 단지 규모가 큰 곳이 좋다. 단지 규모가 크면 일반적으로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이 좋아지고 거래도 활발해 환금성이 높아 투자시 안정성이 확보된다.
◇ 단지 안에서도 좋은 동, 좋은 층이 있다. 통상 조합원들이 좋은 층, 좋은 동을 우선 배정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은 로열층 배정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 차이로 1~2억원에 가치 차이가 있다. 확인해보자.
◇ 재개발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할 점 통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일반분양을 받을 입주자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부분 소유권 등기는 준공시점에 시행사로부터 이전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상 공원, 학교, 도로 등의 용지 배분 문제로 토지 구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지 못해 자기 집이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입주시점에 맞춰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인 경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