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그리고 오사카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나에게 첫번째로 도달하는 걱정거리는 바로 부동산!
일본 부동산에서 맨션 입주 계약 시에 나를 보증해주는 일본 보증회사란 무엇인가?
일본 보증회사란 왜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고 자세한 유학생활 지식을 공부해보자.

안녕하세요!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이 원한 일본 유학 전문 " 고재팬 "과 함께
유학생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오사카 라이프의 시작을 함께하고 서포터하는
오사카 법인 부동산 회사 " 오너즈 부동산 " 입니다.^^

일본 생활의 시작에 필요하 유학생 생활백서!
바로 일본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필요한 보증회사란 무언인가?! 인데요,
나 홀로 일본 그리고 오사카 집구하기를 하는 유학생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유학생활이 될 수있도록
일본 보증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어려워하지말고 이제 나도 알고 시작하는 유학생활 지식을 살펴볼까요?!
[일본엔 수많은 보증회사가 있으며 가장 큰 예를 들어 작성 하였으니,
이외의 보증회사 계약 간의 경우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된 정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본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회사로써,
일본에서는 맨션 등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일본인도 외국인도 국적 상관없이 해당 건물의 관리회사와 연결된
보증회사의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입주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부동산 계약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관리회사에 연결된 보증회사를 통과하여야만, 본인이 원하는 맨션 혹은 건물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관리회사에 보증회사가 2~3개 정도 연결 되어 있지만, 단 한 보증회사만 연결되어 무조건 그 보증회사를
통화해야만 하는 회사도 있으며, 관리회사들 마다 다양한 조건으로 심사통과가 가능한 보증회사들을 이용하고 있다.)
보증회사의 역할은 집을 빌린 입주자가 야칭(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을 갈 경우 대신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하나,
보증회사의 심사를 보기전 연결된 가족의 연락처 등에 연락을 하여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며,
외국인이 통과되는 보증회사 같은 경우는 그 보증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대신 청구를 신청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해결점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선 해당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받지 않는 것을 주 목적으로
보증회사를 연결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통과해야하는 부분이다.

보증회사 가입 / 심사통과는 일본인이더라도 무조건 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쉽게 말해 보증 회사에서도 아무나 보증을 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사"라는 부분을 필요로 하며, 필수적으로 이 부분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보증심사라고 하는데 보증심사 통과는 입주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 후 본 보증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
판단되었을 시 심사가 통과가 된다.

보증회사 심사의 큰 공통적인 기준은 입주자가 보증회사와 해당 건물 관리회사의 "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라는 조건이긴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가 대 부분이기 떄문에, 외국인 입주가 가능한 맨션 및 건물 같은경우
해당 건물 관리회사에서 외국인 전문 보증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입주를 꺼려하는 맨션 및 건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문 보증회사를 이용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증회사에 대한 부분은 해당 맨션 및 건물의 관리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50% 정도의 맨션이 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회사 심사를 통과하라는 조건을 요청 한다.
모든 맨션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맨션마다 보증인의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내 거는 내용이 모두 다르며,
보증인이 있는 상태로 보증회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폐사(오너즈 부동산) 같은 중개 회사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외국 국적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에 있고 저렴한 야칭의 맨션이 있어서 본인이 입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입주자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 받게 된다.
(특히나 도쿄보다 오사카는 아직 외국인 입주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음)

보증인이 없는 외국인이 보증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임주를 희망하는 맨션 혹은 건물이 외국인 입주가 가능하며, 관리회사에서 외국인 전문 보증회사를 이용하여 쉽게 입주가능
-일본인 모증인을 세워 보증회사 심사를 통과 해야만 함
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일본인 보증인 같은 경우 일본인 아무나 보증인을 세운다고 해서 통과를 할 수 는 없다.
(자세한 일본인 보증인의 조건은 아래에서 참고!)

외국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들어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심사통과의 확률적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학 비자는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자의 기간도 길며, 학교의 기간 또 한 정해져 있으나,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언제 돌아갈 지 모르는 불안함>
과 정식적으로 일본에서 계약 후 입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계약조건이 많이 있기 떄문에
이 부분이 워킹은 어렵고 유학비자는 조금 더 쉽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사 (오너즈 부동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는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현재 수 많은 일본 오사카의 맨션 및 건물 관리회사들과 최소 1년 이하의 계약 기간도 가능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미리 계약 후 일본에 입국하여 입주를 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폐사(오너즈 부동산)같은 중개회사가 상담 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적 부분이 올라갈 수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본 보증인의 조건은 크게 일본국적 또는 특별영주권자 (일반영주권자와는 다름)로 년 수입이 보장되는자 이다.
가장 높은 확률적인 순서로는
일본인 가족 > 직장동료 > 지인 순서로 볼 수 있다.
아주 가끔식 "일본인 지인을 보증인인까지 서지 않고도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보증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 긴급연락처를 요구하며, 이 긴급 연락처 같은경우는 일본인 지인의 연락처여도 상관없다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상의 부분이 다를때가 많이 있다.
(이유인 즉슨 일본에 부동산 계약 관련 보증회사는 일본 생활의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개의 회사가 아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다.)
- "일본인 친구가 보증인이 되어 줄 거에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증회사를 무조건 쉽게 통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계약을 하는 해당 입주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사(오너즈 부동산)같은 중개회사에서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보증회사 심사통과에 대해서
해결점도 상담 해 주고 있다.

인감증명서, 인감, 3개월치의 월급 명세서 정도가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이외의 부분은 보증회사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요구 서류 부분이 달라져 있기도 하다.
꼭 해당 보증회사의 규칙에 따라 구비서류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상담하고 참고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보증회사를 통과 할 때 지불하게 되는 [보증회사 보험료(심사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 보증회사 보험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일본인 보증인이 있는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모두 보증회사 심사료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며,
보증회사 보험료는 회사마다 요금의 차이가 다르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3개의 보증회사 중에서 심사를 통과한 단 한곳의
보증 회사에 대해서만 초반에 입주 관련 계약 시 단 한번만 지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비용이 보증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타인이 계약을 했던 집을 양도 받을 경우, 꼭 밟아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명의변경이 있으며,
명의 변경의 경우 맨션 및 건물을 입주할 시 계약 했던 관리회사에 명의 변경을 원하는 입주자가 사무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변경이 가능하며, 다시 보증회사 재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절차를 받지 않고 맨션 및 건물의 관리자 혹은 관리회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개 개인적으로 양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는 일본 부동산 법상에서 불법적인 양도로 해당되어 확인 즉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퇴실조치를 받게 된다.

일본 보증회사 심사는 전화상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며, 여러가지의 질문으로 심사통과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본 회사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아르바이트나 학교를 다닐 계획인지, 지인은 있는지,
일본 생활을 위해 현재 통장에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 월세를 어떻게 낼 계획인지,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받으면서 지내는지 등등
이 중에 몇가지로 혹은 또 다른 다양한 질문으로 심사를 보게 되는데
그 심사의 포인트는 " 야칭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수 도 있다는 것" 이기 때문에
"나는 야칭을 빠지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맞춰 낼 자신이 있다!"
라는 부분만 어필해도 보증심사 통과율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그나마 외국인의 입주 생활이 굉장히 원활해져 있는 상태이나,
아직 오사카 그리고 간사이 지방에서는 외국 시장이 원활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맨션 혹은 건물의 관리자 혹은 관리회사에서
외국인 입주를 꺼려하는 곳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학생같은 경우 선택의 폭이 특히나 더 좁을 수 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보안 하기 위해
폐사(오너즈 부동산)같은 경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국적 및 유학생들도 일본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의 맨션에 입주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서포터를 하고 있다.
보증회사의 룰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회사마다의 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들이 있다고 해요.!!
이상으로 일본 부동산 지식 편
오너즈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는 일본 부동산에서 입주 계약 시 일본 보증회사 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 등이 있을경우에 댓글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옹~!
[일본엔 수많은 보증회사가 있으며 가장 큰 예를 들어 작성 하였으니,
이외의 보증회사 계약 간의 경우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된 정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방 상담 문의 양식 작성하기 / 맨션현황 모두보기 *

