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 교체 최대 250만 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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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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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70% 감면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소비 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 원, 지방세인 취·등록세 100만 원 등 최대 250만 원입니다.
세제 감면 대상은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오늘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으로 차량의 폐차나 양도시점 전후 각 두 달 내에 신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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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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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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